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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

2021.07.09 박재민 차관, 최광혁 군검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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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입니다.

먼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본 사건은 20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입니다.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3월 2일 야간과 3월 3일에 피해자인 고 이 중사는 소속 부대원과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3월 5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최초 조사하였습니다.

3월 1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 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습니다.

4월 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가 비행단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는 가 비행단에서 나 비행단으로 전속되었고, 5월 21일 피해자는 반가를 내어 혼인신고를 한 후 가 비행단 관사로 이동하였으며, 5월 22일 동 관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공군총장에게 초도 보고하였으며, 이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피해자 단순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면 보고하였고, 5월 25일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임을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가 비행단 검찰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5월 27일 공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공군 검찰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 제92조 7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적용할 것을 가 비행단 검찰부에 검토 지시하였습니다.

5월 31일 가 비행단 군검찰이 강제 성추행 피고인을 처음으로 수사하였고, 공군본부 검찰부에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아 포렌식을 완료할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의 초기 부실 수사, 사건 지연 처리, 2차 가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부실, 보고 축소·누락, 부대 지휘·감독 태만 등의 의혹 들로 인해 공군 자체 수사보다는 국방부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월 1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을 총동원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가·나 비행단 사건 관련 인원과 소속 부대 및 수사기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법무실, 양성평등센터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하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6월 11일에 발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 사실들을 심의·보고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현황입니다.

본 사건 관련 수사에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2차 가해 및 군인 등 강제추행 방조, 군사경찰 부실 수사, 군검찰 부실 수사, 허위 및 지연 보고,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기타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식별된 혐의들도 추가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중간수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현황입니다.

입건되어 수사 중인 22명 중에 1차 가해자인 피고인과 보복협박 및 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A 준위와 B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 되었고,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가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 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기 부실 수사와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는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을 포함한 6명은 보직 해임되었고,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가 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은 기소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태만, 허위 보고, 피해 사실 유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할 것입니다.

그럼 국방부 검찰단에서 세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세부 수사 및 감사 결과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2차 가해 및 군인 등 강제추행 방조, 군사경찰 부실 수사, 군검찰 부실 수사, 허위 및 지연 보고,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기타 의혹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2021년 3월 2일 화요일 피고인에 의한 강제추행은 소속 반 상관인 B 상사의 주도로 민간인 1명과 함께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탑승 인원은 총 5명으로 C 하사는 운전석, 민간인은 조수석, 피해자는 운전석 뒷자리, 피고인은 뒷자리 가운데, B 상사는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B 상사와 민간인이 도중 하차한 이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일 부대 복귀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뒤 쫓아와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 봐.' 하고 위협하였고, 다음 날인 3월 4일 목요일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1일 월요일 피고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A 준위와 D 준위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속 반장 A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고, 2019년 4월 타 부서 소속이었던 D 준위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수요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A 준위는 구속기소, D 준위는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가해 및 군인 등 강제추행 방조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직후부터 소속 반 상관인 A 준위와 B 상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건을 무마할 것을 회유하고, 신고할 경우 불이익으로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A 준위는 3월 3일 수요일 11시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관리책임의 추궁을 면하고 반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며, 21시 8분경 피해자에게 '앞전에 D 준위 얘기는 하지 마. 얘기하다 보면 또 욱해서 할 수도 있는데.'라고 말하여 D 준위의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여 면담 강요하고,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확고하고 더 이상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시경 대대장 E 중령에게 뒤늦게 보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관인 B 상사는 3월 3일 수요일 10시경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자신이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3월 22일 월요일 피해자의 남자친구, 현 남편에게 피고인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수요일 A 준위와 B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 강요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 이후 3월 4일 목요일부터 5월 2일 일요일까지 약 두 달간 청원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원 휴가 기간 동안 피해자가 본가에서 지낸 날은 10여 일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회유 및 압박하기 위해 가해자의 관사 바로 옆 건물 관사에서 대기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원 휴가 기간 동안 관사에서 대부분 머문 것은 사실이며, 관련 의혹에 대하여 피해자 주변 동료 등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고충 상담을 실시한 성 고충 전문상담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대대장 E 중령을 비롯하여 부대 관계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출단을 통제하거나 영내 대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나, 부대 여건을 고려할 때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행사실로 대대장 E 중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나 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전후로 나 비행단 내 상당수 인원이 피해자의 전속 경위를 인지하고 있는 등의 사안에 대해 수사하였습니다.

