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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 제품결함 조사 결과 발표

2016.09.12 (산업부)주영준 제품안전정책국장, (환경부)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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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14일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조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 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 검출농도와 위해성 분석 등 이에 대해서 한 2개월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품결함’이라 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 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통 등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와 제조상 결함의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코웨이의 3종 얼음정수기는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에 서로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립과정에서 니켈도금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접촉 부분에서 다수의 손상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조사위원회는 증발기와 히터가 냉수플레이트라고 하는 상부케이스 안에 갇혀 공기접촉이 어렵고, 상호 압축·밀착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증발기와 히터 간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니켈도금층의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는 이번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구조와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어 타사 얼음정수기에서는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3종 얼음정수기 이외에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의 증발기도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 구조와 다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사를 포함한 이외의 얼음정수기에 대해 니켈검출 여부 등의 문제가 있는지 향후에 진행될 정기적인 안전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니켈 검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해성 조사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니켈과 관련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수준을 파악하고자 위원회 내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두 차례 실험한 결과는 정량한계 미만에서 최고 0.027㎎/ℓ 농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의 수거·보관 중이던 제품과 신품의 단기 시험은 실제 검출수준 파악에 한계가 있고, 사용 중이던 제품으로부터 직접 채수해 조사한 업체 측의 자료를 입수·분석한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서 8월 중순에 당초 발표계획을 보류하고 활동기간을 한 달여 연장하여 보강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객관성 논란을 우려해서 당초 검토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코웨이의 자체 조사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사용 중이던 제품에서 정량한계 미만에서 최고 0.386㎎/ℓ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자료 중 최고농도로 니켈이 검출된 금년 5월에 1,000여 개 제품 대상 수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기·장기·평생 동안에 얼음정수기를 통해 니켈을 섭취할 경우 위해성을 각각 평가하였습니다.

실제 사용기간 및 대부분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단기노출의 경우, 10일 이내의 단기음용으로 가정해서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단기 노출 권고치로 판단해 볼 때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에도 위해수준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장기노출의 경우, 실제 사용기간인 2년을 고려해서 미국 환경청의 어린이 장기 노출 권고치로 판단해 볼 때에도 검출된 최고 농도인 경우도 위해수준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생노출의 경우, 검출된 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매일 2ℓ씩 음용한 것으로 가정해서 미국 환경청의 음용권고치와 세계보건기구의 음용권고치로 판단해 볼 때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으나, 실제 노출조건과 상이한 가정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이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품결함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별 업무 기능조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밝혀진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구조·제조상 결함 등과 관련하여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가기능 부품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재질의 용출안전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얼음정수기의 제품결함 조사를 계기로 정수기의 부가기능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산수, 커피 등의 안전성까지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수기 복합제품 안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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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니켈 검출이 'ℓ당 최고 0.386㎎이 검출됐다.'라고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기준치가 그럼 얼마를 초과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먹는 물이 일일 평균 섭취량 추정량이 0.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에 10배 이렇게 해도, ‘10배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한 건지 설명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번에 소비자가 제기한 이런 ‘정수기의 어떤 제품 문제나 위해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무방한 건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리 정현미 박사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상하수도연구과장 정현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니켈 검출 ℓ당 최고 0.386 나온 것 이거는 기준치...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를 한 부분인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먹는 물 일일 평균 섭취 추정량이 나와 있는 대로 ‘0.03㎎이면 10배 이상’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지.

<답변> (관계자) 일단은 지금 이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수질기준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국가에서 수질기준치로 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단지, 건강 영향을 고려한 ‘Health advisory’라고 하는, EPA에 있는 Health advisory라고 해서 ‘건강참고치’이고요. 그다음에 WHO 같은 경우에는 ‘평생음용권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인 기준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든지 외국에서 제시한 그런 건강참고치를 준해서 저희가 ‘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질문>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소비자가 제시했던 ‘정수기 제품의 어떤 문제성이나 그다음에 그로 인한 니켈 위해성이 오늘 입증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이제 위해성평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수질기준을 설정할 때 사전예방적인 목적으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참고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10분의 1 수준이 나오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위해성평가를 해 봤고요.

그래서 평생 노출될 경우에는 일부 아까 발표하시던 것처럼 일부 농도가 높게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현실적으로 정수기 사용한 기간이 2년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니켈과민군에 대한 그런 피부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리뷰를 했는데 ‘ATSDR’이라고 하는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 에이전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한 것들이 피부민감군에 대해서 체중 1㎏당 하루 노출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0.01이고, 그것을 음용했을 때로 환산하면 성인은 0.3, 그다음에 10㎏의 아이 같은 경우는 0.1㎎/ℓ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봤을 경우에는 ‘민감군에 대해서는 피부염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어린아이라고 하면 몇 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이 경우는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세 아이 10㎏’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벡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질문> 10세 아이라고요? 10㎏인데요?

<답변> (관계자) 아, 10㎏. 10㎏ 중량을 가진 아이가, 아이에 대해서 1ℓ 음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 그러면 한 2~3세 아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1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이 키운 지가 좀 오래돼서.

