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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2021.03.31 최철승 디자인심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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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최철승입니다.

비밀디자인 제도개선과 관련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비밀디자인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의 주요 내용을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 등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만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한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밀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경쟁사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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