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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자 등 7명 검거

2014.08.28 제주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 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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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수사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검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00억 규모의 사설 스포츠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박 모 씨 등 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들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 거주하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주거지 인근 오피스텔 등지에서 운영 사무실을 두고,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구매한 후 피의자 박 모 씨는 총괄 운영 및 대포폰, 대포통장을 모집하였고, 김 모 씨는 회원모집 등 수익금 인출을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사이트 관리 및 베팅머니 충·환전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명 모집책을 구동하여 3,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매일 2명 이상이 교대로 운영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실시간 베팅이 가능하게끔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베팅 결과를 업데이트하여 100억 상당을 베팅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추천인 ID 등을 통해 선별된 회원만을 사이트에 가입시켰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8개월 동안 운영 사무실을 3곳이나 옮기는 등 계획적이며,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4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총괄 운영자인 30대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대포통장 및 불법 수익금 4400만 원을 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판매한 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고액 도박자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등 그 중독성이 심각하며, 누구나 쉽사리 범죄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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