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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2018.02.07 이건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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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건리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없는 것을 지어내서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숨겨서도, 밝혀내지 못해서도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5개월간 조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저희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특조위는 첫째,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육군, 공군, 해군 3군이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하여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이례적으로 장착한 채 대기시켰습니다. 해군·해병대는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해병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 448명이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다음 4일간 대기하였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 주둔 해병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보안사안 문건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활동 결과 목포로 이동할 계획이 아니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출동대기 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시위대의 선박을 이용한 해상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함정 309편대를 출동시켜 목포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 봉쇄작전을 전개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22일 15시에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하여 목포항을 도강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편대가 긴급 출항하여 항만에 경비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에 대한 폭탄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이 포함된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인 결론은 유보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한국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공군 관계자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공군 관계자 중에서는 건강 등 사유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상당한 기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5.18 특조위는 이제까지 조사한 자료만으로는 종국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부득이하게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해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원과 사천의 공대지 폭탄장착의 목적 등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 작전에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등에 요청한 자료들이 회신되면 *** 특별기구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여 건 넘게 미 대사관과 또 미 공군 측에 요청했던 자료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보안성 검토 등 여러 사유로 현재까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자료를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시일이 언제까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5.18 특조위의 성과를 우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동으로 군사활동을 수행한, 즉 계엄사가 3군을 동원하여 3군 합동작전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였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군·해병대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 참여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자료 5쪽에 일부 기재해 놓았습니다만, 5.18 특조위의 과제가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에 맞춰져 있고, 조사기한에 제한이 있다 보니 해군·해병의 합동작전 참여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과거에 국가기관 등의 조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육군 지상군이 시위 진압 행위 중 지상에서의 사격과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그쳤던 데 반하여 이번 5.18 특조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서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지상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5.18 특조위는 조사과정에서 1985년도에는 안전기획부, 당시 안기부장은 장세동입니다. 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었습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일명 80위원회 위원장은 안기부 2국장이, 그리고 1988년도에는 국방부 주도로 국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위원회와 그 산하에 511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동원예비군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에 511 분석반이 조직되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은폐하고 왜곡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헬기사격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6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부는 문서와 구두로 수차례의 헬기사격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헬기사격 목격자는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하여 수십 명의 시민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5월 21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YWCA, 그리고 광주공원 등 광주시에 재진압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5월 27일에 많았습니다.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 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 천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다음, 헬기사격 지시에 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도자료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08시에 전교사령관 관할 전남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지상병력에 개인별로 실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13시경에 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16시 30분경부터는 광주시 외곽으로 계엄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 이후 계엄사령부는 더욱 강경한 진압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5월 22일 08시 30분경에는 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계엄사령부는 하달하였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전교사에 하달한 헬기작전지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위력시위 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하라. 광주시내 하천이 적합 시 실시.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군의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 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특히, 시위사격은 20㎜ 발칸, 실사격은 7.62㎜가 적합하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헬기사격을 실시할 경우 사격실시 전 3 내지 5회의 경고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게 계엄사령부에서 시달한 경고문 문안까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문에는 '지금부터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한다.' 주민을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방송 종료 즉시 발칸 위협사격 실시로 양민 경고분리 및 위압감과 공포감 효과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면서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한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 사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8쪽의 헬기사격 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전교사령관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 전차는 기갑학교에 있는 것을 투입하고,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코브라 2대 등을 투입하여서 신속하게 진압 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특히, 코브라로는 APC를, 500MD로는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기석 부사령관은 그 명령을 메모하여 남겨두고 1995년도에 검찰 수사 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폭도 시외로 도주 경향이 있다. 코브라는 APC를, 500MD를 이용해서는 차량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엄사 참모들은 전교사 지휘관 및 참모들, 즉 소준열 사령관, 김기석 부사령관, 김순현 전투발전부장 등에게 헬기사격명령을 수차례 하달했습니다. 심지어 계엄사 부사령관 황영시 등은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에게 무장헬기 코브라 2대를 광주에 내려 보내니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뒤쪽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까지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은 103항공대 대장에게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하고 또 이어서 500MD 항공 506항공대장에게도 광주천에 헬기사격을 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특히, 11공수여단장 최웅은 5월 24일 13시 55분경 화순 주답지역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자, 폭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무차별 사격하라는 명령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장착 상태의 헬기로 광주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9쪽입니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과거에는 무장상태에서 광주에 출동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는 헬기 조종사 여러 명으로부터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보도자료 10쪽입니다.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8곳에서 목격하였고,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6곳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다음 전일빌딩 10층 내부에 150여 개의 탄흔이 발견되고 감정하였습니다.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2016년 12월 13일 150개의 탄흔이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2017년 1월 12일 위 탄흔은 UH-1H에 장착된 M60 기관총이나 개인화기 M16 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감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코브라 헬기사격 가능성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사단 충정작전 상보 첨부자료에 따르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소준열 사령관의 증언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코브라 헬기에서도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헬기사격의 의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1쪽과 12쪽 내용입니다.

