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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발생 현황 및 병역조치 사항

2016.03.28 식품산업정책실장(이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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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대책입니다.

발생상황은 경기 이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지난 3월 26일 고병원성 H5N8형 AI가 최종 확진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3월 26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 1만 1,000여 수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조치를 완료되었으며, 초동방역조치로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농장주 등의 이동을 통제하였고,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위기경보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오리류 관련 차량 및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27일 00시부터 3월 28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시행하고, 경기도 소재 오리류 115개 농장 및 알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1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열화사업자 소속 모든 오리농가에 대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폐사축 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하였고, 14개 반 28명으로 중앙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파견, 일시 이동중지 및 방역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현재 검역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발생농가 역학 관련 농가들에 대한 폐사축 검사에서 추가 검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오리농가에 대한 출하전 검사 이외에 역학 관련 계열사 모든 농장에 대한 일제 폐사축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색출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수출은 금번 경기도 내 AI 발생으로 발생지역인 경기도산은 수출이 어려우나, 그 외의 지역은 현재와 같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입니다.

발생현황은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농장 중 대부분은 농장신고가 아닌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3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일제검사는 3월 18일부터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과 전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민간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도 1,224개 농가 중 70% 정도가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NSP항체 24건이 검출되었으며, 항체 형성률은 평균 81%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은 앞으로 남은 일제조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 검출 및 감염 돼지가 확인될 수 있어, 충남 발생 4개 시군에 인접한 8개 시군에 대해서도 돼지 이동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협조 및 당부사항입니다.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 및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양돈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우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청정국 지위는 잃게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현재 역학조사 중인데요. 우선 이번에 이천에서 나온 농장에 대한 항체 검사결과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최소한 2주 전에 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오염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주 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들어 왔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해외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기존의 국내 어딘가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왔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러한 결과는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쯤에나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국내 잔존했던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내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이 농가 신고가 아니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40만 건 정도를 1년에 예찰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검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안 나오던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동된다면 크게 번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추가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수출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예 여기에서 홍콩, 막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우리가 쇠고기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청정국을 OIE에 신청하고 홍콩과 신속하게 검역 협상을 통해서 계란하고 닭고기에 대한 수출을 허용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역화를 인정받아서 도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에도 발생 안 된 도에서는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역시 달걀과 닭고기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 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는 수출을 못하지만 다른 도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에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수입금지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검역정책과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검역정책과장입니다. 금요일 발생 이후에 토요일에 우리나라의 발생 사실과 현재 상황을 홍콩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들이 지역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는, 현재까지는 경기도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로 계속 확산될 경우에는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관계없습니다. 삼계탕은 반경 10km 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위생조건을 맺었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번에 보니까 23일 이후에 폐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아까 유전자 분석을 해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오후 정도면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온다니까 과연 H5N8 중에서도 새로운 타입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인지는 유전자 분석 검사를 봐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정석찬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검역본부의 조류질병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바이러스의 국내 잔존인지 외부 유입인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들도 정확하게 역학조사하고 결과와 또 유전자 분석 결과가 오후 5시 이후에 나옵니다. 염기서열 전체적인 분석 결과, 비교 결과에 따라서 국내의 잔존인지 또는 새로운 외국에서 유입형인지를 알 수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작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H5N8 타입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잔존했던 바이러스에 더 무게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진행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일시 이동중지명령 관련해서 바로 축산관계자들한테 SMS로, 문자를 바로 전송한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 하남시 소재 오리농가의 명령을 위반한 곳은 이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답변> 우리가 어제... 밤 12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SMS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SMS도 이게 한 군데에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검역본부에서도 가고, 협회에서도 가고, 시·도를 통해서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반사례가 과연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가능합니까? 예.

<질문> ***

<답변>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지역화를 인정받... 일단 지난번 쇠고기도 그러한 사실을, 지역화 개념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은 도에서 쇠고기가 수출되는 것이니까 이미 홍콩하고는 그런 것을 꼭 인정... 그것이 어떤 협정문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전에 추가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검역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화 개념은 WTO 규정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용받은 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홍콩에서 쇠고기가 광역시도 단위로 인정을 받았고요. 질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지역화를 요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파성이 좀 낮은 질병 같은 경우는 발생농장 단위라든지 발생 3㎞, 1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질병들, 전파성이 낮은 질병 같은 경우는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용받은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중국이 우리들한테 요구를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가 지역화를 요청하려면 중국 지역 내의 모든 질병의 상황이 우리들이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 우리들 현재까지는 우리들한테 그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요청도 한 적도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2014년에 홍콩에서 전면 중단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봤기 때문에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은 경기도산만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보면 우리 전면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이 있나요? 전국적 확산으로 보는 판단기준.

<답변> 검역문제는 결국 홍콩에서 결정하는 문제 같은데...

<답변> (관계자) 우리보다도 수입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했을 때는 이 분들이 상황판단을 그렇게 안 했었는데, 계속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금지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게 맞는데 그것은 검역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양국 간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것 수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계탕 같은 경우는 열처리가 된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그 조건을 거는 데가 있고 안 거는 데가 있는데, 지금 중국과 우리들이 협상을 할 때는, 중국과 우리들이 삼계탕 협상할 때 수입위생조건에는 AI가 발생하는 반경 10㎞까지는 삼계탕이, 열처리된 삼계탕이지만 거기서 유래된 닭은 수출하지 않겠다고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닭이. 그 삼계탕 재료로 들어가는 닭이 안 되는 것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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