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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마련

2018.12.03 유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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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입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먹...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소비에도 위생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산물의 저온유통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관련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그리고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은 국민들에게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업계에는 경쟁력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저온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 ‘저온유통 연구개발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중점과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온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양륙에서 위판까지의 시간 단축과 품질 관리를 위해 자동선별기 설치를 지원하고, 톤(TON) 단위 경매 도입 등을 통해 위판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장·냉동창고 등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의 저온운송을 위해 냉장·냉동차량의 지원을 추진하는 등 어종별·유통단계별 저온유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입니다.

저온유통 수산물은 경매 시에 별도 경매를 실시하고, 저온유통 라벨을 부착하는 등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품질인증 요건 등에 저온유통사항을 반영토록 하여 저온유통 수산물의 학교 그리고 군 등 공공단체 급식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저온유통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저온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입니다.

활어·선어·냉동 등 수산물 부류별 보관온도기준과 운송수단,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저온유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판장·도매시장 등에서 수산물 저온유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지침’도 작성하여 관련업계와 유통종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입니다.

어업인과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저온유통 전문가 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온유통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수산물의 저온유통 실용화기술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 및 냉장·냉동 보관기술 등 수산물 유통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 표준지표의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에 대해 다룬 최초의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방안의 각 세부과제를 착실히 이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어업인과 유통종사자의 소득증대를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온유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 이하를 저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온유통하고 일반유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산물의 온도기준을 다룬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저희가 살펴보면,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18℃ 이하, 그리고 냉장식품은 0℃~10℃까지의 그러한 식품을 냉장식품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종류별로 다룬 그런 온도기준 자체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번 방안을 통해서 수산물의 냉동·냉장에 대한 어떤 수산물 부류별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의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건 세분화해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반유통하고 차이점이요?

<질문> ***

<답변> 저희가 저온유통에 대해서 금번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이유는 수산물은 당연히 신선도 유지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올여름 폭염이 사상 유례없이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지속이 됐고, 일부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의 선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정부에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시설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온유통시설이나 아니면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융자나 아니면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저온유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대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저온유통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온유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온유통 고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고급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나 이런 쪽, 저온유통으로 인해서 어떤 수산물을 좀 고급화시키겠다. 라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부분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정부나 업계에서 예상하는 어떤 고급화로 인한 가격, 지금 시중 수산물과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점형 청정위판장’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산물 저온유통 인프라를 포함을 시켰어요.

이건 지금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청정위판장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저온유통 인프라를 갖춘 시설로 다시 재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청정위판장은 기존에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저온유통시설을 다 갖춘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난 8월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유통을 통해서 일부 가격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충분히 저온유통이 담보된 수산물이면 가격을 좀 지불 의사가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종별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처음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러한 가격 상승요인은 받아들일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청정위판장’은 저희가 현재 지금 국회 예산 절차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일단 1개소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정부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일단 1개소를 건설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개소를 지금 건설할 계획인데, 거점형 청정위판장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할 때 금번에 저희가 제시한 저온유통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기준을 담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산지거점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8개소가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산지거점유통센터도 지금 뭐 지금 2022년까지 10개소를 한다는 그런 목표는 갖고 있는데, 향후에는 더 확대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를 할 때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도 저희가 콜드체인(cold chain)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그런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다 냉장·냉동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FPC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운영 중인 것들도 시설이 지금 주변에 있는 수산물들 조금 집적이 되다 보니까 용량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시설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수요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도 이제 이 대책을 활용해서 냉동·냉장창고 설치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4대 중점과제 플러스해서 1,900억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제시했다. 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이 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 당국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확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한 1,900억 정도로 보여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약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확충’ 부분에 1,282억, 그리고 ‘저온유통 수산물의 고급화’ 부분에 410억, 그리고 ‘저온유통 도입을 위한 제도, 인식 개선’에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연구개발’ 부분에 180억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유통 인프라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산지거점유통센터, FPC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냉동·냉장창고 시설지원이 현재는 한 20억 원 안쪽으로 해서 시도에서 자율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산지의 인프라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설투자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조금 지원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20억 원 안쪽인데, 2022년까지는 1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시설투자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매뉴얼하고 어떤 거 말씀하셨죠?

<질문> ***

<답변> 일단 매뉴얼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부분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쿄도의 중앙도매시장이랄지 아니면 도매시장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저온유통에 대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뉴얼에 바로 이제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어떤 표준지표라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개발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서 포괄적으로 ‘냉동’과 ‘냉장’의 기준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수산물도 어종에 따라서, 그리고 수산물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적색류냐 아니면 백색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부패가 진행되는 속도도 다르고, 온도 관리도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과 위판장에서 적용해야 될 표준지침, 유통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바로 저희가 마련해서 배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아까 그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각 위판장에서 현재는 그 바닥에다가 20~25㎏ 정도 되는 어상자에 담아서 쭉 이렇게 경매사가 중도매인들한테 보여줘서 이런 경매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톤백에 담아서 하면 훨씬 더 수산물을 배열한다든지 진열할 때 드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각 수산물을 다루는 위판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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