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 건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보냈고요. 전원회의 심의를 지난 7월부터 한 5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엠바고를 유지하는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첫째, 경쟁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하였습니다.
셋째,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고, 금년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자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 구조 및 현황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산업은 크게 특허 라이선스 시장, 모뎀칩셋 등 부품시장, 휴대폰 시장, 이동통신 서비스시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퀄컴은 전체 시장구조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퀄컴은 2G(CDMA), 3G(WCDMA), 4G(LTE) 이동통신 세대에 걸쳐 최대 SEP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입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의 SEP만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독점력을 갖게 됩니다.
퀄컴은 CDMA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WCDMA, LTE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LTE 기술이 보급된 현재에도 CDMA에 후방호환되는 CDMA-LTE 멀티모드 칩셋의 경우에는 여전히 퀄컴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양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퀄컴은 독보적 지위에 있습니다.
퀄컴의 전 세계 모뎀칩셋 매출액 및 특허 로열티 매출액은 연간 약 251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5년 기준이고요. 한화로 한 3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한국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대략 전 세계 매출의 약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법 위반 행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퀄컴은 이동통신 SEP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양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로서 칩셋을 건너뛰고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선스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합니다.
경쟁 칩셋사에게는 SEP 라이선스를 거절 또는 제한하고,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후 휴대폰사에 대해 포괄적인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 없이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 칩셋제조사에 대해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한 행위입니다.
퀄컴은 자신의 이동통신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퀄컴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였습니다.
삼성, 인텔, 비아 등이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퀄컴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사에게 특허료를 받는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사가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라이선스 대상 권리를 제한하는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휴대폰사에 대해 칩셋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행위입니다.
퀄컴은 자신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휴대폰사에게는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엄격히 실행합니다.
이러한 사업정책을 모뎀칩셋 공급계약에 반영하여 휴대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칩셋 공급을 거절·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 휴대폰사와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도 모뎀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휴대폰사에게 자신의 특허 전체를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면서 정당한 대가 산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고, 휴대폰사에게 무상의 교차 라이선스 등을 요구한 행위입니다.
칩셋에 구현되는 이동통신 SEP와 기타 특허, 또는 2G/3G/4G 등 이동통신 표준별 SEP을 구분하지 않은 채 퀄컴 특허 전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휴대폰사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였습니다.
약 200개의 휴대폰사에 대해 자기 특허를 라이선스 주면서 상대방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 라이선스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행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퀄컴의 경쟁제한적 사업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경쟁 칩셋사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함으로써 경쟁사에게 불리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칩셋 시장을 독점화하고, 칩셋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휴대폰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으면 칩셋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FRAND 제약을 회피하고 라이선스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인 후에 이렇게 배가된 힘을 통해 휴대폰사에 대해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고 휴대폰사의 특허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불이익한 조건을 부여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칩셋을 경쟁사 칩셋보다 유리하게 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하여 칩셋 시장과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합니다.
다음, 관련시장별 경쟁제한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퀄컴의 위법행위로 인해 모뎀칩셋 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 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며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하여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하게 됩니다.
먼저, 모뎀칩셋 시장입니다.
퀄컴은 휴대폰사 등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오면서 경쟁사에게는 일절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에 따라 퀄컴 칩셋은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되는 반면에 경쟁사 칩셋은 특허 라이선스가 없는 하자있는 제품이 되어 칩셋 시장에서 퀄컴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구도가 구축되었습니다.
퀄컴이 휴대폰사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 크로스그랜트’는 자신의 칩셋 고객만 특허침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특허우산’을 제공하여 손쉽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휴대폰사가 퀄컴 칩셋을 구매하면, 약 200개의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면제받는 특허우산 효과를 누리는 반면, 경쟁사의 칩셋을 사면 다른 휴대폰사의 특허에 대해 별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쟁 칩셋사는 능률경쟁, 가격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경쟁 칩셋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은 경쟁사의 판매처를 제한하고 경쟁사와 고객 간 거래에 퀄컴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게 됩니다.
