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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 품종보호 제도 및 출원방법

이갑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장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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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유전자원은 오랫동안 ‘인류의 공동유산’ 이라는 개념으로 누구나 접근이 자유로운 개방체제에서 이용돼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보유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확보 및 국가 경쟁력으로 좌우하는 지표로 그 중요성이 점증해왔다. 세계는 지금 ‘종자 한 알이 세계를 지배한다’ 는 인식 아래 종자산업의 육성과 생명공학의 기술 선점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 국은 양질의 유전자원 확보 및 품종보호권 확대를 위해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품종보호를 위해 빗장을 거는 한편, 타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침탈을 불사하는 등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종자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품종보호권은 현행 지적재산권 체계하에서 첨단산업저작권에 속하며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란 신품종 육성자에게 품종보호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로써 2008년 산림 분야의 선진화된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개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식물품종보호 대상식물이 전식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하여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하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신품종에 대한 권리는 종자 또는 묘목이라는 유형의 상품 판매로 보장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증식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유형의 상품에 대한 권리보장만으로는 부족하여 국제사회는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품종보호제도를 통해 신품종 육성자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식물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업식물은 국립종자원, 해조식물은 해조류바이오센터에서 품종보호권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요건과 품종보호출원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새로 육성된 품종이 신품종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및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신규성(Novelty)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이 상업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구별성(Distinctness)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종자산업법상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이란 유통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출원 중인 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등재를 신청한 품종을 말한다.

세 번째, 균일성(Uniformity)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네 번째, 안전성(Stability) 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섯 번째, 출원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Denomination)을 가져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품종명칭은 종자산업에서 정한 법적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신품종의 요건을 갖추어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품종보호권’이라 하며, 품종보호요건을 모두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보호품종’이라 한다.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품종보호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품종보호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품종보호출원서(종자산업법 제26조 별지 14호 서식)와 출원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출원서는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종자산업법 제27조 제 3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품종의 특성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등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종의 사진 및 시료와 출원수수료를 납부한 증거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보호출원서의 작성은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서식에 정하여져 있는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란에는 품종의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예] 학명 :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일반명 : 소나무. ‘품종의 명칭’란에는 고유한 품종의 명칭을 한글과 영문으로 적어야 하며, 한글 영문표기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적고, 외국어의 한글 표기의 경우 또한 외국어를 한글로 음역하여 적어야 한다. [예] 한글표기 : 미풍, 영문표기 : Mipung.

‘품종특성기술서’ 와‘품종특성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정, 발간한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est Guinline)』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는 심사수수료를 납부한 출원인에 한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품종보호출원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서류심사가 끝난 이후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재배시험을 거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품종보호사정(결정) 및 사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품종보호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한 뒤 출원인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만일 심사 단계에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절을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마친 식물은 품종보호 존속기간인 20년간, 임목은 25년간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권리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품종에 대한 지분이 약정된 경우, 출원인 또는 육성자 간의 지분 약정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유자 간 지분표시는 ‘△/○’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은 2008년 18건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5건의 출원을 접수하였다. 올해 하반기까지 약 160여 건의 출원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산과수, 조경수를 포함하는 목본식물이 약 50%를 차지하며, 야생화, 산채를 포함하는 초본식물이 28%, 산림버섯이 22%로 집계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품종보호제도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 BT산업 육성 도모,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내 지적재산권 증대 등 신품종 개발지원보호와 신품종 개발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내 농가들의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시장에서 로열티 수입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산림식물 품종보호 출원 심사기관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정확, 신속, 공정한 품종심사 구현을 목표로 품종보호제도의 제반 법규 제·개정, 출원된 신품종의 심사, 품종보호 관련 국내·외 협력강화 등 심사업무 선진화를 통해 품종보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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