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고석규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에 걸쳐 총 18차례의 전체회의, 수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워크숍 등을 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박근혜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서 역사의 해석과 서술을 하나로 강요하려는 시도는 '다양성의 존중과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은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필자조차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국정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는 심하게 훼손되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2017년 5월 31일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였으며,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국정화 반대 운동의 결실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그 연장선에서 출범했습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은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나아가 잘못된 정책 수행이 가져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이나 특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관련 문건 복원과 관련자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새누리당, 교육부, 산하기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추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습니다. '좌파척결'이란 정치 어젠다를 내세워 국정화에 부정적인 대다수의 역사학계와 교육계, 국민을 '좌파', '편향된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은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까지 동원해서 국정화정책을 강행했으며,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에까지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을 시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동조하여 국정화 논리를 적극 홍보하고, 국정화 추진과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했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였을 뿐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는 불법적으로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운영했습니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홍보·광고를 협찬 형태로 편법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용역업체 '수미디어'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정화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기관과 관변단체, 일부 친정권 교수·교사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차떼기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우려해 학자들의 순수 학술행사인 전국역사학대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국정화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문 내용에 직접 개입했고, 여론조사 비용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정화 지지 신문광고를 낼 것과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리플릿을 배포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에게 국정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 발언자료, 방송출연 시나리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와 역사교사의 국정화 찬성 기고를 언론에 싣도록 유도하고, 일부 언론기고문은 교육부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수정해 전달하는 등 언론기고문 기획 및 대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화 지지 교수·연구기관장·교육계원로 성명 발표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국정화 지지 102인의 교수 성명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와 유사하게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불법적으로 배제하고, 지지 학자에게는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예산을 활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전체가 청와대의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고, 핵심 당사자인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반발이 강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전부 좌편향이라거나 국정화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등의 극단적 견해가 잘못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련자들은 단지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부당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정책적 개선방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전히 남아 있는 초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폐지를 포함해 교과서 발행제도와 관련된 개선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실현',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개괄적인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교과서 검증은 탐구와 논쟁이 가능하고 다양성과 개성이 보장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되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주요 역사 관련 학회, 역사교사 단체들 간의 협력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역사교육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역사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역사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거버넌스의 주관기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9년 동안 뒤틀린 역사교육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국정화 사건이 빚은 적폐를 청산해 역사교육정책을 일신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사교과서 발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은 지난 7개월 동안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한 결과, 많은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정화 사건에서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이미 다른 불법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청와대와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습니다.
또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일부 관계자들, 즉 교육부의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은 대면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와 조사팀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발표에 포함된 주요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신분상 조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활동기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활동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백서로 발간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국정화 사건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사적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간단히 덧붙이고자 합니다.
국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적·민형사적·헌법적 책임 등 실정법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윤리적·사회적·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정법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몫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서 그 책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론조작은 물론, 온갖 물리력·행정력을 동원해서 국정화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저지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끌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열게 한 힘은 어디 있었을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현명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최후의 방화벽이 되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든든하고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의지야말로 재발방지의 확실한 장치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제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현재 구속되어 있고 다른 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이미 형이 선고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특정하기가 어려웠고요.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예 아무 조치를 안 하시는 거란 말씀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이시죠?
<질문> 그러니까 조사를 못 하셨으면 조사 의뢰도 못 하시는 건 이해가...
<답변> 현재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 의뢰와 징계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수사 의뢰와 징계 대상자들이 기관별로, 징계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관별로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선정기준은 뭐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 보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편찬기준을 바꾸도록 했다.'고도 하고, 또 '교육부가 역사교육 T/F팀에서 실제 내용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특정해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국정화 반대 학자들에 대해서 불법·부당하게 연구지원사업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실제 피해보신 분들이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함은 일정한 혐의가 있다고 파악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의뢰 요청인데요. 이 가운데는 혐의를 적시할 수 없는데 그 혐의를 밝히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일단 수사 의뢰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어떤 범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은 2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로는 10명... 10여 명 정도를 징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이 조금 덜 되었는데,
<질문> 예, 편찬기준.
<답변> 편찬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정인 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정인 위원) 청와대에서 편찬기준뿐만 아니라 편찬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도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에서 실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6쪽, 보고서 4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로 현대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 역사교과서 정상화추진단에서도 국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집필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답변>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김정인 위원) 예, 연구재단의 연구지원 배제는 두 쪽이 다 있는 건데요. 국정화를 반대한 분들에 대한 배제와 국정화를 지지한 분들에 대한 후원이, 지원이 동시에 존재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지원을 해서 거기서 탈락하는 일은 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아예 연구계획서 자체를 검토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명단을 보고 배제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은 그것도 위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배제한 경우가, 위원님.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런 디테일한 것,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국정화를 찬성을, 국정화 찬성을 지지를 해서 이런 연구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교수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답변> (김정인 위원) 예, 숫자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체를 일단 처음에 교육부에서 2016년에 지원을 받을 때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한 신청자가 받아야 되는 지원자 수에 못 미쳤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특, 그 얼마 안 되는 숫자 안에서도 다시 3~4명을 골라냈습니다. 골라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어떤 학술과제를 낼까?'라고 하는 지정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선정할 때 국정화에 찬성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중에 한 분은 아예 본인이 낸 어젠다로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된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자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혜택이 몇 명이냐고 그러면 한 3~4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김정인 위원) 예, 위원회에서 공식의제로 다룬 바는 없고요. 그런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사를 해... 조사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을 갖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김정인 위원) 네.