5월 21일의 헬기사격과 5월 27일의 헬기사격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5월 21일의 헬기사격은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위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한편, 전남도청 앞에 있던 공수부대와 새로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병력을 교체하려는 과정에서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5월 21일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는 달리 헬기사격은 계획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집단발포에 대해서 무장을 한 시위대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5월 27일의 헬기사격은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YWCA 등의 진입을 위해서 주변에서 가장 높은 10층짜리 전일빌딩에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LMG와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남도청 진압에 앞서서 전남도청에서도 헬기에서 시민군을 사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시민군 중에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 시 사격은 이미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즉, 칼빈 소총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약 300여 명의 광주시민을 상대로 치밀한 군사작전에 따라 공수부대 3개 여단과 정규사단 2개 총 7,3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헬기까지 동원하여 헬기사격을 가하고 시민을 살상한 집단살해 내지는 양민학살이었습니다.

보도자료 12쪽 하단에 기재된 502항공대 소속 헬기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부분과 보도자료 아까 10쪽에 등재된 103항공대 코브라 헬기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부분은 매우 의미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도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 공군 관련입니다.

먼저, 공군 지휘부와 공군의 역할입니다.

윤자중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내란집단에 적극 동조하였습니다. 5.18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윤자중은 5월 17일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의 상황을 월남과 흡사하고 월남의 재판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윤자중 공군참모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5월 21일 16시 35분경 국방부 장관실에서 있었던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과 광주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때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데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일 16시에는 전국에 진돗개 둘이 발령이 되자 즉시 전투지휘비 1호를 발령하는 한편, 16시 35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 대기시키는 등 비상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 소요사태 상황 전파자료입니다. 여기에 5월 21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관련된 공군의 상황입니다.

또한 윤자중 공군총장은 5월 25일 12시 15분경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5월 27일에 실시되는 광주 재진압작전을 결정하는 데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윤자중 공군총장은 계엄군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는 데 모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희근 공군참모차장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계엄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군지휘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은 공수부대와 24사단 병력 중 일부를 광주로 공수하고 군수품 등도 공수하였습니다. 또한,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광주일원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현지부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윤자중 총장은 특히 작전임무수행 시 강조사항으로 평소에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항공기 입·출항 시 광주상공을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5.18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평상 시 운행방법과 달리 광주기지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광주지역 충정작전 시 위력과시를 위한 공군전투기의 광주상공 비행을 전교사령관이 필요할 시 제1전투비행단장과 협조·지원 가능토록 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15쪽 광주 폭격계획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당시 존재했던 광주 폭격설, 또는 광주 폭격 소문은 그 진원이 당시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하였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었던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 및 과연 어떠한 점을 근거로 광주 폭격계획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와 같은 폭탄 장착의 목적이 '무장 장착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실무장 투하를 위한 준비였다.', '대간첩 작전이었다.', '대북한용이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가지 주장은 모두 적절하지 않게 판단됩니다.

윤자중 총장은 5월 21일 16시 35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 시킨 지시는 현재까지의 조사만으로는 광주를 폭격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의해 해상으로 도주하는 시위대를 소탕하려는 작전지시이거나 적어도 광주 진압작전과의 밀접한 연관하에 이루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통상의 조치가 아닌 비상조치였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주 진압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21일 공수부대의 시 외곽으로 철수, 최소한 3차례 이상 진압작전 계획이 작성·검토되었으며, 그중 '적어도 한 번은 수백 명에서 10만 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대규모 인명살상을 전제로 하는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군에 의한 광주 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 계획이 검토되었는지 여부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하면,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의 전투기 2대, 수송기 1대의 비상대기조치, 그리고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의 전투기들의 공대지 폭탄 장착 대기,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의 공격기들에 대한 이례적인 공대지 폭탄 장착 대기 등은, 그 외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야간에 긴급하게 실시된 34대의 전투기 타 기지 전개, 그리고 미국인 등 23명의 광주에서 수원으로의 소개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 모두 향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군 부분에서도 해군총장, 해군차장 등 해군 지휘부도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공군 지휘부와 구체적인 역할은 달랐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가지 결정적인... 2가지 결정에 있어서 해군참모총장 모두 참석하셨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군 지휘부와 구체적인 역할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군 지휘부와 대동소이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자료 17쪽입니다.

