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 등

2017.08.21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최성락 식약처 차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 및 추적조사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추가보완검사에서 3개 농장, 전북 1개 농장, 충남 2개 농장입니다. 3개 농장이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되었습니다.

금번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총 5개로 피프로닐(Fipronil), 비펜트린(Bifenthrin),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에톡사졸(Etoxazole), 피리다벤(Pyridaben)입니다.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 조치를 하고, 해당 물량에 대한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농가는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8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적합 농가의 오염된 계란 폐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농식품부가 재검사한 420개 농가 중 3곳에서 플루페녹수론이 추가 검출되어 해당 농가의 판매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계란은 압류·폐기할 예정입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최성락입니다.

먼저,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계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현장조사인력 총 502명을 투입하여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단계에 따라 163개 수집·판매업체, 840개 마트·도소매 등 1,600여 개소를 조사하여 압류·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3개 제조업체는 빵 및 훈제계란 등을 제조하여 주로 뷔페식당 또는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적합 계란은 학교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의 부적합 계란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신속히 계란 및 그 가공품을 급식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 추적조사 중 7개 농장의 난각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1개 농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전의 우려가 있는 산란계와 관련해서는 49개 부적합 농가의 산란계가 도축되어 유통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도계장 중 노계를 도축하는 11곳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농가 산란계가 도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산란 노계를 지난 7월 28일 도축한 것이 확인된 농장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1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위해평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살충제 5종을 위해평가 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었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살충제별 독성특성을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하였습니다.

피프로닐은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도 위험한계값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 동안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펜트린은 극단섭취자와 최대 검출량을 가정하여 평가하였을 때도 위험한계값의 7.66~27.41% 수준이며, 하루 동안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1~2세는 7개, 3~6세까지는 11개, 성인은 39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 동안 매일 36.8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추가로 검출된 3개 성분 DDT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우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난각표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네 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한 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정보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대한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며, 계란의 난각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포털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권훈정입니다.

저는 식품독성과 위해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평가를 자문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위해평가에 대한 자문은 해당 살충제가 사용된 것을 모르고 드신 소비자들이 너무 걱정이 심하실 것 같아서 이미 드신 분들이 심각한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위해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 오염된 달걀을 앞으로 계속 먹어도 되는가, 하는 목적은 전혀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5종의 살충제가 검출되었고요.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과 피리다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해해주십사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들 다섯 가지 화합물들은 전혀 새로운 화합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합물들은 독성시험을 이미 거쳐서 농산물에 사용되고 있던 물질들입니다. 닭에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던 물질이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 화합물은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기는 하지만 이미 농산물을 통해서 식품에 남아있었던 그런,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로서는 새로 접하는 화합물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 위해평가는 이런 오염된 계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해 보고자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내용은 숫자상으로는 전부 차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종합해서 여러 가지, ‘하루에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먹으면 될까?’도 계산해 봤고, ‘지금까지 계속 평생을 이 계란을 먹어왔는데.’ 또는 ‘이런 같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먹어왔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가한 결과, ‘어느 경우라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건강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평생 동안,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루에 몇 개 먹을까?’가 아니라 평생 동안 드실 때, 그럴 때 화합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한 두 개 반 정도씩 7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드셔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유식 할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한 두 개 반 정도씩 매일매일 드셔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만성위해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란 더하기 다른 농산물에서 나올 수 있는 잔류량을 고려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위해평가나 독성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 또는 기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참 위험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물질이 단순히 ‘존재하느냐?’ 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얼마나 드시는지 또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같이 생각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수치는 실제 검출된 아주 최고의 검출값을 극단적으로 굉장히 계란을 많이 드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해서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나이대에 관계없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전수조사가 짧은 기간에 다 완벽하게 끝난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식별번호 없는 농가들이 있었잖아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다 마쳤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위해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이전에 있던 기준치 곱하기 하루 섭취량 곱하기 검출량 곱하기 그렇게 수치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첫 번째 질문이 ‘완벽하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1,239개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샘플채취에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121개 농가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21개 농가에서 2개 농가가 새롭게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검사 항목이 일부 빠진 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시도에 관련된 농가를 총 집계해 보니까 420개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420개 농가를 다시 보완조사를 했더니 3개 농가가 다시 검출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1,239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가 27종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239개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 목적으로 닭을 키우는 농가를 모두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입니다. 추적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적조사는 계란이 1차로 농장에서 생산되고 식용란 수집·판매영업자가 수집을 해서 대형마트나 제조업체, 급식처 등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는 1차로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을 시작하게 되고요. 수집·판매업소에 가서 받은 양, 그다음에 판 양, 남은 재고량을 파악하게 되고 그 재고량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판 장소에 다시 가서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추적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7개소에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추적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네, 위해평가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위해평가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농약이 얼마만큼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자료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자료 등 검사자료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안전을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장 높은 농도를 거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그러면 얼마만큼 먹었느냐?’ 계란에 0.5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먹었느냐가 중요하죠. 그 얼마만큼 먹었느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행되는데요. 저희는 그 자료를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개년 자료를 전부 모았습니다. 그러면 약 4만 8,000명이 하루 종일 먹은 그런 음식을 기록한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계란이 들어간, 계란 자체를 드신 분, 그것을 삶아 드셔도 좋고, 튀김, 프라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냉면에 넣어서 드셨을 수도 있고, 계란 자체를 드신 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 계란을 포함하는 카스테라, 무슨 과자 이런 식품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 식품들을 얼마만큼씩 드셨는지 전부 뽑아냅니다.