경쟁 칩셋사가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휴대폰사나 다툼이 있는 휴대폰사에게 칩셋을 판매하면 언제든지 특허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칩셋사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휴대폰사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서 능동적인 시장 개척이 곤란해집니다.
또한 휴대폰사가 자신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사와 휴대폰사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휴대폰사가 경쟁사 칩셋을 구매하려 하면 엄격한 로열티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의 칩셋 판매를 방해하고, 퀄컴 칩셋을 구매하는 휴대폰사에 대해서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는 실제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경쟁 칩셋제조사의 시장 퇴출 및 신규진입 제한입니다.
2008년 기준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전 세계 주요 11개 모뎀칩셋사 중 9개사가 시장 퇴출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중소 모뎀칩셋사였던 이오넥스(EONEX)도 2009년 시장 퇴출됩니다.
2008년 대비 전체 모뎀칩셋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퀄컴의 라이선스 거절 등으로 인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의미 있는 경쟁사도 없습니다.
다음, 모뎀칩셋 시장에서 퀄컴의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CDMA 표준의 비중이 감소하고 4G LTE 칩셋 중심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으나, 퀄컴의 전체 칩셋시장 점유율은 상승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 또한 2008년 2,224에서 2014년 4,670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입니다.
표준선정 절차는 FRAND 확약을 전제로 사업자들 간 합의를 통해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하고 경쟁 기술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인위적으로 독점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SEP 보유자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EP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표준 기술이 소수의 사업자 또는 특허권자 단독의 전유물이 되어 표준화 절차를 훼손하고 기술 간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을 무기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함에 따라 SEP 라이선스 시장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FRAND 확약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퀄컴칩셋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휴대폰사는 퀄컴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SEP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대등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모뎀칩셋의 공급이 차단되면 휴대폰사는 비즈니스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므로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부당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요 경쟁당국들은 라이선스 받을 의사가 있는 사업자, 소위 윌링 라이선시(Willing Licensee)에게 특허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판매금지청구(Injunction)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경쟁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퀄컴은 법원을 통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휴대폰사의 사업을 즉시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는 구도입니다.
실제 FRAND 확약에 반하는 부당한 특허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퀄컴이 SEP과 non-SEP을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함에 따라 이동통신 SEP만을 사용하려는 휴대폰사도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기타 특허까지 라이선스 받게 됩니다.
장기·영속적 계약기간 동안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강요해서 2G → 3G → 4G로 발전하면서 퀄컴 SEP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퀄컴의 로열티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무시하고 퀄컴과 퀄컴의 모뎀칩셋 고객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 R&D 혁신경쟁 왜곡입니다.
퀄컴이 휴대폰사로부터 무상 크로스그랜트를 요구·관철함에 따라 휴대폰사의 R&D 투자 인센티브가 크게 저하됩니다.
휴대폰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다수의 이동통신 SEP을 확보해도 퀄컴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퀄컴이 특허발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기준으로 특허료를 부과함에 따라 휴대폰사와 칩셋사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하됩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휴대폰사, 모뎀칩셋 등 부품사,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개발한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종합 IT기기입니다만, 그들이 R&D를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그 성과의 상당부분을 퀄컴이 수취해가는 구조입니다.
다음, 적용법조 및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법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명령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뎀칩셋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고, 모뎀칩셋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이나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협상에 성실히 임한다고 하는 것은 14쪽 박스에 있는 것처럼 모뎀칩셋사가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청하는 경우 퀄컴은 반드시 실시료 산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계약안을 송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업계 관행 및 선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하는 기간 동안 충분한 협상을 거쳐 최종 라이선스 계약안을 도출해야 하고, 당사자 간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립된 제3자의 결정을 요청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 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사와 칩셋사에게 통지하고,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삭제 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명령 적용 범위입니다.