군 자료의 은폐와 왜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특조위의 조사과정에 수집된 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 511분석반 등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군 자료들이 멸실되거나 왜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18쪽입니다.

그중 511은 5월 11일 업무를, 1988년 5월 11일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특히 511연구위원회는 군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그치지 않고 군에 불리한 자료를 군의 시각에 맞게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특전사 전투상보, 20사단 전투상보, 31사단 전투상보 등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 운동 시기에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장병들의 체험수기 등이 왜곡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처음부터 마지막 지금 순간까지 가짜와의 전쟁을 치르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군 자료의 부실한 기재 또는 왜곡된 사례 하나로 항공여단 상황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여단 상황일지 중에 5월 27일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5월 27일 03시 30분 작전 개시 충정, 03시 57분 도청 탄약 점령, 04시 05분 도청 완전 점령, 05시 10분 광주 완전 점령, 전과, 폭도 사살 2명, 생포 207명, 군인 4명 부상, 민간여자 1명 부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1항공여단 상황일지. 그 당시에는 항공부대가 제1항공여단밖에 없었습니다. 항공여단의 상황일지에 5월 27일 상황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내용들이 아주 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순식간에 같은 필체로 같은 위치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얘기는 부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자료 자체도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밖에 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에는 5.18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면서 보존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되어 37년 전의 당시의 원본문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확보와 면담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짜와의 전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군본부 계엄과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 불리한 내용들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을 전부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11연구위원회와 관련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1988년, 1989년 광주 청문회 때 발견되었던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공식자료에서 제외, 미공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강력한 코브라부대의 강력한 공중화력 지원 무기가 코브라 투입장비에 나오기 때문에 코브라는 삭제하라는 그런 취지까지 아주 상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임무에 무력시위 및 의명 화력지원, 이것은 화력지원이 주목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명 화력지원을 삭제하라.’ 이런 내용, 아주 상세하게 1988년도에 511연구위원회 등을 통해서 군에 있던 본래의 자료가 많이 수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언을,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한 성역 없는 자료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7년 전 당시 광주시민은 약 7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시민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란집단은 폭력과 살인, 불법적인 시위 진압에 약 2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국가와 계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잘못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겪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와 군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와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사격에 대해 특별히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소개드린 대로 수집한 자료 중 일부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활동 중 5.18 관련 군 기록 조작에 대한 검증 등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활동 전 과정을 담은 조사위원회의 백서, 조사기록, 62만 쪽에 달하는 각종 자료들이 앞으로 5.18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규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을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군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해병대 1사단 33대대가 광주로 출동하기 위해서 대기했다고 하면, 대기명령서나 출동명령서나 준비명령서 따위가 텐데 그것은 확보하셨습니까?

<답변> 부대사에 그 관련된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명령서가 있던가요?

<답변> 명령서는 아니지만 그 활동한 내용이 나와 있고, 관련된 33대대장과 관련 병사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광주로 갈 준비를 했었다는 진술을 받으셨다 이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3군 합동작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합동작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시간대에 육·해·공이 각각의 화력과 병력을 지원해서 작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수부대한테 비행기 빌려줬다고 그것은 합동작전이 아닙니다.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공수예요.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합동작전 아니에요. 이것 용어 좀 설명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합동작전 개념에 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질문> 아니, 교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범에.

<답변> 아, 그러니까 교범에 나와 있는 그 해석상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질문> 아, 교범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답변> 교범대로 해석한 겁니다.

<질문> 그리고 북한 도발에 대비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했는데요. 당시에 연합사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에이왁스가 카데나 기지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항공모함 2척 코랄씨와 미드웨이가 24일, 5월 24일경 전개하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전력들은 100% 북한에 대한 전력이거든요.

<답변> 예. 그걸 설명드리죠.

<질문> 어떻게 보세요? 이 전력이...

<답변>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 미군의 역할은 새롭게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아까 공대지 폭탄은 아시겠지만 대북용이라 하면, 북한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질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에이왁스와 코랄씨, 미드웨이가 왜 왔을까요?

<답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지원하기 위해 온 거죠.

<질문> 그러니까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서 온 거죠?

<답변> 공대지 폭탄 장착과 그것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미군 전력이 왜 왔는 거로 보느냐는 거죠.

<답변> 대한민국 상황이 광주진압 5월 27일까지 진압작전을 3번 연기됐습니다. 그 과정은 미국과의 협의 때문에 연기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에이왁스와 코랄씨하고 미드웨이도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활동한 것은 미군 역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조사활동이 안 됐고, 사천과 수원에 공대지 폭탄이 장착된 부분, 그 목적에 관해서 조사했던 것입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천 3훈련비행장에서 이례적으로 연습기에 MK-82가 장착됐다는 그것을 확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술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관련 서류로 입증이 된 겁니까?

