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복원력이 현저히 약화된 선체와 선적상태에서 출항해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 침수·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사고의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발생 당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8개월 여간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조사·면담, 17곳의 현장 방문을 비롯해 세월호의 AIS,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과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사고를 조사했다.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밝힌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도입 후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세월호가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승인 조건보다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적재된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시키지 않아 배가 갑자기 크게 회전할 때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출항, 항해했다.
또한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해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와 함께 발생한 과도한 좌현 선체 횡경사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된 후 계속된 침수로 전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장의 퇴선명령,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좌초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도 특별조사보고서에 수록됐다.
이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조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특별조사부장)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은 사고로 밝혀졌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원·선사는 물론 관계기관에서도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mst.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