조치의 실효성,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comity)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적용범위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대폰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휴대폰제조사, 삼성, LG 등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제조·판매사 애플, 화웨이 등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업자 폭스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뎀칩셋사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칩셋제조사, 삼성이 해당되겠고요. 상기 (1) 내지 (3)에 해당하는 휴대폰사에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사업자, 인텔이나 미디어텍, 비아 등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퀄컴 사건은 지난 7월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경제학, 법학, 특허 등 주요 쟁점 분야별로 다섯 차례, 퀄컴의 동의의결 신청 건의 심리 두 차례 등 총 일곱 차례에 걸친 구두심의를 통해 심층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은 전통적인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도 특허법의 주요 쟁점 및 통신기술 분석, 국제 예양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 등 공정한 절차(due process) 보장과 함께 이동통신 산업에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개월 여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퀄컴이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디어텍, 인텔 등의 경쟁 모뎀칩셋사는 칩셋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한 정당한 특허 사용 권리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기술력과 가격, 품질 등에 기반하여 퀄컴과 대등한 환경에서 능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사는 퀄컴 칩셋 공급에 대한 염려 없이 퀄컴과 대등한 입장에서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휴대폰사와 칩셋사의 R&D 혁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기술혁신 경쟁을 회복하고, FRAND 확약에 위반하는 라이선스 정책을 통해 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표준 채택으로 인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해온 행위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는 적극 장려하되,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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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 300억 산정근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폴 제이콥스인가요? 그분 퀄컴 chairman 그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FRAND 이것도 국제법상 기속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과를 하면 안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 먼저 과징금 산정 근거는요,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의결서’라는 법률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서를 작성한 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관련 매출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을 산정하는, 산정한 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되고. 그리고 관련 매출액이,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의결서에서 나올 텐데요, 한 38조 정도 됩니다. 관련 매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공정거래법에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고, 그래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2.3~3% 수준, 그 사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정 과정을 거쳐서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퀄컴 회장이 수용하는지는 아직은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이제 이것을, 이것이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서를 작성해서, 통상 이렇게 의결서를 작성하는데 한 20여 일 걸리거든요. 20여 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송달하게 되고, 그것을 송달 받으면 퀄컴이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거고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FRAND 같은 경우도 국제법상 귀속력이 있는 거죠?
<답변> FRAND 위반이 되면 바로 경쟁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경쟁법 위반의 소지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퀄컴의 행위가 앞에 설명 드린 이러이러한 경쟁제한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먼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퀄컴 뿐 아니라 모뎀 칩셋사들, 그다음에 휴대폰 제조사들이 다 시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획정 자체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느 범위까지 이번 법위반 대상으로 보시고 시장을 획정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법위반 기간을 2009년 11월부터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전은 왜 제외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장획정은 상품시장은 SEP 라이센스 시장하고 모뎀 칩셋 시장이 되겠고요. 지역적 범위는 세계시장으로 봤습니다. 퀄컴이 국내에 있는 많은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정조치의 적용범위는 모든 사업자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법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역외적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기본적으로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휴대폰사 같으면 국내에 판매되는 회사하고 거래하는, 퀄컴이 거래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게 됐고요.
두 번째 뭐 질문 하셨었죠?
<질문> ***
<답변> 아, 기간이요. 이제 법위반 기간은 자세한 것은 의결서에서 잘 정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법위반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굉장히 여러 개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또 그게 각 행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사업모델을, 경쟁제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산정기간은 특히 2009년 이후에,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가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이 확인된 2009년 이후의 시점을 과징금 산정기간으로 봐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먼저,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는 의미가 자신들 특허기술을 사용 못하게 했다는 의미죠?
<답변> 아니요. 칩셋 제조사가 칩셋은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라이선스가 없으면 그것을 판매했을 경우에 항상 퀄컴이 특허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면 ‘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항상 특허공격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렵고, 특허 공격을, 특허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또 고객 입장에서도, 휴대폰사 입장에서도 그런 제품을 사기가 어렵겠죠. 퀄컴의 칩셋을 구매하면 안전한데 라이선스가 없는 회사의 칩셋을 사게 되면 자기도 특허침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퀄컴이...