<답변>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진술도 있고 목격자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김도호 이사장하고는 얘기를 해봤는데, 김도호 이사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중위 신분에는 MK-82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자대 배치 받고 대위 이후부터 MK-82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술에 대해서도 번복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번복된 진술은 사실 증거능력으로서 효과, 능력이 없거든요.

<답변> 그렇게 진술 번복한 바 없습니다.

<질문> 없다고요?

<답변>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진술 번복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아. 그러면 MK-82를 A-37에 장착했다는 무장사의 증언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던가요?

<답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답변> 지금...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당시 여러 정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아니 아까 자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 자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공군 자료.

<답변> 증언 자체가 자료입니다.

<질문> 아까 얘기했던 건 문서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답변> 문서자료도 폭탄을 장착했다는 그 자료가 아니고,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질문> 아니 말씀을 자꾸 바꾸시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현역군인들하고 검찰수사관들이 마지막 보도자료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데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뭘 참가하지 않았다고요?

<질문> 이 마지막 보도자료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답변> 조사관들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질문> 조사위원회, 최종 조사위원회 하는 데 지원단장님, 김종태 장군님 참석하셨습니까?

<답변> 참석하였습니다.

<질문> 참석하셨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래서 다 동의하셨습니까?

<답변> (관계자) 예, 같이 참석했고 우리 조사관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에이왁스(AWACS)'나 '코랄씨(Coral sea)', '미드웨이(Midway)' 이런 전력들이 온 게...

<답변> 조사위원회의 의결권은 간사에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질문하지 않습니까?

<답변> 조사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질문> 질문하지 않습니까?

<답변> 아, 그러니까요. 설명드린 겁니다.

<질문>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데요?

<답변> 간사가 동의하셨냐고 질문하셨잖아요? 간사는 그런데 의결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데 그 검찰관, 검찰수사관과 공군·해군 현역들 다 정말 들어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답변>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관들은 조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조사활동해 온 결과를 조사위원회들이 검토하고 조사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위원들이 결론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조사위원만 갖고 있는 거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조사위원이 몇 분이신가요?

<답변> 9명입니다.

<질문> 다 변호사들이신가요?

<답변>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질문> 그럼 민간인이신 거?

<답변> 변호사는 3명 있습니다.

<질문> 그 과정에 참가하지는 않았고요? 결론 내리는 과정에, 조사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최종회의에는 현역들하고 군... 아니, 군이 아니라 검찰수사관들은 참가하지 않은 거고요?

<답변> 조사관들이 조사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조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아, 그러니까 참가는 안 했고? 조사 회의에? 조사위원회 회의에?

<답변> 조사관들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이거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에이왁스는 공중전력을 탐지하는,

<답변> 조기경보기입니다.

<질문>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에이왁스를 동원을 하려고 했다면 그냥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려면 시민군이 공군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민군은 전혀 공군전력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미국이 굳이 그러면 왜 에이왁스를 동원하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광주를 뭐 광주 폭격 여부, 폭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을 유보하셨지만,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게 광주에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고, 광주 비행장에도. 그리고 수원 F-5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항속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F-5를 동원하느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군산이나 광주에서 가까운 지역에도 분명히 항공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이런 얘기가 없고 수원이나 사천 쪽에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네, 첫째는 미 조기경보기 또 미 항공모함 2척이 우리나라 해역에 5월 25일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고, 또 특히나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수도권을 방어해야 될 지상군 병력이 11공수, 3공수, 24단 등 예비병력들이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절대적인 병력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아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사적인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던 조기경보기를 띄우고 필리핀 해역이 있던 항공모함 2척을 우리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 때문에 5월 27일로, 당초 5월 23일에서 5월 25일로 또 27일로 계속 연기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 전력이 온 것이 광주를 폭격, 그것하고는 언어도단이고요.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수도권을 방어해야 될 우리 군 병력들이 광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공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도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이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이왁스를 가져오고, ‘수원에 이게 광주폭격이 아니고 혹시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기였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들의 의심이에요.

<답변> 예,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MK-82 폭탄은 공대지 수단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통상 훈련이라든가 실제상황은 공대공입니다. 방공 공대공. 그러니까 북한 전투기라든가 북한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전투비행단에서는 공대공으로 합니다.