그래서 계란에 있는 농도가 나오고, 이런 모든 식품들에 계란을 먹은, 한 사람이 계란을 먹은 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곱하면 한 사람이 이 농약을 먹게 된, 하루에 먹게 된 양이 나옵니다.

그 분포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 보통 그것을 보면 저희가 평가한 자료는 100명 중에서 한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사람, 제일 많은 먹는 사람은 너무 이상한 자료가 가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드시는 분의 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까 발표하신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6세 이하에는 계란을 한 2개 정도, 제일 많이 먹는 어린이가 하루에 2개 정도 먹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개 정도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농약을 얼마만큼 먹게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 낸 다음에 이 양과 독성시험을 해서 이제 이 동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다 보고서 어떤 값을 찾아냅니다. 그 값을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과 사람은 다르니까, 또 사람 사이에도 민감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한 이런 마진을 두고, 여유를 두고.

그러니까 동물실험에서 나온 값의 한 100분의 1 정도를 보통 사람에게 먹어도 좋다는 양으로 정합니다. 이런 것은 각 나라에서 할 필요는 없고, 보통 WHO같은 국제기관에서 이런 실험한 것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성에서는 ‘급성 독성 기준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값하고 우리나라에서 계란을 아주 많이 드신 분이 제일 농도가 높은 농약을 섭취한 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 양 자체가 농약에 따라서는, 아까 몇 퍼센티지라고 하셨는지 제가 숫자에 약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0% 이내로 굉장히 안전하게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ADI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1일 섭취 허용량’과 비교해서 20%의 수준이라면 이것의 양은 동물실험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 500분의 1 정도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식약처 유통조사 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일식품이 농장으로 계란 5,400개를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 농장은 5,400개만 구매했습니까? 계속 거래하던 거래처가 아닙니까? 그전부터 구매를 했으면 여기 935㎏ 제조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 죄송합니다. 아까 위해성평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일 계란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과일, 쌀 여러 가지도 먹고, 오염된 공기도 섭취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란에 대해서만 값을 갖다가 ‘20배를 먹어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기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미림농장 관련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말씀처럼 5,400개와는 별개로 7월 1일 이전에 구입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우리가 7월 1일로 시점을 잡은 것은 8월 14일에 농식품부에서 부적합 내용을 발표를 하셨고, 거기서 계란의 통상적인 유통기한인 45일을 제외하면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유통된 양을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미림농장에 5,400개가 공급이 된 거고 그것으로서 산출을 한 겁니다.

