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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2020.01.07 진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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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 그리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가지 중점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표준모델을 새롭게 보완하고, 옐로우카펫, 노란발자국 등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매월 ‘어린이보호구역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를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기별로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 관련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ECD 7위권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고, 왜 7위권인지 조금 약간 그것도 좀 의아한데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제로화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의 숫자와 또 앞으로 OECD 7위권이 되려면 그 사망자 수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구체적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배부해 드리고, 배부해 드리면 되겠죠? 그 수치를.

<질문>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부적합지역을 제외하고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는 사고가 많은 곳, 그리고 필요한 곳에 우선...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가 좀 넓은 도로들에는 충분히 무인단속장비, 과속단속 CCTV나 여러 가지 신호등 설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너무 작고 또 약간 이면도로같이 돼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에 좀 부적합한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곳, 필요한 곳은 모두 설치를 하고, 또 그렇게 설치하기가 부적합한 이면도로, 작은 도로는 여러 가지 정비표준모델을 보완해서 옐로우카펫이나 노란발자국 등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또 방지턱,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또 해서 부족하면 제한속도도 30㎞에서 20㎞로 낮추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제가 오늘 점심 때 이 관련한 내용을 행안부 간부님께 좀 문의를 했는데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런데 그 대상이 2배에서 3배로 상향을 하는데 그 대상이 도로, 차도에 주정차, 불법주정차한 그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인도까지를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장관님, 경찰청 차장이.

<답변> 그래요. 경찰청 차장께서 한번.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더 드렸어야 됐는데요.

<답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인도 옆에 차도에서 단속이 되는데 인도가 단속이 안 된다, 그것은,

<질문> ***

<답변> 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그것은 전달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우선 아까 질문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우리 OECD 수준 말씀하셨는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6년 통계로 저희가 22위입니다. 10만 명당 1.1명. 그것을 0.6명으로 줄이면 저희가 OECD 7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1명에서 0.6명까지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사실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다른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간격을 많이 좁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저희가 7위권에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도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는 그런 일괄적인 안전시설물을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사유지에 대해, 사유지 내에 있는 그런 통학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고 있었다고... 실장님이.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는데요. 교통안전법이 지난해 말에 개정이 됐고 이제 금년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통행방법 규정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저희가 마련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주민이 되겠죠. 주민단체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질문> 스포츠센터가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축구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입니다. 기존에는 5개 법률에 6개 시설 관련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그런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추진 내용에 의하면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조,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후에 사고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클럽이 새로 개정된 곳에는 포함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질문> 어디로 포함되는 거예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그 규제 대상으로.

<답변> (관계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교습소로 포함되나요?

<답변> (이영열 문체부 체육국장) 문체부 체육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신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체육시설업 내에 체육교습법이라고... 교수법. 이게 신설이 돼서 그게 자동 링크가 돼서 각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범칙금·과태료 상향되는 것하고요. 제한속도 감속 하향 조정되는 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요, 향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개정의 절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항목이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단속이 언제부터 될 수 있는 거죠?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예, 상반기 중에 일단 그 부분은 개정작업은 완료할 거고요. 개정 전에 이것은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다 할 예정입니다.

<질문> 상반기 중에 절차를 마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건가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예, 시행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옐로우카펫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옐로우카펫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표준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안전성 강화나 식별성 강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표준모델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옐로우카펫 같은 경우에는 식별성 강화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옐로우카펫도 이 표준안에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범칙금·과태료 상향하는 부분이 일단은 스쿨존 내 주정차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속도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제재를 좀 더 강화하거나 그런 방안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다른 법규 위반들은 이미 12만 원 이상으로 상향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은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행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원인으로 상당히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 국장님인가요?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매우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지금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도로로서 하지를 않고 그거를 일반도로로서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를 않고, 심지어는 그 위치에 멀쩡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재개발조합 쪽에 그냥 넘겨줘서 우회도로를 만들도록 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멀쩡하게 이용하던 도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정부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단지 아파트 단지가 가진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 도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이 도로를 재개발하는 경우에 정부가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죠?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예.

<질문>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안전관리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거를 멀쩡한 도로를 다 재개발조합이나 개인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만 일을 할 겁니까?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통안전법을 고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설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게 돼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하거나 이런, 할 때는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그러면 그 도로를 공공도로로서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그 방법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기 때문에, 보통 도로는 기부채납을 지자체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재건축허가 할 때 지자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정할 시설의 설치기준, 이거를 준수여부를 봐서 허가를 해 주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도로를 설치·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기준을 새로 만들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 나면 그 도로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쉬게 말하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공도로로 유지하거나 확보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도로는 대부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또 설치·관리하는 주체, 시설 사용하는 관리 주체가 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예, 이게 시행이, 금년 11월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규정.

<질문>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앤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불법이죠? 이게.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질문> 왜 불법이고요. 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그 노상주차장을 사실상 묵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예, 도로교통법 법령에 밑에 저희가 보호구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2011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위법이 아니었는데 2011년 개정되면서 거기 주 출입문이죠. 그러니까 정문을 중심으로 노선이 그어진 주차장들은 다 폐지하거나 이전하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주 출입문 중심으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4,300면, 281개소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그게 정리가 안 됐던 것은 아무래도 지자체장은, 지자체장이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좀 방치된 게 있었습니다.

<질문> *** 신설되는 내용 중에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그러니까 보행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다시요. 조금 이따 정리해서 드릴게요.

<답변>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 예.

<질문> 새로 바뀌는 것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하도록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단속한다거나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의무만 부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현재 있는 규정상으로는 아직 단속까지는 아닌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아마 도로교통법 개정 부분이 좀 되고 나면 아마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방향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단속은 처벌규정이 마련된 후에 단속이 가능한 거고요. 처벌규정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도로교통 개정 시에 추진이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일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까지만 현재 저희에게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현재 들어가 있는 사안인데요. 국회에서 지금 소위에 계류 중이죠. 행안위 소위에 현재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그것은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시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이라고만 돼 있는데 자료에,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어떤 의무가 부여되고, 새로 부여되고 이걸 위반 시에 어떻게 벌금이 부과될지 그런 부분 하나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까요?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그 부분은 아까 아파트 단지 도로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제를 받고 있는 도로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질문> 어떻게 관리가 된... 강화하겠다든지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답변> (관계자) ***

<답변> (장하연 경찰청 차장) 그 부분은 조금.

<답변> (관계자)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아파트 단지처럼 도로 이외 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도로 외도 보행자로서의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거나 서행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인데, 마지막 질문. 이게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의 것이고, 그 부분의 취지라든가 방향 같은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인데, 이제 제가 또 동시에 운전자이다 보니까 이런 법, 최근에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서 여러 가지 각종 커뮤니티나 게시판, 주변의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이 도로 내에서 재미 삼아서 차가 오는데 길을 건너는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정말 자기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나서 만약에 ‘민식이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한,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나 아니면 그런 때 억울한 경우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마련... 그런 것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추가로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이 이제 지난 12월에 공포가 돼서 3개월 후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기존에도 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12개항이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특가법에 넣어서 좀 처벌형량을 높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고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 가서 고려될 사항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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