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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에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는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앱개발자들, 그리고 기기제조사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즉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 OS, 즉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를 의미합니다. 포크 OS의 모바일 시장 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입니다.
또한, 기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건은 첫째, 동태적 혁신 경쟁이 진행되는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둘째, 오픈소스 분야에서 호환성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세 번째,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관할권과 국제 예양의 문제 등 다양한 경제적,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12일에 있었던 1차 심의에서는 주요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다툼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시장획정 등 위법성 요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전반적으로 리뷰하였습니다.
2차 심의, 7월 7일에 있었던 2차 심의에서는 주로 파편화금지 계약이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태계 출현을 막기 위한 경쟁제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의 치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심의는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심의에서는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심사단이 제시한 혁신시장 접근법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었고, 시정조치 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관할권과 국제 예양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매번 심의가 진행될 때마다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였고, 최근 도입한 제한적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구글 측 대리인들이 주요 비밀자료를 열람한 뒤 3차 심의 때 별도의 분리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기기 OS는 기기제조사,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최근 기기 간에 연결성이 강화되고 모든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앱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기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및 이와 연결성이 높은 기기를 중심으로 OS 개발과 앱 생태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고, 점차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기술 발전과 맞물려 홈 가전과 차량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한, 기기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 지배력이 다른 기기 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향후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구글 시지 남용권의 심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는 오픈소스로 출발하여 성장한 모델입니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는 변형 이용도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형성 초기에 이러한 오픈소스 전략은 구글이 OS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델로 인식되어 기기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쉽게 안드로이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작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출시 3년 만인 2011년에는 모바일 OS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는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들에게 파편화금지 계약인 AFA 체결을 강제하였습니다.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OS 사전접근권 계약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OS 사전접근권 계약이란,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가 있는 상위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AFA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기기제조사는 플레이스토어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FA의 핵심 내용은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FA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생산하려면 포크 기기는 병행 생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배타조건부 성격의 계약입니다.
또한, AFA는 기기제조사가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앱 개발도구,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만이 직접 개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크 OS가 개발되거나 포크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포크용 앱 개발을 제한하는 이중 잠금장치로 활용되어 포크 생태계 출현을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하였습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호환성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 통제하였습니다.
사전점검 결과, 포크 기기에 해당되면 해당 기기는 출시할 수 없으며, 포크 기기 출시를 강행할 경우, 기기제조사는 플레이스토어 및 OS 사전접근권 사용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기기제조사 케이터치는 알리바바의 알리윤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구글은 케이터치로부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OS 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분야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존의 파이어 OS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하여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의 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기기제조사들은 사업상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AFA 위반 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두려워 아마존과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기제조사는 포크 OS를 개발하거나 이를 다양한 기기에 접목해볼 수 없어 혁신이 저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워치용 OS를 개발하기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하여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였습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약 70여 개의 앱을 탑재하였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하여 AFA 위반이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해 왔으나, 입 생태계 구축의 한계에 직면하여 결국 타이젠 OS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하였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분야의 경쟁제한 효과입니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강제해온 결과,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87%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하여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의 혁신저해 효과입니다.
구글은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포크 OS 개발 및 포크 앱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여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하였습니다.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모든 기기 및 사양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다양성과 혁신이 생명인 스마트기기 분야를 월드가든, 즉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은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심지어 자신이 진출하지 않는 분야까지도 포크 OS가 선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통상 시지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유통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치의 범위는 관할권과 국제 예양을 고려하면서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서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약 2,07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선, AFA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은 모바일 OS 시장과 앱마켓 시장입니다.
