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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

2014.11.17 박세민 전자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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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하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라 하면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 전역의 할인행사를 말합니다.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피해주의보의 취지입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를 접속하고,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한 후 구매대행업체가 국내로 배송해 주는 것입니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을 접속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한 후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로 배송하는 것입니다.

´해외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을 접속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한 후 미국 내 특정지역으로 배송을 시키면, 배송대행업체가 이를 받아서 국내로 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구매대행입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박스 안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직접배송 관련입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A/S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 또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하여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때 주문번호 및 영문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배송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금 등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시에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조건과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 시 표시된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결제 시 화폐단위를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서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제 시 계좌송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으로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으나, 반품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구매 및 결제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VISA, MASTER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 및 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상담 및 신고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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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3페이지에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반송 비용 중에 관세나 이런 것들, 배송 비용 이외에 다른 실제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변심의 경우에.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만약에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하는 경우에 배송 비용은 얼마인데, 플러스 위약금이나 반품 수수료, 실제로 드는 비용 이외에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약철회로 인해서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약간 페널티 성격으로 실제 드는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우리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구매대행의 경우에서는 국내 법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해외직접배송은 국내 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외배송대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구매대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국 내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말한 ´직구´ 이런 것은 사이트 자체가, 사업장 자체가 미국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 내에 우리가 들어가서 법 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배송대행업체는 사실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질문> ´월드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인가요? 아니면 쇼핑몰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아마 제품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 국감 때 한 번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해서 표준약관 제정이나 이런 움직임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약관 부분은.

<답변> 표준약관 관련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약관과에서 할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자세한 내용은 약관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질문> 소비자원 쪽에서 요청이나 요구는 없었습니까?

<답변> 요청을 하더라도 약관에 관련해서는 약관과에 요청을 하니까요.

<질문> 전자거래과 쪽에서 논의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답변>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질문> 없었어요?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사업자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연, 상반기에 현장조사 나갔고요. 지금 사건 처리 중이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시정조치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관련되는 행위 자체가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그런 행위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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