<질문> ***
<답변> (김정인 위원) 그 교육과정 자체와 연계시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저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연구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연계된다고 생각...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 지금 자료나 보고서 내용 보면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행위를 분명히 했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지금 징계대상에도 있다고 하는데, 뭐 교육부 실무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이,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명단 혹시 공개를 하실...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계획... 명단을 공개하실 수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의뢰 대상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혐의가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의뢰 대상자라 하더라도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확인될 분들도 있는 거고, 또 단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모두 특정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실명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래도... 네.
<질문> 연장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 연장해서. 그러면 기관별 인원과 최고위직, 이를 테면 장차관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도 공개가 안 될까요?
<답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물어봤던 그 25명 ***
<답변>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분류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회견이 끝난 이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그 관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직 장차관도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김정인 위원) 예, 위법 사실에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국장급 이상은 다 실명이 거론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짐작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홍보비 지출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모두에 브리핑하실 때도 광고계약을 협찬으로 바꾸면서 ‘대행사한테 1억 7,0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청와대에서 누구 지시로, 자료를 봐도요. 청와대 누구 지시로 교육부가 SBS와 광고계약을 협찬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 자료를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그 협찬 대행사가 또 그 당시에 있던 새누리당의 조 모 홍보본부장, 이분들이 둘이 어쨌든 간에 저기를 해서... 대행수수료도 받아 가고요. 또 제작비의 일부도 편취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1억 7,000만 원이 산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송사, 'SBS를 포함해서 MBC, KBS도 피해를 본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 KBS, MBC 공히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SBS나 KBS, MBC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와대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교문수석이었나요, 아니면 비서실장이었나요?
<답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그 당시에 교문수석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정인 위원) 107쪽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최승복 과장님 좀,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들을 얘기가 아니라 교육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답변> 혹시 일단,
<질문> 교육부...
<답변> 저한테 물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팀은 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질문> 이 결과, 보도자료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요약하면 '박근혜 청와대가 지시를 하고, 교육부가 실행했다.' 이걸로 요약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장관... 그러니까 김상곤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위원회가 꾸려지고, 일종의 교육부 스스로 쓴 반성문이잖아요?
<답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질문>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해서 실행했다.'인데, 지금 이 교육정책의 중립, '정치적 중립성,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나 정치권이 훼손을 할 때 그것을 교육부가 막아낼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교육부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부만의 어떤 그런 방어기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게 적폐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정책의 어떤... 정책결정 구조를 보면 청와대가 지시를 하고 똑같이 교육부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재발방지책이라든지, 교육정책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이게 '적폐가 청산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성문이 반쪽짜리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궁금하지만 교육부 당국자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청와대가 지시를 했을 때 교육부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장치가 있느냐?'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네,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국정화 사건을 조사하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이 문제에 문제제기를 한 교육부에 관련된 직원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일부 직원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된 업무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런 형태의 소극적인 저항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한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다만, 최근에 2018년 3월 20일 심의·의결된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가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되었는데요.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즉 수사 의뢰 또는 신분상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이런 불법적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니,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조직문화가 바뀌었는지를 교육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요.
<답변> 예. 그...
<답변> (김정인 위원) 그것 나중에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최승복 팀장님께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김정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금은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상식 수준에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궁금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대안 관련해서요. 아까 '초등학교의 국정화' 이 부분 폐지를 말씀하시고, '역사위원회 설치' 이 부분 제시를 하셨는데, 역사위원회라는 게 어떤 성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예. 지금 역사교육위원회죠?
<답변> (김정인 위원) 예, 맞습니다.
<질문> 네, 역사교육위원회.
<답변> 역사교육위원회는 지금 이념을 초월해서, 그리고 다양한 역사 관련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서 숙의과정을 거쳐서 합의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하나의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 역사교육위원회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역사학계의 요구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는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학파의 의견이 관철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돼서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과정을 역사교육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역시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질문> 역사책, 역사교과서 편찬도 여기서 그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도?
<답변> 그것은 여기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교과서 편찬은 지금 얘기한 대로 주로 검정 내지 인정,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유발행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를 이래라저래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청와대 지시가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교육부 공무원들 중에서 업무를 거부하거나 이런 소극적 저항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 지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스템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올바른 ***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올바르게 대응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상급자의 지시를 그것이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결국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저항하는 풍토를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시하는 사람의 올바른 지시,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개인의 어떤 특정한 목적, 사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윗사람들에게 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법의 개정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이제 점차 사회가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있으리라고 믿고, 아마 현 정부에서 이런 조직문화의 민주화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 감사권 내에서의 조사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징계 결정은 그런 부분들이 다 종결된 이후에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