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오용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국내에 유통된 다수의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제보들을 받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과 같은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오늘 지난 몇 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의 사건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의 혼신이나 간섭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전자파로부터 인체에 영향이나 기자재의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적합성평가의 핵심은 바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절차입니다.
시험 절차는 두 가지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국내의 전파법령에 따라 엄격한 지정 과정을 거쳐 권한을 부여받은 국내 시험기관이거나 둘째, 상호인정협정, 즉 MRA를 체결한 국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지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RA를 통해 지정된 시험기관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상호인정협정, 즉 MRA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국가 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 등 5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는 미국 내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과정을 거쳐 현재 미국 내 약 84개 시험기관에 적법한 시험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험 업무는 전문인력과 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핵심인 만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다른 시험소에서 시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1,700건의 시험성적서는 권한이 없는 시험기관을 통하여 발급되었습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위반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미국 내 84개 시험기관 중에는 BACL이라는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시험소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시험기관은 중국 동관 등에 위치한 BACL의 다른 시험소이며, 임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BACL 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국내 적합성평가 업무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관계자 협조를 얻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BACL을 통하여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대조하여 파악한 결과로서, 총 381개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1,700건의 적합성평가에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이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파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6페이지에 있는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파법령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의 취소 및 수거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기자재는 향후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시장에서 해당 기자재를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부터 청문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개시하였고, 381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 위조가 적발된 1,700건 중에는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 기기 등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법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 화웨이나 이렇게 중국 기업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삼성전자가 한 게 저는 의외로 받아들여서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좀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이유가 어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사유를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유나 배경은 아직 확인할 수 없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제조한 블루투스 스피커 등 음향장비 등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해당 시험성적서가 위조한 사실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런 적발된 제품들이 판매된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기자재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상응하는 대안적 조치를 제조나 수입회사로 하여금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청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처분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 적합성 평가 취소와 함께 수거·파기 명령을 일단 내리게 되는데요. 그 수거·파기의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소비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소비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일단 명령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저희가 공지를 조금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일부 참석을 못 한 기자님들이 있어서 e-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전자파가 인체에 위험한 수준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현재 전자파 적합, 인체 영향 여부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위조된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절차는 청문 사실 통지와 함께 다시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소비자 보호대책이 우선이라면 이를 검증하는 재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실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제품을 수거해서 시험을 직권으로 시험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뒤에 업체 목록을 보니까 글로벌 브랜드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시험성적서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해외, 국제적으로 이게 확산했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례는 국내에서도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관련 국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BACL USA가 소재하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BACL China가 소재하고 있는 중국 정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공관 통해서 이미 사실관계를 이번에 같이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했기 때문에 관련국에서도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까 질문드렸던 MBC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제조·수입회사가 적정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인증절차를 밟고 또는 등록절차를 밟고 시중에 유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일단은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위조된 시험성적서만으로 이를 저희가 직권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증명, 입증토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직권으로 샘플을 수거해서 시험을 해서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미국 BACL하고 중국 BACL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개의 기관인지 여부입니다.
<답변> BACL USA가 본사로 확인되고 있고요. 거기에 BACL China가 관계사 또는 계열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 간에 어떤 관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다만, 미국 표준연구소를 통해서 BACL USA가 한국에 유통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전체 사례를 저희가 입수해서 우리나라에서 BACL USA라고 해서 시험성적서를 넣어서 인증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수를 대조했기 때문에 BACL USA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가 아닌 지금 1,700건들은 중국 BACL에 의해서 실제 위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파이낸셜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기자재를 수거한다는데 현재 깔린 통신장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1년간 적합성평가도 못 받으면 해당 장비사는 공급이 불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해당 통신장비를 설치한 업체도 사실은 신뢰의 이익이 저해된 상황에서 그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동통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해당 제조사가 해당 이통사와 협의해서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통신사가 직접적으로 수시검사를 받아서 문제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것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해당 제조사에 대한 최종적 처분이 확정될 때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를 통해서 받으면 조금 미국 본사에서 받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거나 혹시 뭐 이런 게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비용 문제보다는 아시는 대로 지금 1,700여 건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돼서 바로 제조사로 하여금 판매되거나, 국내에. 아니면 수입한 회사를 통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통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려면 설명드린 대로 국내에서 시험, 국내 시험기관의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MRA를 거친 국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동시에 유통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험받아서 미국 기준에 맞는 제품, 그다음에 한국 기준에 맞는 제품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BACL USA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다만, 이번에 적발된 BACL China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한 시험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조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 질문입니다. 중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BACL USA로부터 진위 여부나 효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는 건가요? BACL USA도 중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자체의 시험기관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 또는 거기서부터 수입하는 업체가 해외 시험기관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했고요.
그 점에서 BACL USA 측에는 미국 표준연구소를 통해서 BACL USA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를 저희가 의뢰... 협조를 받아서 국내의 어쨌든 BACL USA라고 시험성적서가 된 제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대조한 결과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BACL USA 쪽에 위조된 사실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통보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