<답변>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 수는 있는데.
<질문> 그러니까 퀄컴이 이 라이선스를 모뎀 칩셋사에다 제공하면 됐었는데 굳이 휴대폰사에만 라이선스를 제공한 건, 휴대폰사한테서 휴대폰 가격에 비례해서 더 많은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은 이제 특허기술을, 모뎀칩셋에 구현된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칩셋 만드는 회사한테 라이선스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칩셋이라는 건 가격이 쌉니다. 중저가 제품은 10~20달러 정도 되고,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에는 50~60달러 정도 되는데, 아무튼 휴대폰 가격은 한 80만~90만 원 정도 하니까 10분의 1 정도도 못 미치거든요, 칩셋 부품의 가격은.
그러니까 칩셋에 라이선스하는 것보다 이 완제품 단계에서 라이선스 해야 그 가격을 베이스로 해서 더 많은 특허료를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칩셋에 라이선스를 안 해주니까, 칩셋 제조사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특허침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휴대폰사도 그 라이선스가 없는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칩셋 시장의 독점력이 계속 공고화되는 거예요. 뭐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시장, 칩셋보다 휴대폰 시장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휴대폰사에서 로열티를 받는 걸 부당이득으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뭐 그 하나의 행위의 부당이득이라기보다도 아까 앞에서 쭉 상세히 설명 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행위가 연계돼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 그럼 그 매출 38조 중에서 얼마가 부당이득이라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뭐 부당이득을 지금... 이런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도 그렇고, 담합행위 사건도 그렇고,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 위반과 관련되는 매출액을 산정하죠. 그래서 매출액을 베이스로 해서 몇 퍼센티지의 부과율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가 휴대폰가 대비로 해서 로열티 받는 그거를 위법행위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칩셋을, 칩셋 특허니까 칩셋 사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FRAND 확약에 자기가 한 거에 맞춰서.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리고 휴대폰사한테 라이선스를 주면서 칩셋에 있는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각종 부당한 조건을 강제하는, 이런 FRAND 확약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저희가 문제 삼은 겁니다.
<답변> 예, 지금 시장감시총괄과장 설명 드린 대로 지금 뭐 로열티를, ‘부당하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갔다.’ 그런 것으로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가격규제적인 접근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부당하게 높게 받아갔다.’ 이런 것은 지금 경쟁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어느 수준 부당한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안 줌으로써 칩셋에 자신의 독점력을 공고화했고, 그럼으로써 그런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휴대폰사하고 대등하지 않은 협상을 함으로써 굉장히 휴대폰사한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칩셋 시장하고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아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컴이 동의의결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고,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동의의결 신청 내용은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죠. 동의의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의결을 인용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합니다. 기각한 사례도 있고요, 과거에.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성격, 법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또 동의의결의 취지가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인데,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런 필요성, 시간적인 상황 이런 것도 봤고요.
또 만약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제재 수준하고 신청자가 낸 시정방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고 위원회가 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질문>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납부기한, 그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뭐 시효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또 소제기를 한다든가.
<답변> 과징금 납부하는 거요? 그건 60일 이내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60일 이내.
이제 의결서가, 의결서를 송달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저희가 법률 문서인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그걸 퀄컴한테 송부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복하면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질문> 아까 과징금 부과율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상한이 3%인데 이게 여러 가지 항목에 맞춰서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2.3~3%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용 했다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 부분마다 좀 다르게 했다는 건지...
<답변> 일괄 적용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질문> 그래서 몇 퍼센티지를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답변> 일단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상 상한은 3%예요. 3%가 상한인데, 이게 ‘중대성이 약한 행위냐?,’ ‘보통인 행위냐?’, ‘매우 중대한 행위냐?’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 그 사이에서 부과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몇 퍼센티지 적용을 했냐는 거죠.
