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하도급개선과장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비에이치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에이치씨는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1,395개이며, 매출액은 2,326억으로써 치킨가맹점 분야에서 두 번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 행위입니다.
먼저, 가맹본부의 부담액의 일부만 부담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 중 총 9억 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3억 8,700만 원의 일부, 3억 8,700만 원 중에서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 이 경우에는 40%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에이치씨 경우에는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비에이치씨는 2015년 11월 4일 점포 형태를 레귤러에서 비어존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확장 또는 이전하는, 이러는 경우를 리로케이션(reloc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로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혜택으로는 가맹점주에게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데, 간판교체 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사 직원에게는 10만~4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면, 신규 출점이 사실 포화상태에 이르자 가맹점당 매출액이 더 높은 비어존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에이치씨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로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리로케이션을 권유 또는 요구 활동을 전사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내역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을 규정한 가맹거래법 12조의 2, 12조의 6은 2016년 9월 30일 이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광고·판촉행사에 적용된 시점이, 법 위반된 시점이 2016년 10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 표에서 보듯이 비에이치씨의 경우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는 가맹거래법 12조의2 제2항,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는 가맹거래법 12조의6 제1항입니다.
조치 내용은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행위는 지급명령 1억 6,300만 원, 가맹점포당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과징금은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님, 이게 예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튀김용 기름 고가공급 의혹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답변> 네, 저희가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입가는... 구입가는 한 4만 3,000원에서 2만 8,890원까지이고, 공급가는 6만 4,500원이고, 6만 1,000원, 지금은 6만 1,000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업체만 단독 공급하는 물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율이 2배 정도 좋습니다, 일반 기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질문> 하도급과에서 가맹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27개 가맹점주별로 그러면 부당하게, 지원받지 못한 금액은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고요.
<답변> 네.
<질문> 이... 일단 그것만 먼저.
<답변> 점포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이 1억 6,300만 원인데 점포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면 600만 원 정도 못 받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range는... range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약서상에 광고비 부담비가 5 대 5라고 해도 실제 분담비가 9 대 1인데, 이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 잠깐만요. 판촉행사가 5 대 5인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니요. 여기 표 말씀하신... 지금 3페이지 표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내역은...
<질문> 4페이지 맨 윗부분에 ※표시하고,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답변> 아 4페이지, 4페이지.
<질문> 예, 4페이지 맨 윗부분에요.
<답변> 아 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 원래 이제 예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5,000원짜리 닭이 있는데, 5,000원짜리 닭을 4,800원으로 200원을 낮춰준 다음에 ‘광고비’라는 항목으로 400원을 수령합니다. 광고비라는 항목으로.
그래서 이 광고비라는 항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그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에서 200원을 깎아줬기 때문에 분담비율은 거의 맞습니다, 50 대 50에.
<질문> 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광고비 전체 집행된 게 22억인데, 그중에서 20억을 광고, 가맹점이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200원 깎고 400원 붙여서 5 대 5로 부담한다고 해도 집행된 광고비가 거의 90%, 100% 가까이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건데...
<답변> 아니죠. 그 400원을 가맹점주들이 낸 건 맞아요. 400원은 가맹점주들이 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값에서 200원을 깎아줬기 때문에, 200원을 깎아줬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200원을 부담한 거죠. 집행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건 맞아요, 그 400원을. 400원을 따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앞단에서 200원, 닭값 200원을 깎아줬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거의 5 대 5가 맞습니다.
<질문> 아니, 그리고 5 대 5로 부담했으면 총 광고비가 4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모인 금액이.
<답변> (관계자) ***
<답변>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답변> (관계자) 제조하도급개선과에 근무하는 김세겸 사무관인데요. 그 광고비 내용은 2015년 10월 초에 마케팅,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에서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에 4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10월 20일부터 공급한... 광고비 400원을 수령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비율 해보면 50 대 50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제 집행내역을 통보한 기간을 저희가 2016년 10월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체 부담한 내역은 50%가 분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과장님, 전체 금액은 아마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이게 사실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에이치씨가 세금을 인하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왜... 저희도 그 이유를 저희도 물어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사실 200원 인상하면 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왜 200원을 인하하고 다른 항목으로 400원을 걷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저도 정확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입니다. 그러니까 ‘손금불산입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는데,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금을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광고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형식으로 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국세청 조사도 필요한 분야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만약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그것은 과세당국에서 한번 상황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40%를 갖다가 부담을 갖다가 본부가 해야 되는 건데, 들어봤더니 안 한 건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억 8,700만 원의 일부인 1억 6,300만 원을 지급 안 했으니까 대략 23% 정도만 부담한 것으로 비율이 나오는데,
<답변> 네.
<질문>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도 법을 알고 있었을 거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주들도 아마 요즘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과정은 아까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비에이치씨가 2013년에 비비큐로부터 분리하면서 굉장히 점포수가 늘어납니다. 점포수가 늘어나다가 2016년부터 원래 우리나라에서 상권이라는 것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한 가맹점 수가 1,400~1,500개 정도 수준에 이르면 사실 포화상태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장당 단가가...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은 게 레귤러보다는 비어존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어존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리로케이션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매장을 관리하는 ‘SV’라고 하는데, SV들에게 목표를 준 거죠, 타깃 매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수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센티브로서 돈도 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 설정을 한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매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권유한 거죠. 권유 또는 요구한 거죠.
<질문> ***
<답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내용이 간판 교체비용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아까 이 기자님 계산하신 바에 따르면 23% 정도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게 40%가 돼야 되는데.
<질문> ***
<답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