<질문>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니켈 검출하는 위원회 방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그 니켈 검출치를 바탕으로 이 위해성 평가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게 오늘의 발표가 ‘위해 우려가 좀 낮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이견이 있었나요? 의견이 갈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 (관계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당초에 문제 모델의 실제 사용조건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여서 니켈의 검출수준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단기간에 일부 수거제품들과 신품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두 차례 실시를 하였고, 그 데이터의 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험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내에서 ‘이런 경우에는 코웨이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위원회 내부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코웨이의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을 초과하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거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재현할 수 있는 좋은 시험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것을 저희가 이것보다 더 잘 재연할 수 있거나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다고 하는 한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별첨자료 ‘3-1’에 보면, ‘조사위원회 1차 실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쓰신 건가, ‘2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타인가요? 2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 11페이지에 있는 것 질문하신 것 맞습니까?

<질문>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답변> (관계자) ‘붙임3’에 ‘조사위원회 1차 시험 결과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 ‘3-1’에서 1차 시험결과는 코웨이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대의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질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3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왜 1차는 2대를 한 건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문제가 된 모델이 세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각 모델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종의 정수기 2대를 시험한 이유는 조사위원회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실 적에 이 해당 정수기의 모델, 판매모델은 각각 다르지만 세 가지 모델에 사용되고 있는, 들어가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냉각구조물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냉각구조물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 내부 토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 사용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적극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들리시나요? 회수하지 않는 제품.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소비자원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몇 개 중에 몇 개인지, 수거 안 된 게 몇 개인지, 총 몇 개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지금 아까 회수 안 된 것이 현재로서는 코웨이 측에서 총 판매대수에 대해서 97%가 회수가 됐고, 나머지가 회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웨이 측 설명에 따르면, 연락이 안 되거나 본인들이 회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는 전량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만약 행정적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더 공신력 있게 해 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방금 17% 말씀하셨는데,

<답변>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97%입니다.

<질문> 대수로,

<답변>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10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10만 대 판매를 현재까지 나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0만 대는 코웨이 정수기만 10만 대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3종에 대한 게 10만 대 말씀이시죠?

<답변>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수거대상 건수는 총 10만 대가 맞고요. 현재 지금 95.4%가 현재 수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겁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정량한계 미만에서 최고 0.386㎎/ℓ’ 해서 나오는데, 정량한계라면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정량한계 수치가? 미만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정량한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감이 안 와서 여쭤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평생 노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별첨자료 보면 총 1,125개가 위해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지 사전에, 예전에 발표했던 적이 있었나요?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변> (관계자) 네, 첫 번째 질문은 정량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정량한계는 분석에서 생기는 정량한계이고요. 분석자마다 이 니켈이 공정시험기준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0.005㎎/ℓ를 정량한계로 가진 그런 분석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0.002㎎/ℓ의 정량한계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석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 ‘위해하다’라고 하는 그 수치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미만으로 분석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위해성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큰 우려는 없고, 여기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0.002~0.005㎎/ℓ로 정량한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높게 검출된 정수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 네, 맞습니다. 보면, ‘붙임4’ 자료 보면,

<답변> (관계자) 붙임 어떤 데,

<질문> 성인 평생노출 여기서 보면, ‘평생노출 가정 시...’

<답변> (관계자)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마지막.

<질문> 페이지 수는 저희가 안 나오고요. 예,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평생노출 가정 시 1,010개 중 약 12.5%인 126개가 위해 우려수준을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126개가 어떤 것들인지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팀장 윤경천입니다. 지금 12.5%, 1,010개 중에 1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7 WHO 기준을 상회하는 검출량이 나타난 가구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설명을 들으셨지만, 1,010개 모델에 금년 5월에 가져갔던... 5월까지 바스켓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니켈이 검출되고 있던 대상 정수기의 수질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수치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경우가 0.07을 넘어가는 수치로 보이고요.

이것은 코웨이에서 채수를 하면서 어떤 해당 가구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원에서 코웨이 쪽에 오늘 발표 이후에 일괄적으로 해당 가구 쪽에는 연락을 취해서 어떤 니켈과민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런 일괄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조사대상이 이게 조사를 두 달간 힘들게 하셨는데, 아쉬운 게 조사시점이 늦음으로 인해서 합당한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점들이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지, 그런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정수기를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 하나와요.

그다음에 실제 조사한 게 결국 코웨이 측이 자체조사 한 것보다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함 여부는 확인했지만, 위해성 여부는 결국 코웨이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코웨이 조사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정부가 그것을 그냥 용인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코웨이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은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어떤 방법이 없는지. 산업부가 리콜 여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환경부나 관련 규정으로 어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없는지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관계자) 글쎄요. 제가, 그것은 소비자원에서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 (주영준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또 이게 여러 부처 걸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언론에 보도된 게 올해 7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저희가 정부부처 간에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를 하고 이 작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정수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했고, 실제로 소비자 중에는 자기가 코웨이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한테 조사위원회에 반납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납한 정수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낮은 수치로 결과화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만족하고 발표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다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1,010대에 대한 코웨이 측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데이터에 어떤 위조나 조작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논의까지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리콜 권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환경부 쪽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조치가 있으시면...

<답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아까 보도자료에서 우리 산업부에서 ‘제품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했는데요. 환경부 측에서 이제 ‘먹는물관리법’에 정수기를 제품 검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제빙기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정수기의 부가기능입니다. 그거는 저희 검사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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