<답변> 2.7%를 부과했어요.
<질문>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또 하나는...
<답변> 그런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면...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판단한 게 공정위 판정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좀 결정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건에 대해서 판결한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공정위하고의 제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관련 거래업체들이 사실은 대만하고 스웨덴 등등 많이 있는데, 미국도 물론 있고요. 다른 경쟁당국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쪽의 어떤 공조상황 같은 것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 조치는 저희가 이제 과징금액보다도 시정명령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하고의 차이는 저희가 ‘붙임5’에, 보도자료 27쪽인가요? ‘붙임5’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중국이 지난, 작년 2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조치한 것은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주로 중국은 ‘휴대폰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조건’ 이런 것을 시정하는, 그런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저희는 휴대폰사와의 계약만 본 것이 아니라 모뎀칩셋사와의 거래, 계약관계를 주로 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제한한 것이 경쟁제한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이 경쟁이 회복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정조치가 ‘모뎀칩셋에 관련한 시정조치가 있다.’.
그다음에 휴대폰사 관련된 것도 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죠. 중국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휴대폰 가격의 65%를 기초 로열티로 산정한다.’ 우리는 그런 내용의 시정명령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열티가 과도하다.’, ‘부당하게 과도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대폰사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일본이 조치를 했는데, 일본은 굉장히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과거에 조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하고 대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 퀄컴의 행위로 인해서 개별소비자에게 피해가 온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완제품 휴대폰 소비자에게 몇 퍼센티지 정도를 사실은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샀다든가, 내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더라도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산정할 수 없는데, 완제품...
<답변> 퀄컴사의 부당이득도 산정할 수 없거든요?
<질문> 네.
<답변> 산정할 수 없고요.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뎀칩셋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촉진되고, 휴대폰의 경쟁이 촉진되면 관련되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려갈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이득이 될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죠.
<질문> 3개 정도 질문할 것인데요. 일단 퀄컴과 재협상해야 되는 휴대폰 업체들이 정확하게 어디어디 있고, 계약 규모 같은 게, 연간 계약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퀄컴이 전원회의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오래된 라이선싱 과행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퀄컴이 주장했던 라이선싱 관행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정도 유지가 됐는데 공정위는 2009년 11월부터 법위반으로 보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인가 공정위가 퀄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접은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조사가 종료됐었잖아요? 퀄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것에 관련해서 좀 주장을 했었고요. 이때는 왜 조사가 이번처럼 되지 않고 종료가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퀄컴하고 다시 계약해야 하는, 재협상해야 되는 회사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 보도자료 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휴대폰사하고 모뎀칩셋사를 나눠봐야 되는데, 휴대폰사는, 한국에 본점을 둔 휴대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이런 회사가 되겠고.
한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 한국에 판매하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 휴대폰사가 한 200개가 넘거든요? 그중에 한국에 판매하는 회사는 애플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샤오미나 화웨이 이런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칩셋사는 한국에 있는 칩셋사 삼성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휴대폰사에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인텔 미국회사고, 대만에 미디어텍, 비아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퀄컴은 이게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꼭 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 하느냐?’, ‘휴대폰 단계에서 라이서스 해도 된다.’ 이게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기술이 주로 칩셋에 구현되어 있는데, 칩셋 단계에서는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경쟁제한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경쟁 칩셋사의 칩셋이 잘 팔릴 수가 없게 되고, 휴대폰사가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칩셋시장에서의 퀄컴의 독점력이 계속 유지·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칩셋이 공급이 안 되면 휴대폰 생산이 안 되니까 이 휴대폰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그런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한 계약조건을 휴대폰사에 부과하고 있다, ‘이게 FRAND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 저희 퀄컴에 대해서 1차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칩셋을 구매하면 로열티를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조치를 했고, 저희가 고법에서도 승소하고 했는데.