물론, 7월 1일 이전에도 이 농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적합 된 농장의 것만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드린 겁니다.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질문이 ‘계란만 이야기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계란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이 다섯 가지 화합물들은 농산물에 이미 사용을 하고 잔류기준이 설정된 그런 화합물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해평가를 할 때는 실제 검출된 모니터링 자료도 참고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농산물에 포함된 설정이 된 ‘잔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거검사를 하면 이 잔류기준만큼 나오지 않고 거의 불검출이나 이런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무조건 ‘잔류허용기준까지 이만큼이 남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양을 아까 말씀하신 쌀에도 넣고 수박에도 넣고 가지에도 넣고 이렇게 다 넣어서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한 사람이 가지는 얼마를 먹고 아까 빵, 계란 더불어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다 그런 평가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그런데 모니터링 결과에 잔류농약 검출된 상황을 보면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농산물에서 오는 양은 미미한 것으로 그런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질문> 새로 이번에 발견된 3개 농가는 바로 전만 해도 ‘정상’ 판정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중에 유통이, 정상 출하가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였다면 이미 다 팔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리고 전체 55개 부적합 농가 중에서 그러면 회수되지 않은 미회수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소비가 됐다든가 추적이 안 되든가, 그런 계란이 현재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3개의 농가 중에서 첫 번째 전북농가는 사육 규모가 상당히 작은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난각코드, 번호도 없고 그런 농가였고요. 나머지 두 농가도 사육규모가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고. 현재 출고되는 것들은 중지시켜놨고요. 추적해서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이번에 그 49개 농장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추적조사를 해서 압류·폐기한 양은 451만 1,929개입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추적조사를 통해서 압류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추적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집·판매업소에서 농장으로 반품한 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도에 지시를 해서 관내, 시도가 관내 수집·판매업소에서 판매한 양을 회수·폐기한 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회수·폐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계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3개 농장에 대한 추적조사가 완료돼서 다시 말씀을 드릴 때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숫자를 잘 맞춰보도록 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액 회수된 건 아니잖아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전량이 회수된 건 아닌데 얼마가 안 된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제가 about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약 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 15~20% 정도 회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농장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3개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about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DDT의 경우에는, 이번에 DDT가 검출된 농가의 경우에는 그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DT가 나온 농가가 친환경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앞으로 그 표시는 못 하도록 했고, 이 친환경 농가의 경우에는 적은 양이라도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잔류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시중 유통을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일반기준을 넘어섰다면 출하 정지되고 회수·폐기에 들어갔을 겁니다.

<질문> ***

<답변>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농가는 DDT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게 DDT가 아니... 약간 DDT가 허용기준이 상당히 기니까... 참, 반감기가. 그쪽에서 얘기는 아마 반으로 줄였던 게 2015년이니까 그것보다 더 줄여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 처벌기준은 식품... 우리 친환경에 대한 처분은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답변> (관계자) 여기서 잠깐만, DDT와 관련해서 우리 단국대 권호장 교수께서 잠깐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DDT 독성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듣고 다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권호장 교수입니다. 주로 ‘환경오염의 영향’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DDT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개발됐는데 그걸 개발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해충 방제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급성독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높은 농도로 노출되면 급성독성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논의된 것처럼 잔류성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환경 중 잔류성도 높고, 그다음 인체 내 잔류성도 높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암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DDT가 검출된 것은 상징성은 있지만 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관계자) 다시 아까 그 기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DDT가 초과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7조 4항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 자료 보면, 가공업체들이 가공해서 판 빵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가공제품에서도 혹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는지, 됐으면 얼마나 됐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9개 가공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부적합, 그러면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난각표시를 또 수정하셨네요? 이거 한두 개도 7개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 취재를 한 이후로 정부 자료가 이렇게... 난각표시 벌써 몇 번째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가, 이거 많은 것도 아니고 농가라 해봐야 오늘 것 합쳐서 52개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빵이라든지 가공품 검사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규격에 위반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부적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기했습니다.

