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계획을 마련해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는 현재 현행 의료법상으로 가능한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의 원격의료를 확산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면서 모델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환자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원격협진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은 현재 의료법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과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아서 그간에 활성화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취약지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병원 응급실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취약지가 많은 강원, 경북, 전남 등 7개 지역 50개의 응급실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응급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화나 화상 원격협진에 3개 거점병원과 21개 응급실에서 건강보험 시범적용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병원과 지역의 병·의원 간의 의뢰·회송 환자의 원격협진까지 시범적용을 확대하고 평가를 거쳐서 건강보험에 정식 수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부터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고,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의료를, 그리고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40개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은 현재 27개에서 하고 있는데 29개나 30개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8개소에서 금년에는 50개소 1,800여 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도서벽지나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서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내 방문하고 있는 해외환자의 사전문진, 진료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Pre-post Care Center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부터 개소하여 타 중동지역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의 국내 본원이 영상판독, 병리검사 해석 등을 수행하는 원격협진 모델도 개발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는 복지부 등 6개 부처 간의 협업으로 추진됩니다. 원격의료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하고 사업모델 다양화하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원격의료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보건소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140여 개 기관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 됩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관련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여서 추진하게 되며, 해당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들인 의료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 의료인들이 모델 개발과 사업수행에 적극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원격의료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이 대도시 거점병원의 자문을 받아 지역병원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 확산을 통해서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 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개선점 등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보완하는 등 입법논의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과제의 세부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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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페이지 3쪽에 보면 지금까지는 원격진료가 27개 교정시설과 2개의 GP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벽지나 의료취약지에도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동시에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인즉슨, 교정시설이나 원양어선, 군부대 이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를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대상질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작년에도 원격진료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의원과 보건소를 추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50개로 확대하는 것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 그 부분을 더 확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격모니터링을 확산하는 것입니까? 원격진료를 확산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네. 원격진료는 지금 3개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데에서 계속 더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3개소가 어디어디이고, 그리고 새롭게 최근 들어서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급 의료기관은 몇 곳이 되는 것이죠?
<답변> 잘 아시다시피 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참여를 당초에 의정합의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했었는데, 의료계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익명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참여기관 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원격진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아니요. 원격의료에 새롭게 참여하는 의원 수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소다’라고 현재 그런 상황은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목표가 올해 50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의료기관 18개가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우선 2월, 3월까지는 18개소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내용들을 계속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고, 금년 4월부터는 50개소로, 목표는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50개소를 확대할 때 확대 참여기관들 모집하고 하는 것은 4월 이전에 해당 의료기관들과 지역보건소와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확인해서 그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온다는 것은 이번에 50개로 확대할 때는 4월에 이르러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3개소는 어느 지역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 손일룡입니다. 3개소는 보건소가 2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원이 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의원은 우리들이 익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상북도 쪽에 군 보건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도서벽지 군에서 1개 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3개소에서 지금 원격진료를 시행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러면 중간평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계속 참여기관을 독려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환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우리들이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평가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격진료를 보건소 2개소로 한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잘 아시다시피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우리가 보건소 중에 이번에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대개 벽지나 아니면 도서를 끼고 있는 보건소입니다. 거기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원격진료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렇게 있으셨다면 보건소는 어차피 의원급 의료기관과 다른 것이니까 보건소 중심의 원격진료는 더 확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답변> 그런데 원래 원격진료를 우리가 실시할 때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우리들이 당초에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나 벽지, 이번에 그래서 특히 군 벽오지에 있는 특히 GP와 원양선박 이런 데에 우리들이 그런 진료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제 그런 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우리도 할 수 있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건의료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8개소 지금 하고, 아까 보건소 3개소를 포함해서 18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18개소는 원래 목표가 환자 등록하는 게 8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환자 모집등록하고 원격진료를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800명의 등록목표 환자 수는 다 등록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보건소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를 포함한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3개소는 80여 명 환자를 가지고 목표인원, 계획했던 인원대로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의원들이 희망했을 때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료법상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들의 규정이 개정이 되고 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될 때는 일반의원들도 당연히 희망하는 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식약처 분이 안 계셔서 답해주실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게이트웨이로 쓰고 의료기기,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에 대한 생산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밝혀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에서 유헬스(U-Health) 기기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헬스 기기 담당부서에서 우리 원격의료에 관련된 기기 등은 앞으로 평가 등 할 계획입니다.
