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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

2021.07.05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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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7월 첫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5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준비회의를 6일 개최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올해 3월 영흥도를 인천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하자 영흥도와 인접한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주민들은 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시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고창구에 대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사례를 이번 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수조사 합니다.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에 신고창구 운영 현황과 부패 공익신고 시 인증방법,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과 같은 보안사항 문제점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내년부터 단일화해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평가에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511개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18.5% 증가한 약 331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약 320만 건을 처리해 2,900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경찰 옴부즈맨은 지명수배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개선을 권고합니다.

8일 목요일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7개 공익제보위원회 위원장들과 만나 공익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과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산재보험 및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와 관련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6월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발생량, 민원 현황 등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 전자측정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는 단순 실수였다면,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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