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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엑스 등 항공사 환불불가 약관 시정

2013.06.13 이유태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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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은 불공정, 에어아시아 등 4개사 약관 시정’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비용항공사란 일반적으로 기존 항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부대 서비스를 선택사항으로 분리하여 고객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토록 하여, 경영 및 운항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단순화, 시스템화하여 비용을 줄임으로써 항공운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항공권, 상시성의 할인 항공권 및 판촉 항공권으로 구분되는데,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번 저비용 항공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있었던 루프트한자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연장선입니다.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피치항공은 2013년 7월 1일자로 일부 프로모션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 3만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 완료하고, 터키항공에는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카타르항공은 취소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2013년 1월부터 환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터키항공은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 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에 대하여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강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밑에 표가 있는데, 이것은 금번 저비용항공사 등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공정 약관 조항 및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환불불가라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 카타르항공, 터키항공은 판촉 할인 항공권은 출발 전 환불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터키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불불가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도 환불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의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아시아 등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4개 항공사는 항공운임과 해약금의 크기 및 비율, 소비자 혜택 등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는 균형을 벗어나 사업자의 이익을 과중하게 고려하거나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아시아는 11개 등급의 정기성 항공권과 2개 등급의 판촉 할인 항공권을 0원에서부터 74만 3,115원까지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공항세를 제외한 부가서비스료 포함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불불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피치항공도 11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와 9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해피피치 플러스’ 항공권을 판매하고 2개 등급의 판촉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모든 항공권에 대하여 공항세를 제외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불불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터키항공은 아래 표로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이 판촉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총액기준 11%, 금액으로는 15만 4,000원 정도 저렴할 뿐인데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운임 총액의 94%인 114만 2,800원으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28만 4,200원의 4배를 상회합니다.

카타르항공 판촉 할인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할인 항공권 가격에 비해 항공료 기준 9%, 약 8만 4,300원 정도 저렴하고,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시 수수료는 항공권 대비 16%,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나, 판촉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는 항공료의 100%, 금액으로는 85만 원으로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의 5배를 상회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 할인 항공권과 판촉 할인 항공권 환불 금액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불공정 이유와 관련해서 동종 업계의 항공권 관련 취소 수수료 부과관행을 보더라도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과중합니다.

동남아 및 일본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2만 원∼5만 원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하여 20만 원 내외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쟁촉진효과, 소비자혜택 및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환불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객 수요에 따른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 내 취소하는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고, 터키항공과 카타르항공의 경우 판촉 항공권의 체류기간 등 제한조건이 저가의 일반 다른 할인 항공권과 유사한 점을 보더라도 환불불가는 부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터키항공의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의 불공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항공의 판촉 항공권 취소 시 유류 할증료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에게 실제 항공운송에 소요된 부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실비보상적 금원이므로, 고객이 항공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편 이용계약 취소 시 유류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등 항공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향후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관행에 대해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최근 발족하고, 항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하여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에어아시아엑스 등 몇 개 비행사에 대해서 피해사례와 에어아시아엑스 및 피치항공 운임체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부착하였으니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고요. 유류할증료 제도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국제 기름값이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고, 일부 항공사는 그것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요금 외에 추가로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한 제도검토사항을 거쳤을 것이고요. 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질문> ***

<답변> 대부분에 대해서는 출발 전, 예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 환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앞에서 우리가 4개, 환불불가 조항은 기본적으로 다 불공정하고, 특히, 유류할증료까지도 안 돌려주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어떤 운임체계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일단 약관이 있어야 수정이 되지요. 우리들이 일단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효는 없고, 무효의 효력은 약관을 수정한 이후부터 사실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현행 추진하고 있는 약관은 무효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조치로서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마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기관,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 신청할 경우 아마 동일한 그런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우리들이 국토교통부 쪽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관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은 판단을 미리 내려서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를 자꾸 곤란하게 이렇게, 그것이 사실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항공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우리 위원회가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부적절합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물어보시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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