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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내년부터 이차보전 방식 전환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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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6일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약 2조 5000억원에 대해 내년부터 기존의 기금대출방식을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차보전방식 도입은 국가재정운용측면에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민간재원을 활용해 서민경제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라며 “생애최초특별분양 당첨자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 허용함에 따라 자금부족을 우려해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 ‘생애 첫 특별공급 당첨자 DTI 적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이 자체 재원을 민간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은행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차보전방식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은행재원을 활용하므로 LTV (60%) 및 DTI (50~60%)등은 은행방식을 적용되며 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포함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DTI 적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국민주택기금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7, 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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