<질문>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는 검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일단 시간이 충분하면 그걸 저희가 다 검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한된 시간에 촉박하게 추적조사를 해야 됐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조 4항을 위반한 부적합 된 원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의 검출 여부와 없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폐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9개 중에서 3개만 얘기가 돼 있고 6개에 대해서는, 6개는 계란을 납품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전량 반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각의 표시가 자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각표시를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적발을 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기록을 하실 때 수기로 기록을 하시면서 오차가 있었고, 현물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적조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현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물을 확인하면서 각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찍었던 현물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그걸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 각 주요 살충제별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만성독성 때는 어떤 부작용이 가능한지는 알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게 듣기로는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먹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 난리를 피우는 건지,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위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번에 식약처에서 조사한 평가와는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연령대별로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산부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급성영향, 만성영향 질문을 주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피프로닐’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급성은 사람들이 높은 농도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일반적인 어떤 독성에 대한 영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질나고 구토하고, 복통 있고, 두통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식중독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가는 급성증상들이 있고, 좀 심하면 간독성이나 신장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만성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여기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는데,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혹시라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신경계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은 하지만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확인된 만성영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일섭취량을 정할 때 동물실험을 해서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영향은 전부 동물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동물실험.

‘이거는 왜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냐?’ 이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로 일단 사용하기 전에 실험을 합니다.

피프로닐은 일단 신경과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성으로는요. 그다음에 비펜트린 역시 떨림 등의 증상이 관찰이 됐는데, 이것도 신경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톡사졸도 간독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플루페녹수론은 일단 빈혈이 관찰이 됐고요. 피리다벤은 몸무게가, 그러니까 ‘증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농약을 투여를 하지 않은 대조집단하고 대조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체중이 적게 느는 겁니다. 체중... 그러니까 증체의 감소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되면요. 동물실험을 할 때는 여러 농도를 투여를 합니다. 낮은 농도, 중간 농도, 높은 농도. 물론, 투여 안 한 대조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 농도에서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됐다 하면 그런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은 낮은 농도, 아무 증상도 관찰이 되지 않는 농도를 우리가 ‘무독성량’이라고 합니다. 그 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안전력, 100 정도의 농도를 나눠서 사람에게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치의 100배보다 더 넘어선 투여량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성들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저희가 잡는 기준치는 그런 독성 작용을 보지 못한 양입니다.

<답변> (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식품위해평가과장 구용의입니다. 유럽 사태 때문에 이게 촉발됐는데 유럽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농도하고 우리나라에서 피프로닐 검출된 최대 검출치가 한 15배,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섭취하는 계란 섭취량을 따져봤을 때 위해 우려 없다고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사용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위법이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요. 그 정부의 조치에 반응하신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은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드려야 될 질문 같고요.

일단 그렇게 조치가 들어가면 저희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다 수거 조치되고 앞으로는 유통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해평가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드신 분들이 걱정이 되실 테니까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될지, 그냥 괜찮은 건지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질문> ***

<답변> (권호장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그런 게 보고된 건 없고요. 한 가지 참고한다고 하면, 지금도 위해평가 할 때 급성독성 할 때 대상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발달신경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새끼를 낳았을 때 쥐의 어떤 신경발달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최소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를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급성농도 기준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지금 다섯 가지 화합물 중에 두 화합물들은 이미 생식독성까지 실험이 끝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생식독성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이 두 화합물에서 모두 생식독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신한 쥐에도 먹이고, 그 쥐가 새끼를 낳았는데 또 다시 그 손자세대까지 보는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비펜트린하고 피리다벤 그 2개는 생식독성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는 생식독성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일반적인,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쥐에 실험을 하기는 했지만 임신한 쥐가 아니고, 거기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양에서 이 민감군을 다 고려해서 충분한 양, 안전력을 두고 우리가 인체에 대한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안에서 포함이 돼서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답변> (구용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식독성 교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누락돼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피리다벤은 생식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전정보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안전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회수·폐기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451만 개가,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전체 계란 중 몇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농식품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게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생산된 양이 4,210만 6,473개소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4,210만 6,473. 그런데 저희가 직접 압류한 것이 451만 1,929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퍼센티지...

