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 이우석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하는 주제는 세종청사가 올 1월에 생기면서 사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일부 친환경 건축자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들어가 있는 노조라든지 부분에서 검사도 하고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맹점은 뭐냐 하면 사실 다중이용시설법에 21개 시설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무실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2004년도부터 일부 건축자재에 많이 나오는, 방출해서 많이 나오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새집증후군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를,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시에는 우리들이 업체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일반 인터넷이나 도소매 대리점에서 구입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세세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증상 악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서 시공 후에도 약 한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에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얘기합니다.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도를 높여 최소 5~6시간 정도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일명 ´베이커 아웃(bake out)´이라고 합니다. 구워서 바깥으로 방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21개 다중이용시설군, 공동주택, 학교, 이런 경우 법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실내 공사를 할 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홈페이지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건축자재 제조, 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여부를 제품에 라벨링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1년 단위로 옛날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500건, 800건 할 적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품군에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접착제, 페인트, 벽지, 바닥재, 슬란트, 퍼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름알데히드가 주로 가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질판상제품, 보드 자체, 가공하기 전 제품까지도 앞으로 우리들이 이 제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보통 1년 정도 하고 나면, 한 3월 정도 되면 보통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이게 오늘 나온... 별도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한 것이 지금 수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우리들 맨 뒷 페이지에 나오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국한되어서 이것을 사용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수치가 사용제한을 해야 되는데, 라벨링을 ´다중이용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해서 표기해서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가정이나 주택에서는 이 법적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적합여부를 확인 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부 사무관님도 계시지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우리들 나름대로 다중이용시설을 빼고, 모든 국민생활에 편입하는 모든 시설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아예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안 들어갑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이것이 메인이 무엇이냐 하면, 사용제한을 아예 높여서 사용 못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실험할 적에 보면 일주일 뒤에 측정합니다. 그러면 ´왜 일주일 뒤에 측정하느냐?´ 했을 경우에 초반에는 데이터 신빙성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기폭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이 측정하기 때문에 초기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상시 환기는 주고 베이크 아웃을 당연히 해야지만, 빨리 방출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옛날에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자, 집 청소 이것을 방출로 빼주겠다 하면서 평당 3만 원씩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빨리 방출이 되는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접착제 부분입니다. 바닥재 부분, 바닥에 접착하는 부분은 최소 1년 정도가 되어야만 빠지는데, 특히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여름철에는 실내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출이 되지만 겨울에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베이크아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워서 바깥으로 보낸다´ 해서 안에 실내온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빨리 방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