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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온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대해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 자로 금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해 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서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고 화이트국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국가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특정 국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양자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오늘 10시에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답변은 언제쯤 그래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우리의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그다음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일본 정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가 열린다면 사실상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의가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동안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분야 쪽에 갈등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각의에서 결정되면 사실상 굳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각의결정, 각의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NHK 보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1만 건 이상 의견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신 것이나 추가 숙려기간 부여 여부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가정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책,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부분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은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초반에 보면,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안보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잘 아시다시피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표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WTO에서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전략 같은 거 혹시 어떤 세운 게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해 왔고요. 그리고 그와,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쪽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지금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WTO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정해관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밤늦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을 하실 때 WTO 관련 부분은 이렇게 스치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만 WTO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질문이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지금 공개된 게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청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하고, 그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회원국 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WTO 일반이사회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논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소라는 수단 말고 다르게 다른 수단이 WTO 내에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하고요. 또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WTO 내에서 가령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건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내려면 이게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체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분명히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외의 다른 부문에서 대응하는 체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은 WTO 이번 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제소 건 같은 것들도 혹시 고려하는 게 있냐고 그걸 먼저...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무투실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은 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에서 아웃리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방미를 하신 부분이 그와 같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이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WTO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하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한국은 일본 조치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 수출규제 안건이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열릴 것으로 좀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마칠 때 8번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14개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안건이 우리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시에 다시 시작하면 8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9번과 10번을 오전 중에 마치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게 이른 예상이라고,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 9번이나 10번 안건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많은 회원국들이 발언해서 그게 길어지면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서 3시쯤에 우리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2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를 얘기하고요. 시차가 7시간 차이거든요. 3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0시쯤을, 오후 10시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나오신 김에 WTO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WTO 제소 외에 규범에 어긋난,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제소 외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로, 다른 대응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그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가적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인 인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의에 대한 수치적인 혹은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수출규제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의 혹시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이번 자리에서 표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외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제3국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3국들의 발언의 요지는 저희가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은 아마 양국 간의 이런 대립이 외교적인 해결이나 양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국가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이 11번 안건 마친 다음에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고요. 끝난 다음에 지금 현지에 가 계신 김승호 실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이어서 물어보면, 이것 우리 안건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다양한 계기에 우리 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지만요. 어제 김승호 실장님도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백색국가 배제를 지금 일본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만으로 각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색국가 배제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나 이런 장기적 플랜 말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이제 준비 중이라고만 계속 하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신 건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준비 중에, 준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생각하시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경제 5단체에서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산업별 단체에서도 의견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턴이 와 있고 GSOMIA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서 요약본에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장급협의회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귀책사유로 최근에 열리지 못하고, 그것이 양국 간에 있어서 신뢰 훼손의 문제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측이 협의했던 부분들,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간에 논의됐던 과정을 소상하게 의견서에 담았고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그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피해 규모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의견이 직접 들어온 게 없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 건으로 해서 피해 접수가 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문> 아직 수입... 해당 품목들 수입 통관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 수입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일본 측에서 우리 국내, 일본특파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일본 측이 브리핑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본이 7월 4일 자 새롭게 규제를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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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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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6.)