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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마련

2018.01.18 축산정책국장(박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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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동물복지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을 하고, 관리 의무를 차등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맹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하되,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 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맹견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으며,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의 출입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 외의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리대상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부분입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은 맹견, 관리대상반려견, 모든 반려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인근 주민 등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을 해서 지자체 등 동물보호 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고, 향후 관련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관리에 대한 정기교육 이슈를 의무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장은 동물 생산·판매업체에서 반려견 판매 시 동물등록, 목줄 착용 등 준수사항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여 반려견의 산책·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서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동물판매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실·유기 예방효과가 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되,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훈련, 안락사 명령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대책에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본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반려견 키우시나요?

<답변> 저는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이 대책 만들면서 조금 공감하시기가 좀 그랬을 텐데, 지금 보면 주요 골자,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 이 내용만 봐서도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 소유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참하느냐 이게 제일 큰 과제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기준 이런 것도 있지만 반려견들이 동네에 돌아다니거나 하천변을 산책할 때 분뇨 이런 처리가 안 돼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답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 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게 의식이 또 문화가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된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고, 그런 것에 필요한 홍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하고, 또 교육도 좀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기관들이 전국에 지금 29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반려견 소유자들이, 맹견은 의무화 돼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과정도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 제재 분야, 아까 분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변의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차수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3월 22일부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주변에서 그런 걸 발견을 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그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핵심을 두겠습니다.

<질문> 디테일한 것을 한 5개 질문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3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맹견 수입과 공동주택 내에서의 사육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데서는 사육을 금지하는 건지 이것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대상견 안전관리에서 여기 '보행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하겠다.' 여기 보행로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산책을 나갔을 때 외부에서의 보행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복도만 말씀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파라치 제도가 이거를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되는지 이것하고, 예전에는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답변> '개파라치가 예전에도 있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질문>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조치 미준수가 맨 끝에 10페이지에 보면 '안전조치 미준수' 이래서 이게 지금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인데 이것도 예컨대 목줄이 2m 넘으면, 그러니까 모든 개들이 목줄이 2m 넘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목줄 2m 넘었을 때 이것도 신고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뒤에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안전조치 위반은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초과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파라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브리핑드리면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올 3월 22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존에 없었던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행로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담기는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개념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입제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지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수입 후 1년 내에 사회화 훈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은 수입을 허용을 해주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을 이수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공동주택 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키고 기존에 사육하고, 사육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회화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거친 후에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추가 보충, 2m, 개 목줄 2m 있잖아요. 이게 지자체의 어떤 뭐랄까, 약간 융통성 있게 몇 m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것 없으신가요? 예컨대 뭐 3m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4m, 5m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답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대책으로 발표를 드린 거고요. 세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고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개는 2m 넘지 않는다, 목줄이.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2m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엘리베이터가 2m 폭이... 글쎄, 그러면 그때는 안거나 아니면 상당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2m의 효용성이 우선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가지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를, 회의하고 수고 많으셨는데 보면 곳곳에 말이죠, 굉장히 좀 전문가의 평가, 공격성 평가, 또 전문기관 평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게 제가 보면 기자들도 질문이 개를 키우는 사람하고 안 키우는 사람의 질문... 그게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이 평가가 형평성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개 쪽으로 우호적으로 평가가 되면 개를, 사람을 물은 개인데 처벌이 약화돼서 그냥 가급적 훈련만 시키고 끝내는 게 아닌지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안락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락사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애완견을 좋아... 저기하는 그런 분들이 반발이 없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셨는지 좀 질문이 어수선합니다만.

<답변>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들 2m 부분은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2m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개 같은 경우에는 안는다든지, 그리고 2m가 됐더라도 어쨌든 바로, 엘리베이터라는 게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뛰쳐나와서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목 가까이 잡는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협소한 공간은 2m가 아니고, 2m는 일반공공장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내용이 여기저기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행하는 외국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평가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락사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바로 그냥 안락사가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이라든지, 훈련으로 가능하다면 훈련으로 가고, 또 중성화로서 가능하다면 중성화로 가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안락사.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안락사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질문> 이게 전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이고 그리고 또 법 개정사항인지 시행령 개정인지 뭐 고시인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시행시기도 다를 텐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크게 형사처벌 하는 내용하고 안전관리기준 강화하는 것과 등록의무화 이런 건데 각각 그 어떤 개정 여부하고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근거 이런 부분은 법률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 특히 사망이라든지 상해 시에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지금 현재 국회에 그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 해당되는 부분은 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라든지, 또 동물등록 월령 수정, 3개월을 2개월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시행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마개 이런 부분은, 월령조정 부분은 어쨌든 내년 정도 저희들이 개정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목줄 길이 2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시행규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그래서 참고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준비해서,

