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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및 보급

2013.11.03 이유태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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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유태입니다.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승인·보급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원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자료로 적시를 하였는데, 산후조리원은 2006년도 294개소가 되었지만, 작년 2012년도에는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모의 32%, 약 150만 명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건수도 2010년에는 511건이었는데, 매년 30%이상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860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불공정약관을 이미 시정조치 하였는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표준약관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의 수차례 간담회 또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가의 자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박스로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설정하였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구제방안이 적시되어 있고, 감염성질병 손해배상 청구 시 이용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출산예정일 변동 관련해서 계약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실 전·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제시와 관련해서는 입실 전의 이용자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배상 없이 계약금만을 환불하여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합니다.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금액에 100%를 배상하도록 하였고,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사정으로 입실 직전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다른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염성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이용자의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염성질병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시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 이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표준약관에 감염성질병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일단은 배상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출산일 변동 시 계약해지·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산후조리원 계약날짜와 다르게 출산 예정일이 변동되어 입실시 산후조리원 내에 사용가능한 입원실, 공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대체 병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약관에는 다른 공실이 없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유지를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에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차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용자의 휴대품 멸실 사고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산후조리원 업자는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모자보건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하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산후조리원 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원협회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별첨에 산후조리원 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 현황,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은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총 3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약관에 대한 강행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답변> 표준약관은 일단은 권장기준입니다. 권장기준이지만, 이 표준약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은 일단 거래에 불공정약관이 없다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도 그렇고, 또 소비자도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의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강행성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산후조리원의 이른바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3~4년 이상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조금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우리들이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사실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공정약관 조항들, 대체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표준약관 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적시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이것을 써야 될 산후조리원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적정기준,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을 합의해서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서는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추진되었습니다. <질문> 이것이 조리원들 표준약관이 사실상 강제성 비슷하게 되려면, 예를 들면 조리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규정하는 업체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쇼잉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절차는 없으신가요? 협의가? <답변> 따로 그런 절차는 없지만 우리들 권장조치, 권장활동 중에 하나로 그런 것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중요 표준약관이고,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필요가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산후조리원 문제가 불거진 것이 가격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는 2주에 1,000만 원 넘는데 담합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그 가격을 인접 구도에서 따라 가는 구조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분쟁이 컸고, 복지부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복지부나 다른 지자체도 이것이 민간의 부분이어서 가격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격은 방치됐단 말입니다.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이것이 사실 공공서비스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규제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그런 지점인데, 공정위 오늘 자료를 보면 가격부분은 없는데,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답변> 예, 사실 가격은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그것이 만약 카르텔이 아닌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격이 아니고,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시장에서의 기본 준칙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을 말씀하시듯이 공공요금이라든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대상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격이라는 것이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 어떤 데는 호텔급 산후조리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간, 뭐 이렇게 모텔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여할 수... <질문> 어쩔 수 없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자체, 예를 들면 구별로 보면 가격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 강남이 1,000만 원대면 옆에 서초구는 800만 원대, 관악구는 700만 원대로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정해져 있죠. 물론, 계속 늘고 있지만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가격대가 누가 주도하든 사업자들이 주도해서 인위적으로 카르텔을 통해서 형성된 가격이라면 인위적 시장 가격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공모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카르텔 행위를 적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혐의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한테 아마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가 될 것입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질문이 많아서.<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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