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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8 조성욱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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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저희가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잠깐 잠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3주 전에,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하고 딱 3주 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예를 보면 온라인쇼핑몰에 있어서의 거래금액은 2020년 25조 원에서 2019년 135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경제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평가할 만큼 그 폭과 깊이가 상당히 큽니다.

디지털경제의 주역은 단연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경제주체 간 연결을 매개해주는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경제가 구현되는 바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판로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고객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과 연결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은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중개사업자임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서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거나 시장의 경... 제거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폐해 방지라는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고 이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정안의 핵심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의무와 계약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양면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갖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와의 상생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두 차례에 걸쳐 입점업체-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플랫폼 공정화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장이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보도자료 브리핑에 앞서 이 입법예고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저희 추진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간 사무관입니다. 또 윤상혁 사무관입니다. 현수민 조사관입니다.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입니다. 기획단의 부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봉삼 사무처장님입니다. 추진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신봉삼 사무처장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추진배경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추진경과는 그간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의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제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의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EU·일본 등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이미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 자문 등을 통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변화가 빠른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 기준을 차별화하고 연성규범을 도입하는 한편,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선, 법 적용대상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첫째, 중개서비스 계약관계입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의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규모요건입니다.

플랫폼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매출액의 경우에 직전사업연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중개거래금액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외적용입니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외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3조의3 ‘문서의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입니다.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필수 기재항목 중에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서 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6번에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9번에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기준, 10번에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참고로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번에 입점업체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내용과 기준, 참고로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란 플랫폼사업자가 가맹본부인 경우에 플랫폼사업자의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2번에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참고로 소비자 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13번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필수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적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전통지의무입니다. 플랫폼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 사전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종료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 즉 종료의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EU와 일본 역시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행위 금지입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키로 했습니다.

우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이란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구조, 소비자·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 양태 및 이용 집중도,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의 격차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법에 규정했는데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일정규모 이하의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계속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복조치 금지입니다.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유도해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했고,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은 공정거래 등에 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위반 억지력 확보입니다.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고, 반면에 금지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 구체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실태조사입니다.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의 대상, 내용, 기간 등을 특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조사절차, 시정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공정거래법과 전부개정안에 준하여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 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붙임으로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궁금한 게 이게 기존 법으로도 온라인플랫폼을 일부 제재할 수 있는데 뭔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신산업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넥플리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정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체계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하고의 어떤 중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게 먼저 답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저희가 보기에는 사적자치와 연성규범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은 계약서에 대한 미교부라든가 계약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대규모 유통업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매입을 기초로 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로는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름은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어디냐고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업체여야 되고 이게 계약관계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관행... 거래관계가 형성이 돼있느냐 이 조건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입점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규율대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업체들을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런 것들을 그 회사의 명의로 사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주와 계약을 맺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같은 연결된 질문인데요. 당초에는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경직된 법률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뭔가 특별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연결되는 질문으로 EU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내용을 상당 부분 약관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관법은 건드리지 않고 플랫폼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심사지침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에 있어서의 공정3법, 공정화법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사업자하고 입점업자의 관계, 즉 P to B의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사업자하고 소비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P to C의 관계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사지침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 간의 관계, 즉 P to B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공정거래법으로 어느 정도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지침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제정을 추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새로 들어왔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이걸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EU라든가 일본·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에서는 이걸 약관으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왜 이걸 법 제정, 법으로 하느냐?’ 이건 각 나라마다 아니면 각 지역마다 법체계가 좀 다른 게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에 있어서도 어떤 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에 기초해서 약관에서도 그 법을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필수로 하면서 필수기재사항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약관에서도 이 모법을 기초로 약관을 교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EU 규정에 나오는 terms and conditions는 사실상 저희 부에서 말하는 그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약관도 계약서와 같은 의미이고요.