나 비행단 대대장 F 중령은 5월 14일 금요일 대대 주간회의에 참석한 중대장과 준 부사관들이 듣는 가운데 '새로 오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전입을 오니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중대장 G 대위는 피해자가 나 비행단으로 전속되기 전 5월 12일 수요일 13시경 준 부사관들을 불러모아 '이번에 가 비행단에서 전입 오는 피해자에 성 관련된 일로 추측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8일 목요일 대대장 F 중령과 중대장 G 대위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나 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 H 대령은 고 이 중사가 전입 오기 전 성 관련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소문 유포 금지 등 2차 피해 단속을 지시했으면서도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았으며, 나 비행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 사실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대 지휘·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나 비행단 작전지원전대장 H 대령, 대대장 F 중령, 중대장 G 대위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 비행단 소속 4명이 피해자에게 PCR 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 지도를 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유가족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사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가 비행단 군사경찰의 성추행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하여 6월 25일 금요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수사관 I 준위 외에 군사경찰대대장 J 중령을 부적절한 수사 지휘 및 수사 방해 등의 사유로 입건을 권고하였고, 6월 30일 조사본부로부터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 관련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가족 측은 피해자가 당시 분명히 녹화를 했다고 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군 중앙수사단이 보유한 캠코더 9대와 메모리카드 34개 전량을 포렌식 한 결과 당일 촬영하거나 삭제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상녹화 부동의서에 기재한 '부'자와 가명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피해자 필적과 동일 및 유사 필적으로 감정되었고, '부'자 위에 찍힌 무인은 지문 감식 결과 피해자의 무인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성 고충 상담관도 피해자가 영상녹화 촬영에 부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가 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를 수사한 조사본부는 초동수사 관련자인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 중령과 수사계장 I 준위를 뒤늦게 보직 해임하는 등에 의해 부실 수사 의혹을 초래하였고, 가 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해 아무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1명만 입건하는 등 수사의 기준과 의지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에 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이 6월 30일 수요일 조사본부로부터 사건 기록 및 증거를 송치받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대한 경각심과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자 조사본부장을 엄중 경고하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을 이번 사건에서 직무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검찰 부실 수사의 관련 보고입니다.

국선변호인 K 중위는 3월 9일 화요일 성추행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5월 6일 목요일까지 약 두 달간 법률 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에 의한 직무유기로 유가족에 의해 고소되었고,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였으나 7월 7일 수요일 국선변호인의 대리인이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요청하였는바, 수사심의부의위원회를 통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 비행단 법무실 군검사 L 중위는 군사경찰로부터 4월 7일 수요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군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피해자 상관인 A 준위와 B 상사의 사무실, 집 등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부실 수사를 한 공군 검찰은 제외하였다가 수사 이관 후 8일 만에 압수수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6월 1일 화요일 사건 개시 후 6월 9일 수요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고등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6월 18일 금요일에는 법무실장실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진행 정도, 혐의 사실의 특정 등 수사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정 부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자료 일체를 나 비행단에서 압수하였으나, 변사사건 수사는 하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6월 4일 금요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나 비행단 군사경찰대대로부터 초동수사 자료를 압수하였고, 변사자의 고등학교 생활기록, 부검감정서 등 일부 기초조사 기록에 대한 보완 후 6월 23일 수요일 부로 기록을 송부받아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 및 지연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5월 22일 토요일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 후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하였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 대령, 중앙수사대장 N 대령, 수사지도과장 O 중령, 수사상황실장 P 소령 등 관련자 4명 중 중요 사항 누락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이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쟁점이 되었고, 군사경찰단장 M 대령은 강제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포함할 경우 사망 동기를 예단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취지로 상기 관련자 중 1명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의 허위 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6월 22일 화요일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감사관실에서 6월 23일 수요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 의뢰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접수 후 6월 25일 금요일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군사경찰단장 M 대령과 중앙수사대장 N 대령 등 2명에 대해 허위 보고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7월 8일 목요일 각각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은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였으나, 7월 8일 목요일 양성평등센터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요청하였는바, 수사심의부의위원회를 통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사항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실장 등 수사 관련자 3명은 2차 가해한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중에 있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피고인의 변호사 소속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라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 통신사 통신기록을 확인한 내용으로는 양자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추후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예정이고, 관련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참관 동의가 없어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국방부 수사가... 국방부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앞으로 증거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의혹 사항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가 비행단 소속 Q 중사가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Q 중사는 피해자 사망 이후 6월 1일 화요일경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인 녹음파일을 삭제한 사실과 삭제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가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 중령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7월 2일 금요일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 비행단에서 가해자의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를 3월 4일 목요일부터 청원 휴가를 조치한 이후 3월 8일 월요일 성 고충 전문상담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역적인 분리가 필요함을 요청하였고, 3월 9일 화요일 가 비행단 인사행정처장은 비행단장에게 보고 후 공군본부 부사관 병 인사과에 피고인을 OO 기지국 외 부대로 파견을 건의하였으나, 공공본부의 파견 가능 부대 검토 등 인사행정 처리와 3월 17일 수요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해자 조사로 인해 3월 19일 금요일에서야 다 비행단에 파견 신고를 실시한 것은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인사 조치가 지체된 것입니다.