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58건 - 일본산 16건(12월 4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301건 중 검사 완료 29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6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원근해 2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2월 6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24척 모두 적합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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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백일해는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된 백일해 환자가 늘고 있어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백일해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 A.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된다. Q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 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한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백신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 Q3. 수유 중 산모가 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하나? A.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한다.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하기 바란다. Q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 A.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해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Q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받았다. 비용 지원이 되나? A.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이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는다. Q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 A.항생제별 복용 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Q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 A.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Q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Isolation Q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 A.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키트를 사용해적정검체(비인두도말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한다.*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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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산 국제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분식을 맛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대통령,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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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화학안전 키움의 날’에 체감해 본 화학안전~ 왜 이런 대피소가도심에 있지? 난 화학과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입시 때도 화학을 선택하지 않았고, 주기율표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화학사고 역시 그랬다. 그런 탓에 언젠가 집 근처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발견했을 때, 꽤 의아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눈뜨며 잠들 때까지 화학(물질)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보고 비누 세안을 한다. 거실에 방향제를 뿌리고설거지, 세탁에도 세제를 사용한다. 휴대폰 리튬배터리에도 화학물질이 있다. 당장 내 모습을 보자. 듬뿍 바른 화장품, 향기 가득한 샴푸, 기분 전환으로 뿌린 향수모두 화학물질이다. 이쯤되면 화학물질과 떨어진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르겠다. 내 주변 각종 화학에 관해 궁금해졌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밸프스(밸브, 프랜지, 스위치)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화학사고 화학사고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에서화학사고하면, 2012년 일어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쉽게 떠올린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화학물질은 확산이 빠르고 확인이 어렵다. 발생 유형도 복합적이라 큰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커다란 사고 외에도 화학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서울 한 고등학교 실험실과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인근 화학사고 대피를 포함한 임시주거시설들을 알아두자. 화학사고 대피장소 이전에 본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떠올랐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됐을 때대피할 수 있는장소다.화학사고가 무서운 건, 화재·폭발뿐 아니라 누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독성·부식성(직간접으로 재료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물론 대부분 경우, 안내문자를 받는다. 그렇지만 알아둘 필요는 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생활안전지도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보니 집 근처주민센터도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지정돼 있었다. 놀라운 건, 화학물 취급시설은 내가 사는 지역에 2곳이나 있었다. 오송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 키움의 날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화학안전 키움의 날 이란 행사를 열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나 체험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화학안전 정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를 보면서 화학사고 대응 과정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찾기 등을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다. 체감하고 싶었던 참에 이곳에 가게 됐다. 화학물질안전원 로비에는 간단한 설명과 장비를 입은 대원 모형이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현장지휘차 등 자동차모형도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참가자들이가상의 화학사고 현장으로 투입됐다. VR 체험으로 화학사고 대처 방법을 익히는 참가자들. 넘어질 거 같아. 앞이 자욱한데.빨리 시간 내에 밸브를 찾으라네요. 먼저 VR 체험을 했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화학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VR 착용자(참가자)들은 진땀이 날 지경이다. 눈도 코도 답답한 상황에서 밸브를 잠그고 스위치를 일일이 누르는 과정이 쉽진 않았기 때문. 나도 그랬다. 지켜볼 때는 몰랐는데 직접 해보니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더욱이 시간을 다투다 보니 여느 체험보다 애간장이 타면서 어지러웠다. 실제 현장 역시 그렇지 않을까. 안전원 내부 로비에는 화학사고 등에 관해 간단한 전시와 설명을 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처법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당황하기 쉽다. 평소 빠른 신고와 대처법을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 일단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과 차량, 실험실 등에서 연기, 폭발음이 나거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면 119에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방독면, 물수건 등으로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 실외라면 바람의 방향, 지형도 고려하자. 실내에선창틈, 에어컨 등을 막아 외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피 중에는 절대 맨손으로 난간이나 벽을 잡아서는 안된다. 모니터로 본 VR 속 화학사고 현장. 도심에서는 학교 실험실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탱크로리가 지나가다 누출되는 경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문자를 보고 대피해주셔야 합니다. 환경부 담당자 말도 들었다. 산업단지가 아니어도 대피공간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동시에 어디서나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됐다.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내 주변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찾았다. 무엇보다 화학사고는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해야 지킬 수 있다. 화학안전은 1년, 365일일수 밖에 없다. 생활안전지도 : https://www.safema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 https://nics.me.go.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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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어느덧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가는 곳마다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한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세라 문화 예보관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둘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체험] 이야기를 품은 의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 10/17~12/30 오전 11시~오후 7시 [전시] 생성의 미학:이석구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10/26~12/17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띨뿌리: 누림아트홀 - 12/16 오후 5시 ■충청권 [전시] 호암의 君長, 중원문화의 시작이 되다: 충주박물관 - 9/21~12/17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호두까기 인형: 세종문화예술회관 - 12/13 오후 7시 30분 ■전라권 [전시] 새로움을 더하다: 창작예술촌 2호 - 11/8~12/31 [전시] 부안을 아카이브하라 바다의 꽃, 곰소염전: 부안역사문화관 - 11/10~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경상권 [전시]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성산아트홀 지하공간(구) 뷔페 - 12/13~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아니메 뮤직 with 클래프: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12/16 오후 2시 ■강원권 [축제] 시나미생활문화축제:리듬타고 시나미: 가톨릭관동대학교 - 12/15~12/17 오전 10시~오후 5시 [공연] 수박수영장: 영월문화예술회관 - 12/15 오전 11시, 12/16 오전 11시/오후 2시 ■제주권 [전시] 귤림추색 감귤아트전: 감귤박물관 - 11/1~12/31 오전 9시~오후 6시 [축제] 휴애리 동백 축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 11/14~24/1/31 오전 9시~오후 6시 ■금주 문화 PICK - 겨울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 [축제] 해운대빛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12/2~24/1/31 [축제] 제4회 눈내리는 창동거리 눈꽃축제: 창동사거리 일대 - 11/3~12/31[공연] 산타의 빈양말: 우리금융아트홀 - 11/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