다만, 약관법에는 우리 같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열세 가지에 해당하는 필수기재항목들을 약관법에 담기는 부적절하고 다른 갑을사법에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에 필수기재항목으로 넣고, 또 계약서 제공의무 또 사전통지의무를 담는 것이 우리 개별법에 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매출액 100억 원 이내 그리고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 100억 원과 1,000억 원의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거래금액입니다. 이쪽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러니까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involve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중개된 금액으로서는 1,0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1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아니면 광고, 기타 부대수익으로 얻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을 때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저희들이 규율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최근에 올 들어 여러 가지 나타난 플랫폼상에서 갑질문제로 얘기되는 게 보통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한 거나 아니면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나 정보독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법이 시행되면 이런 앞서 여쭤봤던 그 세 가지 사례가 사전방지가, 사전예방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중에 12번에 정보독점... 정보공유 정보독점을 예방하는 조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식점에서 배달의민족에 정보... 배달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소비자정보의 경우 소비자정보 제공동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일일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는 건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있어서의 먼저 대전제는 저희가 특정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제시한, 제기하신 질문이 우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 공정화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있어서 계약관계라든가 계약서에서 들어갈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특정 서비스 사용을 강제했는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계약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장이 말씀드린 12개 아니면 13개의 필수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포함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의무로 요구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이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수수료율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율이 몇 퍼센티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격에 대해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밝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정보의 독점 관계에...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 겁니다. 플랫폼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실제로 계약서에서 명기해 주는 게 의무화로 요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약서를 사전에 당연히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사전적으로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줘야 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분쟁이 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이라든가 소송에서 이 계약서가 명확히 작성되었다면 분쟁조정이라든가 소송에서의 결과... 누구의 책임인지를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그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사전교부 외에도 여러 가지 상생협력이라든지 연성규범, 서면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규범이라 그러면 그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의 수준을 특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업계의 관행 같은 것을 파악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법위반이 포착된다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이렇게 적용하면 몇 개 플랫폼사업자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답변> 저희가 플랫폼은 유형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12번의 우리 추진단과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의 관계에 있어서 간담회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모든 플랫폼을 다 만났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플랫폼 쪽에는 모든, 굉장히 업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든 플랫폼사업자 수와 입점업체가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한 업태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자 그리고 그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중개거래 금액은 최소한 80조 원 이상, 9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점업체의 수는 140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만약에 비교하신다면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수가 20만 개에 불과하고 가맹점이 25만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플랫폼사업자는 몇 개 정도?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요한 사업자를 보면 오픈마켓 경우에는 8개 이상, 그다음에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만 짧게 드리려고요. 대상자에서 규모 요건에서 100억 원 이내와 1,000억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도인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100억 원, 1,00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100억 원 이내니까 50억 원으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1,000억 원이니까 900억 원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정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이것 한 가지와요.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15일 전에 사전 통지만 하도록 하면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배달앱 입점 식당들이 통지만 한다고 해서 15일 전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 하고 한 2주 전에 통지만 하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수수료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따로 협의절차 같은 게 있도록 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요.

<답변> 시행령 문제는 저희 처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플랫폼사업자의 규모 기준을 우리가 100억 원,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업태별로 굉장히 플랫폼사업자의 규모가 다릅니다. 오픈마켓은 굉장히 크고요. 숙박앱이나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에서 규율을 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지만 거래상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담으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100억 원 내의, 그런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업태의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상지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상황에서 100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업체에 부과되는 이 법상의 의무라는 것이 계약서 작성 교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거래상지위 남용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거래상지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추가적인 금지행위가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 변경 15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물어보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 통지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가 알고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제로 가격을 올릴지 말지는 결국은 사적자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적정 수수료 이야기는 빠졌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법상 정부가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고, 근데 입점업체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들과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사지침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쟁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입점업주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율에 대한 높고 낮음 이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그분들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경쟁당국이 해야 되는 업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수료율 그 자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내용에 수수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입점업체들이 이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업태별 플랫폼사업자들이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율 정도는 저희들 후에 파악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은 공표가 될 겁니다. 공표가 되면 이게 입점업주들이 보고 본인들이 플랫폼사업자들하고 협상을 할 때 새로운 협상력의 툴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즉, 저희들은 훨씬 더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갑을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와의 관계도 있고 또 경쟁플랫폼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사지침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그러니까 경쟁자를 배제한 행위, 그리고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입점업체로 하여금 경쟁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다른 입점업체 간의 사업의 거래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 등에 대해, 그러니까 차별 취급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심사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민간 합동 T/F를 구성해서 총 4번 개최를 해서 아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완성을 해서 공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시장지배력의 측정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제한성 판단기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질 예정입니다.