<질문> 그게 몇... 예.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계산기 누가 한번 눌러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숫자를 적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난각코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요. 난각코드를 농장주나 농장명을 알면 바로 난각코드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현물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가 1,400여 곳인데 1만 4,000개도 아니고 14만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400개 농장의 난각코드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그 1,450개의 농장의 난각코드를 정부가 전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난각코드’라는 것이 농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주 의무자가 수집·판매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집·판매업자를... 농장에서 한 군데 수집·판매업자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집·판매업자한테 줍니다, 여러 곳에.

그러면 이 수집·판매업자가 이 난각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농장에서 나온 것이 여러 개의 난각코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에서는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러면 농장의 고유번호를 표시하게 하면, 난각코드 말고. 농장의 고유번호. 그러니까 농식품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장의 고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면 이제 이런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소비자한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고유번호 플러스 산란일자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여러 수집·판매업소로 가고, 거기에서 수집·판매업소에서 난각번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한 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여러 가지 난각코드가 표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애초에 난각코드라는 게 도입된 이유는 뭔가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 부분이 조금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권 박사님께 질문드리면,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와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이라고 새로 나온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앞선 5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답변>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죄송하지만 저는 과학자입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제 원리, 원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오늘 보니까 DDT가 농가에서는 뿌리지 않았는데 검출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토양에서 나왔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제가 CODEX 표를 보니까 이번에 검출된 농약보다 더 독성인... CODEX 표를 보면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독한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국내에는 DDT처럼 판매가 금지된 것도 있는데, 이게 또 토양에 계속 묻어있어서 혹시 또 추가로 다른 물질이 또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때 그러니까 DDT가, 변형물질인 DDE로 이제 저희들이 발견했는데요. 농장주에 확인한 결과, DDT를 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다고 보인다고 그러면, 반으로 줄어드는 게 15년 걸리니까 그것보다 더 미량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이 나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쪽에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앞으로 또 다른 추가로 DDT처럼 또 판매되지는 않지만 또 혹시 예전에 사용해서 혹시 또 잠재적으로 땅에 묻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검출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토양검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위험한 물질이 발견되면 또는 의심이 되면 식약처와 같이 협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잠재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DDT도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 검출이 그동안 판매되지 않았던 농약인데 나온 것인데.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지금 토양검증결과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즉시 해서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게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나왔습니다만, 먼저 위해성평가를 지난주 금요일인가 의사협회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식약처가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의사협회보다 지금 평가 발표가 좀 늦어진 어떤 원인이 있는지, 국민 불안이 무척 가중됐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늦어진 계기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그렇다면 또 한 일주일 뒤에나 가능한 건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약처가 이미 일부 보도를 보면 1년 전에 이런 어떤 계란의 안전성, 위해성, 안전관리강화방안을 세웠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위해평가 결과를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된 이유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게 끝나야 최대 검출량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안 나온 상황에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출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에서야 위해평가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추가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농식품부에서 1차 판매업소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바로 오늘부터 저희가 추적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3개소라고 그래서 금방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차 업소를 가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2차 업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2~3일 이상 걸리게 되고, 그러면 3일 정도 걸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수치를 가지고 위해평가를 하게 되면 한 3~5일 이내면 위해평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작년, 2015년도에 했던 계란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란 대책은 2015년도 8월에 추진해서 2015년도 연말까지 계란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의 주요내용은 그때는 깨진 계란의 불법유통이 문제가 돼서 만들었던 그런 대책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불법, 깨진 계란 등의 그런 불법유통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계란 수집·판매업종을 신설해서 계란 세척·보관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대책이었고.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대한 출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장을 막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프로닐을 농장에서 뿌리고 있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책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협조를 해서 불법, 농장의 불법 살충제 사용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사례도 분석하고 언론이나 국회 등의 이런 정보도 모니터링 해서 즉각, 즉각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제 답변...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정책 반영이 안 됐는지 하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예, 그것은...

