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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비상계획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따라 임용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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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시행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시·도에 비상계획관을 임용하도록 되어있어 미 임용한 12개 시·도와 협의해 총액인건비 반영,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별정직5급상당으로 비상계획관 선발시험 합격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대통령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에 근거해 16개 시·도 모두 비상계획관을 설치·운용 중에 있었으나 1995년 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접경지역 외 시·도에서는 비상대비업무 조직이 폐지·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12일 한겨레가 보도한 “사실상 낙하산, 유신사무관 부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으로 임용하도록 해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계획관을 임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 장교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과거 ‘유신사무관’ 부활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02-210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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