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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국내여행 표준 약관 개정

2015.01.02 황원철 약관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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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과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심사청구 한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해외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하여 신중한 여행결정 및 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여행사의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여 안전정보 제공에 관한 여행사의 책임과 여행자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요금을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여행사 일방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지급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하는 위약금률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표준약관상의 위약금률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여권법 개정에 따라서 여행사가 더 이상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여행사의 대행업무 중에서 여행여권발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하여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행계약에서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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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대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개정 과정에서, 예컨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여행요금 지급방법 조항 같은 경우는 원래 심사청구 했던 안은 지급방법 중에서 지로구좌만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측면을 고려해서 지정한 방법이 아니고 약정한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변경된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이번 청구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안전정보 제공의무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법적 근거가 있었고요. 그 부분을 계약상의 책임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계약상의 책임으로도 한 단계 높이는 것이죠, 그 책임의 수준을.

<질문>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에 여행요금 위약금 높인 것이 원래 이것만 20% 낮았던 이유가 있나요? 언제 그렇게 정한 것이에요?

<답변> 지금 사실은 표준약관상에 위약금률은 20%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제정된 공정위 고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고시가 20%에서 30%로 상향조정 됐었는데, 그 부분을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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