<질문> 그다음에 여기 자료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동물의약품 잔류위반 계란 유통방지, 수거검사 강화' 이렇게 해서 꼭 살충제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의 어떤 잔류물질 수거검사를 강화했으면 이것도 뭐,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추측이 되는데... 아무리 깨진 계란 유통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보면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2015년도 8월부터 그 대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 피프로닐 등 살충제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책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에 만들어서 그해 연말에 즉시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계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농가와 여러 가지 판매업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런 계란농가나 협회 등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제외국의 사례도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대책 수립이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질문>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DDT 보도가 나온 이후에 뒤늦게 농식품부에서 클로르페나피르와 테트라코나졸 이거 검출됐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거 2개는 허용기준치가 뭔지, 그리고 각각 농가에서 얼마나 검출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어제 몇 분 기자 분들한테 전화가 오셨는데요. DDT는 27개의 살충제 허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도 27종의, 그 살충제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 조사를 했느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농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20개의 농약에 대해서 검사를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관원에서 실시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인증을, 농약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될 내용이고요. 지금 청문 절차에, 청문을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주라든지 인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친환경 마크를 떼고 나서, 일단은 친환경 마크를 다 뗐습니다. 다 떼고, 그다음에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조치를,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곧 우리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시스템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기준치하고 검출치를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그건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프랑스에서는 살충제 계란이 들어간 20개 제품을 특정을 해서 이름과 뭐 어떤 대형마트에 어떤 품목이 들어갔고 유통기한이 어디까지이고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데, 저희의 이번에 조사한 것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가 됐는지.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추적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단계별로 다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수집·판매업소의 어디 어디 갔고 거기에 얼마만큼 판매가 됐고 거기에 재고가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2차 단계에는 어디로 갔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그쪽에 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오염란이 각 지역별로 생산한 농가가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유입되었는지 이제...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추적조사 한 결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농장에서 만든 계란이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추적하게 되면 거기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보도자료에는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것 좀 주시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저희가 좀 정리해서.

<답변> (관계자) 네. 지금 나오시는 자료요청 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기자님들 내일이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해 주신 전체 49개 농장에서 7월 1일 이후 생산된 4,200만 개 중에 소비된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되는 건지, 아까 회수...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처가 추적조사를 직접 해서 압류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게 450만 개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그게 450만 개고요.

<질문> 나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 바로 들어간 양이 있습니다. 그 농가... 그러니까 수집·판매업자가 터졌는데 그 부적합 제품이니까 바로 농가로 반품한 양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적조사를 막 하는 와중에서도 ‘시도의 관내 수집·판매업자가 판매한 부적합 제품을 빨리 회수를 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시도가 압류를 해서 농장으로 보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아까 대강, about으로라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약 한 15~2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질문> 15~20%라는 것은 직접 회수한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유통된 양 중에, 유통된 양과, 양에 대비해서 우리가 압류·폐기하고, 그다음에 영업자가 반품한 양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네. 그래서 궁금한 건 혹시 소비자가 소비한 양도 추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중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그게 소비자... 소비자가 추계한 양이란 게 결국,

<질문> 아니요. 소비한 양을 추계할 수 있냐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다 압류하고 폐기하고 나머지 양이 이제 소비자가 드셨든지 버리셨든지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회수·폐기된 양이 종합적으로 집계가 되면 그 나머지를 소비했다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소비한 부분이 많겠죠, 네. 아무래도.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DDT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실 이제 검출이 되기는 했고 그런데 또 이게 비의도적인 혼입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한데, 달걀에 관한 DDT... 달걀에서 DDT가 발견됐을 경우에 어떤 앞으로 대응이나 조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같은 부분하고요.

