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많이, 조금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공정위 일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좀 빈 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준비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의 어떤 세부적인 규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전달력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새로 구축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하게 일단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여기 동영상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러면 오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새로 구축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납세자와 공유함으로써 세무상 재산평가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에 흔히 필요한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평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평가자료뿐만 아니라 증여세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이나 본 자료에서 중복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오늘 7월 18일부터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도입취지와 관련하여 상속·증여세는 사업과 관련 없는 1회성 생활세금으로 특히 재산평가와 세액 계산이 어려워 세무대리비용 등 납세협력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평가정보조회, 증여세 전자신고·전자납부, 유용한 세금 정보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평가정보조회 서비스는 편의상 7페이지로 가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종류별 평가방법과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나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 신고뿐만이 아니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세법상에서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재산종류로 보시면 크게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있고요. 부동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그 외 상업용 건물, 개별주택, 일반 건물, 토지가 있고요.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상장주식에 대해서 본 시스템에서 시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세법상 평가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등이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그런 시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적으로, 가운데 보시면 당해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는 당해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가에 근접하다고 보는 거죠, 세법적으로는.
물론 이때 매매사례가액 등에는, 매매가액 등에는 감정평가액이나 수용이나 경매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흔히 있는 문제가 이런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이럴 때는 보완적으로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을 끌어와서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증여나 상속을 한 재산이 있는데 이 가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는 개별적인 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가가 얼마냐, 이 재산의. 그렇게 했을 때 본 재산이 다행히도 최근에 거래된 내용이 있다면 그 시가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한데, 그렇다면 옆집의 같은 평형의 같은 기준시가에 같은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있다면, 최근에.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보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등.
그래서 이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과세관청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훨씬 접근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 일정하게 없다면 유사재산을 찾아서 그 매매사례가액,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매매, 시가가 인정될 만한, 시가로 인정될 만한 매매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거기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런 매매가액이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 부동산을,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든지 금융채무가 있다면 그 담보된 채권액이 크다면 그 큰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그런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서는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편으로 가서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즉 시가가, 시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액이 안 나타난 경우 이때는 당해재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시가는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토지나 건물 등 정부에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이지는 않지만 보충적으로 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공시가격이 임대, 부동산이나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가성이 있는 거죠. 직접 매매는 되지 않더라도 임대는 넣을 수 있으니까, 임대는 경제적 수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시가를 환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액이 더 크다면 물론 이 가액을 적용하라는 예외적인 특수한 규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평가규정을...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세법 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가액이나 시가액이 없는 경우에요. 거래가, 어떤 특수한 거래가 법인이나 소득세법 적용상에 이게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국세청에서 스스로 재산 상속·증여재산 일반적으로 재산평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산평가 이번 시스템에서 제공한 정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 매매가액.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당연히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아까 비디오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만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런 부동산 거래가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많습니다. 유사재산에 해당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액이 제공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게 매매가액 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개별 물건, 토지라든지 다른 어떤 부동산, 밑에 나와 있는 상업용 건물 등등 있다면 그런 매매가액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른 자산의 경우. 토지가 같은 위치에 같은 공시지가에 같은 면적으로 있기가 상당히 힘들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기준시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시가를 판정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 4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본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바로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인데요.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거래가 실제로 많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다른 동에, 같은 동에 뭐 다른 층에 비슷한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실거래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평수에 기준시가는 얼마고, 몇 동 몇 호에 있는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무상 어떤 비교 가능성, 시가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자료는 활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 납세자들이나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이런 정보를 통합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몰라서, 정확한 시가를 알 수가 없어서 신고 후에 예측하지 못한 많은 세금이나 특히 가산세 같은 부담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재산평가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증여세의 전자신고·납부입니다.
말씀드린 재산평가와 연계해서 증여세를 전자신고·납부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때 아까 비디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증여세는 10년 동안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증여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자료를,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기억을 못 하고 자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 10년간 증여세 결정내용도 함께 제공해서 납세편의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관련된 법령정보,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사화하시고 이 내용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어떤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우리... 저나 여기 담당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을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뒤에 사례를, 간단한 사례를 붙였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 매매가액은 시장가액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액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해 주는.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질문> ***
<답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아파트나 땅이나 주식을 증여했을 때요, 주식 같은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일이 조회하면 나올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얼만지, 시장가격이 얼만지, 시가가 얼만지는 항상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질문> ***
<답변> 안 돼 있죠.
<질문> ***
<답변> 그렇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질문> ***
<답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옆 동이, 최근에 옆 동에서 같은 똑같은 평수거나 기준시가가 같은데, 같은 평수의 똑같은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게 시가로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그건 자의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 시장가격이 뭐냐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죠, 근본적으로.
<질문> ***
<답변> 정보 비대칭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고요. 관련된 통합적인 것을, 통합서비스를 한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있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시스템에는...
<질문> ***
<답변> 자동차나 그런 것 등록 대상이 어떻게 돼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정...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형자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규정은 이제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평가규정은 아닙니다. 뒤에. 그런 것은 전산적으로 시가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대부분.