또한, 가 비행단 내에서도 가해자와의 공간적·지역적 분리가 미흡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청원 휴가 기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숙소와 남편의 숙소에서 거주하였는데 1, 2차 가해자 숙소와의 거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여군 독신 숙소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숙소와의 거리는 약 960m 이격되어 있고, 2차 가해자 A 준위와의 숙소와의 거리는 약 30여 m로 인접해 있었으며, 피해자 남편 숙소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숙소와는 불과 200여 m 이격되어 있는 등 거주지에 대해서 공간적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E 중령은 지휘관으로서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청원 휴가만 조치하였을 뿐 실질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바, 이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해자 분리 원칙을 미준수하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수사 일정 등 가해자와의 지역적 분리를 안이하게 처리한 공군본부 부사관 병 인사과, 가 비행단 인사행정처,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 담당 부서에는 기관경고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 휴직 여군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할 휴직 사유 항목을 보면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 노출된다는 의혹이 있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이전까지는 인사·급여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상 휴직 사유에 불임, 난임, 기소 등 세부 항목을 입력하도록 했는데 민감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국방부에서 지침을 변경하여 휴직 기록 방법을 세부 항목에서 관련 법령을 명시토록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방법에서도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법령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휴직 사유를 알 수 있어 피해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피해자의 경우 휴직이 아닌 청원 휴가인 관계로 국방인사정보체계나 인사명령상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은 노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개인 전속을 위한 공문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 전출승인서, 지휘관의견서 등의 문건에는 관련 내용이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휴직 시 민감정보 관련 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지침의 개정과 성폭력 피해자 개인 희망 전속 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 노출 방지방안 등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 비행단 전입신고 관련 단장에게 전입신고 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비행단 전입신고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상사 이하는 모두 부단장 주관으로 실시함에 따라 5월 20일 목요일 단독으로 부단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였고, 정복을 착용한 가운데 신고 절차는 타 전입자와 동일하게 약 1분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5월 18일 화요일, 5월 20일 목요일 이틀 동안 대대본부 지정 및 관련 부서 동료들에게 실시한 전입 인사는 부단장 신고 포함 17곳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부적절함이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나 비행단으로 전속 후 신고예정일보다 이틀 조기 출근하였고, 첫 출근날부터 야근을 시켰다는 의혹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공군 인사명령에 의거 5월 18일 화요일 부 나 비행단에 전속되어 첫 출근하였고, PCR 검사 결과가 5월 18일 화요일 10시 30분경 나옴에 따라 부단장 전입신고는 5월 20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혼자 야근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 비행단의 초과근무 관리체계를 확인한 결과 야근한 날은 첫 출근날이 아닌 5월 20일 목요일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야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자 조치사항입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 수사 및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과오가 식별된 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또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가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 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 중위, 피해자를 회유하였던 A 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보직을 해임하였고, 1·2차 피해 관련자 및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 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 중령 등 9명을 추가로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 사무에서 배제하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 대령은 기소휴직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입건된 22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의 직접 가해자로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있는 피고인,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가 있는 A 준위 등 10명은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하여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 대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하여 2차 피해와 원인을 제공한 나 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 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징계 요구할 예정이고,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계획 작성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 등 7명에게는 개인경고를,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 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 처리한 공군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건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식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하여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창설하고 군사경찰의 작전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개선하며, 각 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며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고충 전담상담관의 적정 소요 인원 확보와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제도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군내 산재된 신고·고충처리 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는 등 성폭력을 비롯한 군내 인권침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합동수사단은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수사 및 처분대상에 대해 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직해임, 징계 등의 절차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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