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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 가능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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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면세사업자(‘15.7.1 이후 거래분부터)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16.1.1 이후 거래분부터)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올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된다.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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