지금은 2014년부터 그런 행위 외에 지금 전체적인, 앞에서 자세히 설명 드린 ‘전체적인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경쟁제한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다.’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조사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아까 퀄컴이 심의 내, 중간에 이게 ‘자기네는 시장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틀린 말인 게, 퀄컴 주장은 ‘칩셋에 안 주고 휴대폰에 라이선스 주는 게 시장의 관행이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제일 반대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퀄컴입니다. 아까 저희 처장님이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개 휴대폰사로부터 자기가 퀄컴 제조·판매하는 데 필요한 특허를 자기는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관행’이라는 주장이 틀린 부분이고요. ‘자기는 다 받으면서 남은 안 주겠다.’라는 이런 이중 잣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초창기부터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국내 휴대폰 중에 회사든 판매를 하든, 우리 국내에 거래하는 회사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법 적용이? 그러면 결국에 삼성이나 LG같은 어떤 휴대폰사, 이런 회사들이 이런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과징금 같은 것 다 부과가 돼서, 됐을 때 어떤 우리 국내회사들이 누리는 이점은 어떤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것을 거부를 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불이익이 되는데, 불이익이 어떤 건지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좀 주십시오. 국내 회사 입장에서.
<답변> 이게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을 만약 불복한다고 하면, 퀄컴이 나중에 의결서를 송달 받은 다음에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그다음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시정명령이 유효한데, 만약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행이 정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기업에만, 국내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우려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혹시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퀄컴의 이런 앞에서 설명 드린 행위가 전체적으로 모뎀칩셋 시장이나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 효과는 국내업자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뎀칩셋 제조사, 또 모든 휴대폰 제조사한테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인텔이나 이런 칩셋 제조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회의를 할 때 들어와 보신 기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이해관계인들이 다 심의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퀄컴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한 거고, 그 행위의 요건은 ‘전 세계적으로 칩셋 시장과 모든 휴대폰시장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말하자면 표준특허를 공심을 안 하고 시장지배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동안 동종협력업체, 그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국기업 하나도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또 소를 소급해서, 소를 제기해서 잃어버린 이익이라든지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건 나중에, 그건 민사적인 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죠. ‘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다.’ 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퀄컴을 상대로 하겠죠, 그렇죠?
<답변> 네, 할 수 있죠.
<질문> ‘R&D 혁신경쟁 왜곡’ 파트를 보면, 두 번째 네모에 ‘기기 단계 라이선싱이 뭐 기술개발 유인을 저하하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이게 아무튼 가격이나 이런 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혁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뜻이잖아요?
<답변> 네, 그렇죠.
<질문> 그러면 이게 시정명령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답변> 아니, 이것은 앞에 저희 퀄컴의 법 위반행위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행위가 법 위반 핵심이 되는 거고, 그 세 가지가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전체에 경쟁제한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시정이 되고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쪽은.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이게... 이건 행위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문제되는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시정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질문> 이번 과징금 규모보다 사실상 시정명령 부분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아까 ‘자국기업 보호’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굳이 또 국내기업을, 제조사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익을.
이번 건으로 인해서 시정명령, 이 시정명령 대로라면 인텔 등이나 이런 칩셋사들, 그들이 사용권을 부여했을 때 제조사들은 그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답변>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표준특허만 있는 것은 아니고, 퀄컴이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특허 이외에 여러 가지 특허도 많거든요. 휴대폰 하나 만들 때 수만 개의 특허가 들어갑니다.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도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퀄컴의 표준특허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퀄컴이 표준특허가 아닌 기타특허도 갖고 있어서 ‘휴대폰사가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규모도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 1조 원이 부과됩니다만, 그건 중국도 이제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이 경쟁제한효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분석을 해서 ‘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 안 하는 것이 굉장히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온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전체적으로 칩셋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휴대폰사와의 퀄컴과의 협상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되고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휴대폰사가 이제 로열티를 어떻게 지급할지,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제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동안 퀄컴의 독점력이 계속 공고화되는 이런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