<질문> ***
<답변> 좀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관계자) ***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분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납세자가 아무래도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통계에 2016년에 상속의 경우에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건은 118건에 불과한데 실제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최종적으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된 건수가 5,402건입니다. 그러므로 약 5,300건 정도가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매매사례가액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냥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신고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5,300건 정도가 과세관청에서 경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경정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는 아시다시피 정부 결정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가산세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평가차이로 인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그것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년에 연 10.9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세무관서에서 결정된다면 약 5%, 5.5% 정도가 가산세가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742건을 신고했는데 저희들 최종 결정할 때는 3,948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약 3,500건 정도가 정부... 납세자는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정부에서 3,500건 정도가...
<질문> ***
<답변> (관계자) 증여세는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신고는 742건에 불과하였으나...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742건입니다. 최종결정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된 것은 3,948건이었기 때문에 약 3,300건 정도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세무사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3개월 이내에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증여일 기준으로, 상속일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면 부동산 가게 찾아야지, 또 그 매매된 가격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평수가 같아야지, 기준시가도 비슷해야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성을 또 스스로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가도 이게 유사한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면 층하고 면적만 나왔지 동, 호수, 기준시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가면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상당히...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등기자료를 수집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자료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과세자료 수집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것을 긁어오고 이런 건 아닌 자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제 장철호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그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 다르거든요. 무상으로 부가 이전될 때 과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얼마짜리냐?’라는 게 결국 과세표준, 세액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가문제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아까 정보 비대칭 이런 부분은 차츰 해소되고 있습니다만, 있지만 이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정부 결정세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약간 길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아버지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15년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아까 10년 동안 결정한 것도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과거에 어떤 증여를 했으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재산 평가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 과세가 될 수 있다면요. 그 거래가. 그런데 정부에서 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재산을 확인하고 과거에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15년까지도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금액이 얼마고 합산할 게 얼만지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부에서 100%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대리인들이나 납세자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납세자들이 접하는 정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결정하니까 그때 확실하게 정산이 되고, 세금이 된다는 것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세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본 서비스 취지죠.
<질문> ***
<답변> 정확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에 지금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허위로 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정확하다고 보고요. 자기들이 신고한 자료를 갖고 와서 참고자료로 개인식별번호나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 빼고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활용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고요. 재차, 3차 주의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가 구축되는 동안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확인해서 시정해서 새로운 시가자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제도적인 한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좋은데, 실거래가가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국세청 DB에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시스템은 그게 불가능하죠. 등기자료 구축이 되고, 법원에서요. 그 자료 갖고 와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후에 그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한두 달 사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가산세 말씀을 하셨는데, 가산세는 그동안 세금 안 낸 것을 정상적으로 내는 거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물론 가산세율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은 경제적 이득, 기간이익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세제당국에 그런 부분을 좀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뭐 내가 원래 당시에 증여세, 증여나 상속이 있을 당시에 세금이 납부되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후, 1년 후에 납부를 하니까 기간이익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불성실가산세 형태로 납부하게 된다는 게 세제당국의 그런 논리죠, 가산세에 대한.
<질문> ***
<답변> 납부 불성실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죠. 신고를 안 했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이고요. 그것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별개 문제...
<질문> ***
<답변> 신고를 했는데 재산평가가액이 다른 게 나타났다, 나중에...
<질문> ***
<답변> 잘못된 정보가 제공이 되었다면 과실 문제가 있죠, 정부에서. 과실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재차 3차 본인확인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차문제 때문에 등기부 DB가 구축되기 전에 한두 달 사이에 만약에 그런 걸 본인이 확인을 안 했다, 못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감수를 해야죠, 본인이.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고의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이 감수하시고. 또 그 사이에 기간이익에 대한 부분이라서 지금 제도로서는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은 좀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요, 오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부터 3개월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날 말일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신고는 이달 말부터 3개월 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3개월이었는데, 옛날에는. 어쨌든 3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아니면 가산세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평가는 오늘, 증여하는 날 전후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평가기간이죠.
<질문> ***
<답변> 전후 3개월입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전후 6개월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아니요. 그 사이에 있는 가격은 시가성이 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걸...
<질문> ***
<답변> 그렇죠. 물론이죠. 그거죠. 그게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찾아서,
<질문> ***
<답변> 가장 가까운.
<질문> ***
<답변> 가까운 거죠. 가장 가까운.
<질문> ***
<답변> 그 안에 있는,
<질문> ***
<답변> 예. 그런데 그 증여시점에 가장 가까운 걸 우선적용하고요.
<질문> ***
<답변> 같다면 낮은 걸로 선택할 수 있죠, 그것은 시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3개월이나 6개월...
<질문> ***
<답변> 상속은 6개월이죠. 전후 6개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시점, 상속이나 증여된 시점 이전 2년 이내라면 여기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자산평가 전문가들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특별히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정이 되면 시가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내에.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 정보를 본인이 찾아서 그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찾아서, 그걸... 종가를 찾아서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래서 상속증여세 제가...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바쁘신 데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