<질문>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헬스 기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되면 거기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질문> 법무부나 국방부나 다 지금 현재 의료시스템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부에서. 그런데 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보시는 동안에 좀 말씀을 드리면, 격오지, GP에 있는 원격의료를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건강한 장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상황이 났다든지 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의무사령부와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진찰하고 이 사람은 바로 후송을 해야겠다고 하면 지금 GP까지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최대한 후방으로 빼서 의무사령부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군 일반 장병들 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격모니터링을 일반의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번의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국방부 권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군부대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군의관이 없는 GP입니다. GP는 말 그대로 휴전선 쪽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철책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군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있는 군의관이 일주일에 2~3회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갑자기 밤새 장병이 아팠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당장에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원이 나오려면 후방에 있는 인원이 한 명 보충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원격의료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당장에 아팠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몸조리만 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처방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군 병원으로 후송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전염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의관이 영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서 단순한 경우에는 조언을 해주고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물처방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빨리 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지금의 원격의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작년에 우리 군부대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있어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원격의료를 도입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작년 말부터 2개소를 도입했었고, 그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어드린 보도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법무부의 박경선 사무관입니다. 우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원격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정시설 안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 내에서도 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다양한 전문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 병원에 나가서 일일이 다양한 전문의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서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과나 피부과, 신경과, 정형외과 이런 기타 등등의 전문 의사선생님들하고 원격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수형자 1명이 외부병원으로 나가려면 5명 정도의 직원이 소요됩니다. 운전기사 포함해서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의료 인력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원격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방부에서 오신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기사로 지적을 하긴 했지만 원격진료라는 게 지금 보건소 2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수감자나 군부대 장병들 같은 경우는 민간인과 달리 내가 원격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따로 국방부 관계자 분께 여쭤봤을 때 군부대 GP나 격오지 부대 응급의료 후송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임상적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원격진료는 임상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병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국군의무사령부에 있는 원격진료센터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있는 군의관이 화상을 통해서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무병이 1명이 GP에는 있기 때문에 군의관을 보조해서 진료행위를 하고 그때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감기나 어떤 것이라든지 경증이나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처방하지만, 만약 이것이 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송할 수 있도록 그런 조기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적 위험이 낮도록, 그렇게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송체계와 관련한 것은 작년에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인력보강과 의무후송헬기 이러한 것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년 말부터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개략적으로 관련 장병들이나 특히 GP에 있는 소초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장병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아팠는데, 아픈데 장병이 이 장병이 전염병인지 아니면 단순감기인지 뭔지 상당히 GP 소초장이나 당사자로서는 부담이 가는 사항인데, 바로 전문의가 진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장병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하고 해수부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국방부의 경우는 GP 1개소당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 같고, 원양어선도 역시 1척에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 원양어선 선박과 GP 전체 개수를 비교해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용성과 경제성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GP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양선박도 많고요.
<답변> (관계자) 현재 GP 우리가 한 6,000만 원정도 1개소에 들어갑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명이... 특히 집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부대원 전체가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용성을 따진다면 빨리 전염병 같은 경우에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이 사람을 후송해서 격리시키고 나머지 부대원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것을 과연 그게 효용성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북한군과 맞닥뜨리고 있는 경계부대이기 때문에 부대원 전체가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완전 그쪽 경계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수십 명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투력 유지와 국가안보 측면 그리고 집단생활하고 있는 장병 건강 측면에서도 효용성과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한 지 2개월이기 때문에 그 추후에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다시 그 실효성 여부는 정밀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답변> (관계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박용한 사무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양상선이나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에 6억 3,000만 원 예산은 운영비하고 센터에 설치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 것이고, 실제로 각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을 위해서 각 장비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실은 것이고, 일단 만약에 본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장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주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사나 원양회사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원격의료장치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게 됩니다. 보험에 들게 되는데 그때 보험의 재해보상을 위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때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보험회사나 이쪽하고 우리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영세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특수지 대상 원격의료 관련해서 군장병과 원양선박, 교정시설 대상자 인원이 나오는데 전체 몇 퍼센트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전체 인력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질문> 군대하고 원양선박, 교정시설?
