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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0.01.1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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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의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최근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국방교류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에서 보니까 남성 부사관이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 받고 돌아왔는데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육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육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해당 간부는 남군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및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그에 대해서라는 건 어떤 부분이신지?

<질문> 그러니까 성전환한 사람이 군 복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본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분이 계속 복무를 하려면 전역한 다음에 다시 여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일단 전역조치는 전역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질문> 만약 전역을, 전역이 아니다, 전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들은 부분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육군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전역조치에 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부분은 그때 가서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이분이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판정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육군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네, 성전환 수술 이후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질문> 그러면 그 어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게 장애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국방부는?

<답변> (관계자) 그것을 장애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남군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겁니다.

<질문> 얼마 전에 세종시 인근부대 보급창고 폭발 화재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인 조사?

<답변> 제가 아직 그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질문> 앞서 성전환 수술하신 분의 경우에 해외에서 그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해외 휴가 승인 과정이라든지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관계자) 간부기 때문에요. 개인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그 연가일수를 활용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법에서 주민등록상 성별 변경신청을 하면 사병의... 아니, 병사의 경우 입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변경, 개인 성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법조항을 국방부가 준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이어서 그 사안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성전환 수술 관련해서 해외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취급했다, 이런 사례들은 혹시 있나요?

<답변> 저희가, 제가 알기에는 외국의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미국과 아시아는 대부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발암물질 나왔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답변> 네.

<질문> 2018년 상황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알고 모르고 부분이 아니라 오염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성전환 수술 받은 하사 관련해서 지난해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휴가를 내고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작년도 후반기입니다.

<질문> 후반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답변> (관계자)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냥 후반기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사안 관련돼서 추가 질문드리면, 이런 식으로 간부든 병사든 중간에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이렇게 전역심사에 부쳐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답변> (관계자) 육군은 이게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타 군도 처음인가요? 없었나요?

<답변> 네, 타 군도 저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 사안은.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조간에 보면, 호르무즈 파병을 방위비 기여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미국 측 입장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것 외교부가 관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국방부 일이니까.

<답변> 저희가 알기에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안.

<질문> 그러니까 ‘방위비와 호르무즈 파병은 별개다.’라는 거죠?

<답변>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질문> 다음 주에 그 성전환 병사 관련해서 전역심사위가 열려서 조치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이행이 되는 것인지가.

<답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다음 주에 전역심사위가 열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그대로 규정이 이행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 규정이 아직 없어서 성전환이라는 신체 변화에 대한, 어떻게 등급을 부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일단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할지가 궁금하고요. 그 병사가 그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역조치가 내려지면 전역을 하는 건지.

<답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한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는 것을 지금 적용,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의 전역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로서는 전역심사결과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와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병사의.

<답변> 그 결과를 보고 하셔야 되죠.

<질문> 그러면 그전까지는 국방부가 따로 규정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없잖아요, 규정이.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발견된 사안이라, 발생한 사안이라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현역 병역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오늘 아마 기자 여러분들 또 다른 행사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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