그리고 자료 22쪽 보면, 살충제 검사를 진행했는데 부적합 계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제 보도들 나왔지만 5~6월에 비펜트린 발견됐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저희들이 DDT에 대해서 기준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만 제거를 하고 일반 기준이기 때문에 시중 유통을 했습니다. 만약에 DDT의 지금 기준이 문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기준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될지 이런 부분, 27종 잔류농약 검사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지.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27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종합해서 닭의 진드기를 없애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농약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27종을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7종의 설정 사유는 그렇고요.

DDT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7종 고려 대상에서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에서 이런 물질이 나온다면 농식품부와 토양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DDT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검사법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고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그 22페이지 자료 보면 살충제 검사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했는데 부적합 농가 없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DDT... 살충제 검사를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60건씩 120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60건을 선정한 이유는 이번에 농장 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농가가 부적합 받을 확률이 한 5%쯤 됩니다. 5%쯤 되면 우리가 전체 농가의 5%를 계산하면, 사용하고 있으면 이 살충제가 검출되리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60건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60개 농장을 정한 거죠. 그런데...

<질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해봤는데 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검출 시기’를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DDT, 이런 살충제들이 여름에 막 뿌리는데 저희가 검사한 시기가 9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기를 조금 더 선택을 잘해서 하면 검출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좀 검체를 채취하는 빈도, 그다음에 검출, 검사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요. 식약처에 질문드린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5~6월에 조사하셨는데 그때 비펜트린 기준치 초과해서 검출되셨잖아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질문> 그런데 자료에는 부적합 농가 없었다고 나오니까.

<답변> (관계자) 아니요. 이 자료는 식약처에서 농식품부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확인돼서 자료 작성에 안 들어간 부분이고, 이번에 60건과 60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수거 검사해서 나온 결과일 뿐이고, 이 부분이 농식품부 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4~5월에 저희들이 친환경농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7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건이 검출이 됐는데 2건은 기준치, 비펜트린 기준치 이하였고 2건은 기준치 이상이라서 그 기준치 이상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군 지자체에 조치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조사하고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농식품부 출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식약처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중소기업의 조그마한 식품에 납이나 그런 것만 첨가돼도 바로 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물어본 질문은 ‘왜 이거를 발표 안 하고 숨겼냐?’ 그것을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같은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농장 따로, 앞으로 유통 따로 계속 서로 이런 엇박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할 생각은... 한 곳에서 이것을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제가 앞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57건의 조사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관리 차원에서 했고, 4개의 농가가 나왔고 2개의 농가는 기준치 이상이고 2개의 농가는 기준치 이하였고, 기준치 이상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그 조치한 내용은 친환경과 관련된 농산물품질 관련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 일원화할 생각, 앞으로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그거는 제가 질문을 앞부분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거...

<질문> 지금 계속 이런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식약처 자료, 농식품부 자료 계속 서로 이렇게 막 계속 서로 누구는 비공개, 누구는 공개, 또 누구는 어떤 정보, 다른 정보, 계속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하든 식약처에서 하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이번에 일부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일원화,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에는 있지 않다. 다만, 일원화에 버금가는 협조체계를 앞으로 구축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 ‘밀집 사육’, ‘공장식 사육’ 이렇게 꼽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얘기가 나온 DDT나 전북 김제 플루페녹수론 농장을 보면 거기 농장은 넓은 밭에다가 방목하는 데거든요. 방사형으로 키우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쌀이나 깻묵 같은 사료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지금 그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배터리 케이지나 이런 아주 밀집사육 하는 농가가 아닌 곳에서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온 원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자연적인 요인, 토양에 오염되어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DDT 얘기 나올 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DDT가 그러니까 친환경... 기준치 이하지만 친환경농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이 DDT 검사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다 된 건가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DDT 검사... 그러니까 친환경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친환경 농가는 어떤 농약도 쳐서는 안 됩니다.