<질문> 그래서 이게 법이나 시행령 고시 지금 다 혼선돼서 지금 다 정리가 나와 있거든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고시 같은 경우는 확정돼서 그냥 가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맹견으로 추가된 견종이 생소한 것도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추가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견종 8종이 국내 사육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혹시 그 통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더, 이번에 사망이나 상해 시에 형사처벌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상 소송과는 별건으로 가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걸로 하셨던 민사 저거하고는 별도로, 형사 건에 대해서는 사망일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년이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그거는 당초에, 지금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결국은 이런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형사에 관련되는 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실치사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벌금 5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걸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잠깐 두 번째 질문...

<질문> ***

<답변> 맹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전문가 분들을 좀 네 분을 모셔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있었던 종에서 원래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한 5종 정도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온 거라든지, 수입돼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맹견으로 좀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 33개 정도로 늘어난, 이게 묶음... 견종으로 들어갔고, 또 세부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질문> ***

<답변> 이건 공격성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고 부분이라든지 그거하고는 일반 전문가들 얘기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공격성에 초점을 맞춰서 맞는 견종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아참, 예.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0.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만 마리.

<질문> ***

<답변> 자세하게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실무자한테 파악해서 있다면 그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유사 질문인데요. 아까, 재작년부터 개를 등록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등록된 마릿수가 몇 마리예요?

<답변> 지금...

<질문> 지난해 연말 기준 정도로 했을 때요.

<답변> 115만.... 7,000까지? 115만 7,000이랍니다. 7,000은 제가 기억을...

<질문> 제가 알기로는 2016년까지 91만 마리인가 됐었는데, 지난 10월 22일에 박 국장님 브리핑할 때.

<답변> 그때는,

<질문> 91만 마리였는데 그 후에 1년 동안에 20만 마리뿐이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답변> 예, 안 그래도 등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 좋습니다. 그러면 115만 마리 정도가 신고됐다. 그럼 대한민국의 개는 전체는 몇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답변> 저걸로는 한 662만 마리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그러면 5분의 1 정도뿐이 신고 안 된 상태에서 관리대책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확인이 안 되는 개가 5분 4인데.

<답변> 그래서 이번 대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뒤에 추가로 그때 논의과정에서 안건으로 넣어서 논의를 했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3개월령 해서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판매하는 시기가 빠르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되면 판매를 하기 때문에 2개월령 됐을 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입양을 받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 시점에 바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동물판매업자가 저희들이 1,778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견종이라든지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내역을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하고 또 해당 정보를 미등록자 지도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등록률을 높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담당자들 결국은 지자체에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감시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인력확충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과태료도 일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기본적으로 등록률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이 돼야지 관리대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등록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그 예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상해 맹견류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아닙니까?

<답변> 예.

<질문> 그거 아직까지 국회 통과 안 됐죠?

<답변> 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사실 이게 마치 지금 이렇게 나가고 나면 3월 22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답변> 그거는 개별 건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법에 어떻게 담기고 하는 일정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물보호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사법,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법경찰관리에 직무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도 확충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한쪽에서는 동물보호적인 측면도 하고 관리적인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말씀하신 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맹견 종류에서 혹시 진돗개하고 셰퍼드 있잖아요. 이거는 고민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셰퍼드 플러스, 뭐 잡종개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그래서 그런지 굉장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그게 너무 자로 잰 듯한 맹견 분류해서 셰퍼드와 진돗개가 빠지면서 문제가 더 야기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규제를 하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건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특히 진돗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진돗개는 기본적으로 체고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물론 맹견에서는 뺐습니다만, 어쨌든 관리대상견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성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외로 해주는,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가적인 그런 견종이다 보니까.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국장님, 애완견 물림사고 2016년도 1,019건인데요. 이 중에서 맹견에 의한 게 따로 통계가 나오나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서 신규 사육금지 그거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 두 번째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맹견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세부적으로 기준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없죠? 그 전체, 예를 들면 1000건수 중에 혹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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