공대지는 북한의 지상에 폭탄을 투하한다는 것입니다. 대북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박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북용으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해서 대북용으로 한다, 그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공대공 장착해서 비상대기는 할 수가 있지만 공대지로 비상대기 장착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질문> 그 지적은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북한의 전투기를 먼저 제압하고 그다음에 공대지를 뭐 이렇게 장착하는 거라는 게 기본적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F-5가 그 당시에 어떤 임무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지상전력 지원 임무가 있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북한의 지상 전력을 타격하는 임무도 있거든요?

<답변>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전쟁에...

<질문>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하실 수 없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답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비행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군산비행장 그 당시 미 공군전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그리고 심리적인 것, 지금 광주 1전비에도 아까 말씀하신 전투기 2대와 수송기 1대를 비상대기 시켰던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과제로 남기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또 군산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물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겠죠. ‘군산비행장에서 광주를 폭격한다.’ 아마 그런 점. 그리고 수원 10전비에서는 연료통을 달게 되면 광주 출동해서 폭격을 한다,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히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고려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질문> 군산에서는 우리 전투기가 없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기본적으로는 미 공군전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리적인 거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산에 있는 비행기로 광주를 폭격한다. 심지어는 그런 조사과정에 대구에 있는 거기에도 공격용, 공대공 엄청난 더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그러면 왜 대구는 안 하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상으로 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질문> 그리고 아까 슬쩍 들어보니까 공군관계자가 아니, 군 관계자가 공격용 헬기사격을 지시받았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메모를 제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석 전교사령부 부사령관이십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 그러면 검찰에 제출한 메모가 있었으면 그때 밝혀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된 건가요?

<답변>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1988년, 또 1991년에 5.18과 관련된 많은 고소·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2년도 김 모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심지어 1997년 4월 17일에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리한 검사도 있습니다.

그 후에 1995년도에 1차 검찰과 군 검찰에서 합동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95년 7월 18일 자로 헬기 기총소사 여부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내용은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너무도 엉터리의 ***의 결정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1995년 7월 18일에 할 때는 12.12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했고, 물론 1994년 12월 말이죠. 그건 먼저 처분했죠, 12.1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는. 그리고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사격에 관해서 피해자 증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묵살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헬기사격...

왜냐하면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자위권적 차원에서 광주 진압작전에 사격이 있었다고, 지상군의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자위권과는 아주 상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기사격 기총소사 여부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2차 수사. 그러면 1995년 12월에 YS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만드시고, 또 2차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12.12, 5.18 또 뇌물사건 등 관해서 16명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5.18과 관련해서는 11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 헬기사격 부분이 왜 거론이 안 됐느냐?

그 당시에 제가 짐작건대는 구속...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검찰이 수사하면 20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공소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995년 1차 수사 때도, 2차 수사 때도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중요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96년 초에 2차 수사결과 발표할 때 헬기사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 없습니다.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과 좀 연관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 왜곡·조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당시 안기부, 현재의 국정원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국정원에 자료를 좀 요청은 하셨고 받은 자료가 있으신지요?

<답변> 네. 국정원은 보시다시피 80위원회 관련해서 그 당시 관계장관대책회의는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했고, 국정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80위원회는 이제 국정원 2국장, 안기부 2국장. 죄송합니다.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 2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MBC, KBS,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인터뷰 하거나 프로그램 제작, 또 사후 반향 등에 관해서 안기부에서, 또는 기무사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무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기무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정보원에,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10월 23일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때 그 주에 회신 주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두 차례에 걸쳐서 25건에 대해서 2,200여 쪽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조사활동에 활용하고 현재 와 있습니다.

물론... 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저희 조사활동 기간 중에 가장 협조적인 기관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모든 자료를 장관님 지시에 따라서 했고, 또 하나는 아까 수사 재판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더욱더 변화된 모습은 기무사령부에서 지난 국방부 과거사위 2005년, 2007년 그때 제공했던 자료 외에도 저희 요청하기에 앞서서 미리...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검색을 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도 상당 부분 유의미한 자료를 발굴했습니다.

아주 기무사 경우에 이번에 저희들, 조사관들, 조사위원들이 약 한 20회 출장조사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 없이 저희들에게 최대한 협력을 했던 그런 아주... 저희로서는 조사활동에 가장 협력했던 기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 기무사는 여러 가지 협조가 됐다는 거로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기무사에 없는 자료, 군내에 없는 자료 그 당시 안기부에는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당시 자료가 사실 지금 2,200쪽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그 안에도 많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그다지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는 국정원 혹은 안기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근거가 되는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자료가 지금 국정원에서 정말 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본인... 그 국정원 입장에서, 현재의 국정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검색해서 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위원장님, 지금 기자실에 또 기자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양해하시면 자리를 이동해서 또 상세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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