<답변> (관계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조금 나중에 수치로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군의관이 없는 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GP하고 일부 군의관이 없는 대대를 하고 있는데 GP 전체 인원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군사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병 전체로 한다면 우리가 60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재 의료인이 없는, 군의관이 없는 지역이 있고, 전체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원양선박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선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6척입니다. 6척 같은 경우 국적 우리나라 선원만 한 100여 명 되고요. 실제로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원이 대부분이 작업** 한 40여 명 이상 타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전체 선원 수는 지금 현재 외국인 선원 포함해서 2만 5,0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외양상선이 2만 명, 그리고 원양어선이 한 6,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스템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 할 때부터 같이 하자고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계속 그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의 보안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어쨌든 의료기관 내에서도 현재도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정보가 상당히 많은 정보가 여러 기관 간에 정보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환자들의 보건의료 정보의 보안성 문제는 지금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환자정보에 대한 보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은 모든 의료기관들에서 그 부분이 환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에 원격의료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이 정보들은 또 어떠한 보완책이나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를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으로만 제한해서 본다기보다는 이것은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환자 정보 보호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의료계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문제인데 대표적인 예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증상이 치질, 변비, 복통 등 경증질환 증상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군장병이나 교정시설 수감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격진료를 받았다고 나중에 대면진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충분히 가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경증질환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GP나 격오지 같은 군부대 같은 경우는 자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조금 더 시급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관계자) GP 같은 경우에 군 원격진료를 하지만 기존에 대대의무실에 있는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군의관이 직접 가서 상태를 보고 진찰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은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군 의료체계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그런 의료진료 행위 같은 게 감소하거나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 이것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달되는 ICT를 활용해서 이 진료를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격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GP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시설을 구축하고 인력이 가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꼭 군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취약지가 소위 의료취약지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최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지만 구축하려고 해도 실제로 사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이 대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구동성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읍내에 진료를 받으려고 가면 서너 시간 소비하니까 그러면 일을 다 못하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원격의료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건강관리나 갑자기 질병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응급대처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효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법무부에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이나 이런 중한 질병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맨 처음에 입소하면 원격진료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입 수용자인 경우에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감염병이나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질환여부를 검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에 맞게 거의 30개 항목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진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교도소 내 의사가 볼 수 없는 한정된 전문과나 또 수용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수용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나 원격진료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시설에서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다, 골절상황을 입었을 경우에 응급의료병원으로 후송해서 그것에 대한 진료를 하고 깁스를 하고 소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경과관찰 과정을 지켜본다든가 할 때 교정시설에 있는 엑스레이나 CR이나 DR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촬영을 해서 그런 것을 외부병원 전문의가 판독을 하면서 경과관찰을 보면서 약을 처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격진료 때문에 중증환자를 놓친다는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앞서 질문하셨던 분들을 보충해서 법무부하고 국방부께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회비용이나 사이드 이펙트 감안을 하면 이게 진료행위의 보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기관에서는 IRB에 준하는 단체 또는 IRB형태로 해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가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아마 현재 의료기관 수준의 IRB 형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병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당연히 그 자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방부 자체 검토를 하게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임상연구 수준의 IRB 검토를 거치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방부나 교정시설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원격의료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진료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IRB 정도까지의 임상연구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GP에 있는 장병이 당장 아침에 몸이 이상이 생겼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현재 그 장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의료기관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몸 이상상태를 우선 확인해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의료인들이 여러 가지 의료인의 업무범위나 지식에 의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후송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과를 며칠 지켜볼 수 있다면 경과를 지켜보고 대대에 있는 군의관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오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진료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IRB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안유심사라든가 그것을 넘어서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것은 의약품의 어떤 편의성, 복용 편의성이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시험자가 자기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터 해서 이것에 대한 고지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 차원에서, 임상실험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실제로 본인이 동의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임상실험 수준에서 지금 의약품의 효능효과랄지 의료기술의 효능효과라든지 이것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질문> 군부대하고 교정시설에 투입되는 의료인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진료가 24시간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간, 야간 한시적으로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원격진료는 24시간 진행이 됩니다. 국군의무사령부에 응급환자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축해서 상시 환자가 발생해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군의관이 들어갑니다. 대대 의무실에 있는 군의관이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군의관은 통상 1명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으로 대대에 있는 의무실에서 GP에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가는 그 인원이 군의관이라는 것이고, 응급환자지원센터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원격진료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군 내 모든 군에 있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후송하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그 모든 인원이 여기 원격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인원이 원격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 교정시설은 한 27개 기관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예약해서 약속을 해서 외부협력병원과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