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12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경제동향 및 리스크 요인, 국내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실물·심리지표들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등 내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부진했던 수출도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는 가운데 금주 중 발표된 경제심리지표도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반등을 이뤄낼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금융시장 동향,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는 7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개시하여 총 5,8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간산업협력업체 프로그램’도 은행권 업무협약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지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업위기 대응반에서는 최근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관광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자동차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최근 공연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업종 지원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3차 추경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 대응반에서는 주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총 176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약 110만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더욱 속도를 내어 다음 달까지는 모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설치하고, 금년 12월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최근 민간 소비는 국내 감염 확산세 둔화와 전방위적 정책 대응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을 일부 완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절반수준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 모멘텀 유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하반기 경제 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은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세 번째 주자로 8대 분야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약 1,800만 명이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의 소비촉진과 함께 코로나 피해업종 회복 지원의 선순환도 기대됩니다.
소비쿠폰은 분야별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8월 17일 임시공휴일 이전에 외식·영화·전시 쿠폰 등을 집중 시행하여 연휴기간 국민 여러분의 휴식을 돕고 소비진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관광·문화, 외식·농수산 등 분야별 소비진작도 실시합니다.
우선 국내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안전한 국내여행을 위해 '휴식·비대면·거리두기' 테마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고,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등 관광 프로모션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비붐 조성을 위한 릴레이 할인행사도 추진합니다. 8월 여름 정기세일, 9월 추석맞이 세일, 10월 가을 정기세일 등 유통업계 자체 세일행사에 이어 11월 민간주도 대규모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문화공연·라이브커머스 등을 접목한 ‘K-세일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포츠·문화 분야에서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관중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배구, 농구 등 하반기에 시작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중입장 허용을 검토하고, 대중음악 공연 개최와 기획을 지원, 연내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10개소 조성 등 공연·전시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축된 외식 소비진작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통한 맛집 정보제공 및 맛집 방문 인증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심식당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석연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통해 농수산물 소비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9~11월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내년도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도 지원하겠습니다. 8~9월 개최 예정인 문화관광축제 9건에 대해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축제 병행, 축제장소 분산, 실외 운영 등 방역계획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 내실화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 연계 프로젝트 중에서 선정된 16개 우수사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주기적 현황점검 등을 통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주도하에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각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10대 협업과제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포해 드린 별도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벤처·혁신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촉진 방안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디지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벤처·혁신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 혁신기업 육성과 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시중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혁신 분야로 이끌기 위해 수차례 업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업무범위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습니다.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펀드 자금의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방안은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업 부문과 금융 부문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총 40조 원 규모로 대출·보증·투자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각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재신입니다.
공정위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CVC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로서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외부 출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CVC를 통해 벤처투자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로 개방형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 벤처투자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과 산업 간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대기업집단 내에 보유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투자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CVC 허용 방안에서는 벤처투자에 있어 유용한 수단인 CVC를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CVC를 통해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실제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CVC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부채 비율은 20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허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 이외의 금융업 겸업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CVC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조성된 투자자금이 실질적 벤처투자로 이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풍부한 대기업 자본이 벤처투자로 유입되도록 CVC 자기자금 및 계열사의 자금 출자는 허용하되,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는 최대 40%까지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펀드자금이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직접적인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자 CVC 투자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투자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20%로 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규정들이 벤처투자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의도치 않게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의원 발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추진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금년도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대면·디지털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근본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 정부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산업 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산업 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혁신성 등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산업 부문과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과 산업 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의 기초를 닦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산업 부문별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계부처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부문과 신산업으로 사업 개편하는 기업, 국내 리턴기업 중 높은 혁신성을 갖춘 기업을 적극 선정하겠습니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업 선별경험을 갖춘 주요 벤처캐피탈의 기업 선정 노하우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하였고, 연내 200개 기업, ‘2022년 말까지 매 반기 200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약 40조 원 규모의 정책여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 기술력 등이 검증된 만큼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담당자 면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자금 수요에 맞게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 감면 등 혜택도 적극 부여하겠습니다.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는 경영, 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적극 제공하고,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자금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협력채널,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적극 유치할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 부문별 혁신 대표기업이 육성되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재정 확대를 보완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드 조성 시에는 40%까지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부 계열사를 활용하는 꼼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공정거래법 개정이 돼야 시행이 가능할 텐데 목표시기라든지 입법형태 같은 게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게 연내라고 하셨는데 목표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형태는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중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기부에서는 계속 벤처투자법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으로 합의가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에 말한 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CVC 제한적 허용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관계부처 간에 아주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서 여러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CVC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해서 벤처투자 부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자는 그러한 정책목표도 있지만 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 합의된 내용이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 논의가 됐고 확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입법을 벤처투자법으로 하느냐, 공정거래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지주회사에 이런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제한적 허용이기 때문에 본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사후감독을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게 또 정도이겠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 형식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목표이고, 의원입법안도 여러 개가 제안돼 있는데 의원입법안으로 할 것인지 정부안으로 할 것인지를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정부 내에서 입장은 이게 균형을 이렇게 활성화도 하면서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 방식을 입법 형식은 어떤 입법 형식이 최선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오늘 합의한 내용대로 정부는, 또 입법으로 하면 국회 입장이 있을 텐데 정부 내에서는 통일된 입장으로 이렇게 입법 과정에 응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답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그리고 첫 번째 질문, 펀드 조성할 때 외부자금을 40% 조달을 허용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꼼수 이런 게 없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VC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100%의 지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CVC의 지분에 총수일가라든지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비계열사가 지분을 같이 섞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했고,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책임이 있는 지분구조를 갖도록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40% 이상... 40%까지 외부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한 것 관련해서는 그것은 또 뒤집어보면 60% 이상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유보한 보유자금으로 펀드에 출자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잠겨 있는 그런 돈이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투자 대상처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것에 대한 또 꼼수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중소·벤처기업들, 또 자기 CVC가 소속된 계열사의 중소·벤처기업, 또 총수일가가 한 주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가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자금 조달로 인한 어떤 우회, 꼼수는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기재부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질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