<질문> 기준치 이하여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 농가가 그런 농가이고,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질문> 일반농가의 경우에도 DDT 검사가 이루어졌나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일반 농가의 경우에는 27종, 식약처에서 고시한 27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질문> DDT가 27종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DDT 검사가 안 된 거네요, 일반농가에도?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친환경농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검사항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7종 외에 다른 것이 디폴트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DDT가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27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DDT는 27종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시스템대로라면 DDT가 얼마가 함유돼 있든 간에 지금 유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나왔고. 안 나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실제 계란에서 DDT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것 지금 걸러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말씀인데, DDT가 1건이 나왔고, 그 2건이 나... 1건이 나왔고, 앞으로 이 토양조사나 환경조사를 통해서 DDT가 계속 나올 여건이면 식약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을 검토해서 27종에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식약처에서 처음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건데 식약처장님이 함께 오지 않으신, 직접 하시지 않은 일정상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네, 우리 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 피프로닐 기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축산물에 대해서는 CODEX를 준용하는 게 맞아요? 피프로닐에 대해서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설명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피프로닐의 기준치가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달걀에 한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손성완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 네, 유해물질기준과장 손성완입니다. 피프로닐 기준은 현재 국내 기준은 없습니다. 국내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규정에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에 CODEX 기준을 준용 또는 검토해서 적법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프로닐은 0.02ppm으로 알에 대한 기준, CODEX 기준을 준용토록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이게 처음 유럽에서 문제되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기준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이 너무 걱정·우려하시기 때문에 검출만 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더라도 전부 폐기처분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새로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식약처 정책 보면, 아까 2015년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처 조율이라든가 외국 자료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추진 완료시기가 2016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말까지 하시려고 했던 정책이 연도를 잘못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2015년도까지 하려다가 작년에 또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관계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답변>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제가 일단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쨌든 농장검사든 유통단계검사든 간에 신속하게 해서 이제 빨리 결과를 알려...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밤샘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속성을 기하다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유통검사를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문제 있는 계란을 적발했는데, 농장 계란을. 그런데 그 3개 중에 2개는 농식품부가 농장조사해서 한 데에서 나오지 않은 데에요, 전혀 새로운 농장은 식약처 검사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통검사도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농장조사를 한다고 해서 100% 그게 다 정확하지 않다, 라는 방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샘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농장에서 계란을 하나만 갖고 조사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 몇 천 개에서 몇 만 개 생산하는 계란 중에 어떤 것은 농도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샘플링의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식약처의 지방청 단위에서 검사를 하는데, 결국은 기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돌리는 데에서 물리적인 시간들이 딱딱 정해져 있을 텐데, 과연 3일 49개 전 농장 적발했을 때처럼, 3일 안에 그 많은 1,200몇 군데 농장의 계란을 전부 그렇게 과연 정확하게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장단계의 그 신속한 검사는 저희들이 국민들의 우려, 또는 식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샘플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문제는 샘플은 농장 단위로 우리 수거요원이 가서 20개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수거를 합니다. 20개를 수거를 해서 그 중에 10... 그 전체를 다 계란을 깨서 다 섞어서 시료를 만들고, 그중에서 반은 추후 검증을 위해서 남겨놓고 반을 이용해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샘플방법하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던 식약처하고 우리 하고 검사 방법...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은 저희들이 추정하건 대는 샘플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약을 친 이후 즉시 했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흘렀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으로 한 것은 식약처가 했든 우리가 했든 그 잔류치가 나왔으면 나온 것 중에서 높은 수치를 적용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높다고 할 때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3일 만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첫째, ‘인력이 그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샘플을 갖고 오고 그것을 검사할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장비가 있느냐?’, ‘시약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거의 24시간 fully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샘플 검사 하는 데 시료 준비하는 데 1시간, 또 검사하는 데 한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다 계산해봤을 때 ‘3일이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