<답변> 참고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이 일정을 마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입법예고 이 부분은 올해 말 정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행정예고.

<질문> 거래상 지위남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면하기로 한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동의의결을 도입한다는 것은 플랫폼사업에 대해서 형벌보다는 동의의결제도를 더 활성화해나가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최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그리고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이 산업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보다 신속하게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형벌규정보다는 다른 규정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이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규정이 다른 법에는 없느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만 적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 있어서는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법 적용되는 규모 요건에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 100억 원, 그다음에 중개거래금액 기준 1,00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이 법안... 법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기준이 사실 현재 플랫폼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지금 새로 성장하려는 플랫폼기업들을 옥죄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규제의 내용을 보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라.’, 그리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사전통지하라.’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은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억 원과 100억 원을 넘어가는 상대적 규모가 작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규모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혁신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규모기준을 높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계약서가 제대로 교부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계약서 부분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게 바로 사적자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래에서도 다 계약서 교부는 해야 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저희는 그런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1,000억 원하고 100억 원까지만 이게 부과되고 그 작은 것은 부과되지 않는 게 너무 완화된 기준이 아니냐?’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질문> 표준계약서하고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표준계약서나 상생협약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같은 게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법위반 억지력을 가르는 기준이랄까, 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윤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분야는 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약서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입점업체들이 앎으로써 본인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지, 아니면 어디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그리고 표준계약서나 상생협약은 권고사항이고 법상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추가질문 좀 있는데요. 역외적용을 하잖아요.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거의 역내로 한정했는데 플랫폼법은 어떤 이유로... 아니, 어떤 기준으로 법적용을 역외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다른 법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플랫폼 범위에 대해서 다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정도 여전히 저도 좀 헷갈리는데 가능하면 법적용이 되는 플랫폼의 예시를 좀 표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이버가 제일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이버 쇼핑, 비교쇼핑, 스마트스토어, 검색서비스 어디까지가 플랫폼법에 법이 적용되는지, 네이버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역외적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하시는 플랫폼은 국내에 있는 플랫폼이 아니어도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어떤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도 영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사업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업체들이 거기와 계약을 맺고 입점을 하고 있으면 저희의 법적용 대상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역외적용은 공정거래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돼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공정거래법 제2조의2로서 역외적용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송달 기준까지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공정거래법의 목표는 국내시장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제카르텔, 퀄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소나 아니면 그 행위가 역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국내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또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라 그러면 당연히 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할 텐데 특정 기업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적용사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검색광고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털에 들어가서 저희가 키워드검색을 하게 되면 광고상품이 사실 맨 위에 뜨거든요. 근데 그 광고로 뜨는 사이트하고 포털 간에는 분명히 광고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와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은 상품영역의 중개거래를 알선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칸 더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가격비교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래개시를 알선하기 때문에 역시 해당되고, 한 번 더 타고 들어가면 오픈마켓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플랫폼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최근 공정3법 가지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게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 3법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3법이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가 이 법들이 지금 발의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6번하고 11번에 보면 배타조건부 거래와 차별, 자사차별... 자사상품을 좀 더 우대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한 호텔에 대해서 부킹닷컴이 호텔에 우리 부킹닷컴에만 호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만약에 계약서상 합의만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건지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아까 방금도 질문 나왔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큰 기업들에 어떤 사업 부분이 들어가는지 리스트를 정리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건 되고,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이게 특별한 기업들을 언급하시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용받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예, 정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돼있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 등에 제한을 하면서 이게 거래상의 지위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법적용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6번 같은 경우에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다른 경쟁 온라인플랫폼을 못 쓰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EU나 일본에 모두 있는 약관 계약서 조항들이고,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는지 마는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입점업체가 알고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부당하고 그래서 경쟁플랫폼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처벌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11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인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고 자기 상품을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역시 차별 취급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제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스트 문제는 저희가 법상 아주 명확한 것들 그리고 규모기준이 훨씬 상회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적용된다는 것들에 한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의 공정화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의 원칙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급변하는 이 산업에 있어서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어떻게 보면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이들의 상생협약하는 모습으로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법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저희 처장님과 추진단에 있는 과장님, 사무관님, 조사관님들께서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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