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국장입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동일인’ 건 관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4개 증가했고,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310개 증가했습니다.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서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의의 및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서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서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정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7개로 4개 증가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교는 2016년 4월 1일 상호출자집단과 비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개 증가했는데, 5개가 증가했고, 하나가 제외됐기 때문에 4개가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있는 집단은 4개 증가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5개 기업집단은 모두 총수있는 기업집단입니다. 여기서 벌써 얘기가 됐는데, 네이버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이해진을 동일 1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열회사 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0개로 310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2개 증가했고,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에서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 카카오, 중흥건설, SM 순입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에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 중흥건설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 한라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현황입니다.
자산총액은 1,842조 원으로 88.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자산총액은 0.8조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 상위 31개 집단의 순위는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2위 이하에서는 중흥건설이 40위에서 35위로, 태영이 44위에서 40위로, 동국제강이 37위에서 45위, 한진중공업이 38위에서 52위 등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76.0%로 3.6%p가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중흥건설, 동국제강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중공업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입니다.
총 매출액은 1,233.4조 원으로 0.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21.6조 원으로 1.7조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천리, 동국제강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중흥건설, 아모레퍼시픽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매출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현황입니다.
총 당기순이익은 53.8조 원으로 4.3조 원이 증가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94조 원으로 0.01조 증가했습니다.
자산총액 5조~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코오롱, 한국지엠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한진중공업, 동부 등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다가 전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의의 및 향후계획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동일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동일인 문제가 최근 이슈화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 관심이 높고 네이버 건은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에 있어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아주 저희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판단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서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네이버의 동일인은 창업자인 ‘이해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진과 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네이버에 대한 지분은 4.49%로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참여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입니다. 그다음에 소유구조를 보면, 1% 미만 소수주주 지분이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분분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영권 안정 목적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서 1.71%의 우호지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에 달하는 자녀 자사주를 추가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진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이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현재 다른 대주주가 추천 선임한 이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인 위원으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영향력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검토과정에서 2015년도에 네이버가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도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해서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해진을 네이버에서 founder로 공시하면서 집단 내에서 founder로서의 입지와 인식도 분명하게 명시를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해진 지분이 100%인 회사가 있고,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지정 관련 사항과 네이버 동일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통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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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거기 이해진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개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현황이나 인원, 지분율 이런 것 좀 자세한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시지정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일본 계열사 자료도 함께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 계열사 그 자료는... 저희가 회사 3개 사는 이미 파악이 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질문> 일본 계열사 자료도 혹시 받으셨는지. 지정대상은 아니지만.
<답변> 일본 계열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계열사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이해진 지분이 갖고 있는 일본 계열사가 있거나 네이버에 관계있는 계열사, 혹시 일본 쪽에.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이제 오늘 지정을 하고 나면 오늘 다시 한 달 내로 계열회사들의 주식소유 현황을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받고 다시 실제 계열회사들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현황은, 주주현황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공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 말씀하셨는데, 친족은 혈족 사촌하고 혈족 육촌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각각 하나는 50%, 하나는 100% 이렇게 출자가 되어 있어서 계열회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질문> 일본 쪽이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건, 아직 파악된 부분만은 지금 안 나와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파악을 그럼?
<답변> (관계자) 일본 쪽 계열회사는 저희가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열회사 자료는 받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에 필요한 일본 쪽 해외계열회사는 지정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신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답변> (관계자) 어떤 부분이 궁금...
<질문> 일본의 계열사.
<답변> (관계자) 라인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예. 이해진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것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 일본 쪽에.
<답변> (관계자) 개인적으로 이해진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요?
<질문> 예.
<답변> (관계자) 네, 확인된 건 없습니다.
<질문>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만 특별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다른 업체, 기업에 대한 총수지정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으면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네이버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IT 기업 쪽의 어떤 특수성을 많이 감안했다.’라는 지적이 업계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넥슨’ 같은 데는 총수 지정할 때 특별히 그런 고려점이 없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총수 동일인 지정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신 것인데, 그전에 지정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분뿐만 아니고 경영참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지금 삼성의 이건희, 그다음에 롯데의 신격호 이런 경우에 지분이 있지만 사실 경영에서는 지금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 지정을 하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은 적은데 실제 경영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한다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공정위가 나름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자위적인 총수지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총수지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재벌총수로 지정이 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경영활동을 할 때 ‘한국의 재벌총수냐, 당신이?’ 이런 인식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 상당히 영업활동, 경영활동, 사업활동 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주장이 있다면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비합리적인 경영의 형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과 달리 현실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지정제도를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공정위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개사가 증가, 신규 지정이 됐는데 네이버 외에는 특별히 동일인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넥슨도 그전에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기준이 모호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건희, 신격호에 관한 질문은 현재 우리가 동일인 개념을 법에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법 제2조 제2호, 그다음에 시행령 3조를 보시면, 동일인은 특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그다음에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서 영향력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신격호를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소유지배구조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든 친척을 통해서든 현재 지배구조체제가 바뀔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정기업집단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활동이라든가 투자활동 이런 게 지장을 받고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희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투자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야 되거든요. 삼성 이미지도 막 떨어져야 되거든요. 동일인이. 그래서 당장에 지금 삼성에서 동일인이 오히려 없어져버린다면 오히려 그게 해외 바이어나 해외 계약하는 데 오히려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을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앞에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좀 구체적,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네이버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세 곳이잖아요? 이 세 곳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회사고, 네이버와 어떤 거래를 맺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그건 구체적으로 좀.
<답변> (관계자) 규제대상 회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법상에 총수일가 지분을 따져서, 자연인, 동일인의 지분을 따져서 규제대상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제대상 회사들이 예를 들면 계열회사와 거래를 통해서 사익편취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하게 저희가 이 계열회사 간에 내부거래 현황 자체는 이번 지정을 통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추후 저희가 내부거래현황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내부현황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 회사들이 뭐하는 회사들이냐고요.
<답변> (관계자) 아, 친족... 3개 회사 말입니까?
<답변> 사업내용하고.
<답변> (관계자) 이해진 의장이, 전 의장이 개인적 100% 지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업컨설팅, 경영컨설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음식점업하고 하나는 항공·여행사 쪽 회사입니다.
<질문> 네이버와 직접적인 거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질문> 그 회사 이름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회사이름이요, 회사이름.
<답변> (관계자) 지정된 자료 보시면요. 저희가 ***이 이해진 전 의장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서 ‘㈜화음’이라는 회사하고 ‘㈜영풍항공여행사’라는 회사 2개가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질문> 앞에 게 50%인 건가요? 그게? ㈜화음이 50%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친족 이름은 알 수 없나요?
<답변> (관계자) 어떻게...
<질문> 이해진 혈족, 사촌이라고 하셨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개인정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름은, 실명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뭐 별거는 아닌데요. 이번에 자료가 5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것 용어를 지금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해서 57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 규모 10조에서 5조 사이의 기업을 대체로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으로 통칭을 했었는데, 이게 용어가 조금...
<답변> 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조~10조 원 기업집단은 단순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이고요. 10조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발표하실 때는 50여 개 기업을 한꺼번에 발표하시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런데 그 안에서 나눠질 때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그냥 명칭 자체가 규정을 해 주는데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비교분석을 하실 때 지금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이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집단 간에 비교가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자료에 비교하실 때는 50여 개 기업집단 전체를 비교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5조~10조 기업집단을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예. 알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5조~10조 원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보도자료를 준비할 때는 5조~10조 원 기업집단, 또 상호출자기업집단 각각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