모바일 OS는 무료로 라이선스 되므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출하였습니다.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 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과징금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의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국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위의 ICT 전담팀에서는 이번 건 이외에도 첫 번째, 앱마켓 경쟁제한 건, 두 번째, 인앱 결제 강제 건, 세 번째,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서 경...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금년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잠시 후 국무회의 일정이 있어서 질문 한 두 개 정도를 받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시장감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이번 구글 사건에 대해서 충실히 조사하고, 저희 결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시장감시국장이신 송상민 국장님, 지식산업감시과의 임경환 과장님, 구태모 서기관님, 김민정 사무관님, 이세주 조사관님 그리고 경제분석과의 조성익 과장님, 복홍석 사무관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먼저 이번 조치의 의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유럽에서도, 유럽 EC도 2018년에 구글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5조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게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어떻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번... 먼저 말씀하신 EU하고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비슷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경쟁제한이 어느 시장에서 발생했는지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검색에 끼워 팔기하고 AF 계약이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한 것을 보았다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모바일 OS뿐만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조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C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국한한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모바일 기기 이외에도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 부분에서의 시정조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압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요. 이번에 조치에 따라서 시장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인지, 특히 삼성이라는 제조사 혹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시장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시정조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러니까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OS 사업자가 진입해서 의미 있는 경쟁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또는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삼성, LG 등 국내 기기제조사들도 이런 AF 계약 아니면 어떻게 옥죄는 그런 제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 시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라든가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리적·경제적 장점이 다소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심의에서 어려웠던 지점이나 고민 지점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구글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곽 기자님이 질문 하나에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서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AFA를 강제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반면에 피심인들의 경우에는 호환성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AFA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을 위원회에서 받아들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룸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데이터룸을 만들어서 피심인들로 하여금 저희 심사보고서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정보를, 특히 영업비밀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참고인이나 아니면 신고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심인들에게 그러니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룸을 처음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바로 이 구글 케이스였고요.
말씀드린 바처럼 이 데이터룸을 사용해서 얻은 정보에 대한 그 심리를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글은 이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데이터룸에 참석하였던, 이런 피심인의 대리인과 위원회의 심사관 그리고 심판정의 위원들만 참석하여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전문성이 높은 우리 심사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된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양해해 주시면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이번 조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자체 인지 후에 조사에 들어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이 건은 신고는 아니고, 저희 직권인지입니다.
<질문> ***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20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질문> ***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측면들은 어떻게 시장획정을 하셨고, 어떤 해석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EU 사례와 비교하면 제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시장을 획정하고 거기에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그러다보니까 시정조치도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 부분이 시정조치에 우리 위원회 경우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EU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고, 모바일 분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미 성숙된 시장이지만 기타 스마트기기는 어떤 기기가 출현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시장이 형성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OS 같으면 일종의 컴피티션 이너마켓이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측면이면, 기타 스마트기기는 컴피티션 포어 마켓이다. 뭔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시장참여자들 간의 경쟁이 중요한 부분이고, 나름 지금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은 기기가 아니라, OS를 잘 봐야 된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우리 기자님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은 OS 사업자이고, 기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AFA가 내가 OS 사업자로서 어떤 경쟁을 저해하고 싶었냐면 경쟁 OS 사업자의 개발과 그것을 기기에 뭔가 맞춤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내가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관련 시장은 기타 스마트기기 OS의 개발... OS를 개발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서도 비슷하게 포어 컴피티션 마켓? 이것을 개념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처음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EU나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장획정을 저희와 비슷한 개념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결합 사건 때 어떤 특정 상품이 아직은 출시가 안 됐거나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개발단계일 때, 그럴 때 주로 적용했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2,074억 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가 단일기업 기준으로는 역대 몇 번째인지 그리고 단일기업 중에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몇 번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변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약 2,074억 원이라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 심의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그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작년, 작년 11월인가 송부를 했고 심사보고서 보낼 때는 그 당시까지의 관련 매출액을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에 추가해서 기간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판관리관실에서 피심인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게 지금 9월까지가 아니라 올 4월까지 매출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의가 있었던 기간까지 한 5개월 추가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이 추후에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과징금 계산하는 내역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문제 삼았던 시장이 우리는 OS 시장과 앱마켓 시장인데 OS는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거기서는 구글에 매출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앱마켓은 관련 매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수수료고, 앱마켓 수수료. 그리고 앱개발자들이 앱마켓에 등록할 때 아주 소액의 금액을 냅니다, 25불씩. 그게 등록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앱 광고를 하게 되면 또 그 광고비가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앱마켓 시장에서 생기는 매출이고, 이것을 저희가 2011년부터 일단 올 4월까지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구하고, 이 건은 제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니까 부과 기준율을 2.3~3%까지 그 사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2.7%를 적용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질문> 이게 여태 단일사업자 기준으로 몇 번째 과징금 규모인지.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그것은 보도자료 저희가 참고로 붙여놨는데, 21페이지입니다. 일단 카르텔은 제외하고 시지 남용이나 불공정행위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례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역대 최대 과징금은 퀄컴 2차 때 1조 원 부과한 게 제일 지금까지는 큰 사안이고, 그것은 뭐 시지 남용이나 카르텔이나 다 통틀어서 최대 과징금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지 남용 케이스로 보면 그다음이 퀄컴 1차 때 저희가 한 2,700억 원 정도 과징금을 위원회 단계에서 부과를 했는데 일부 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차후에 마지막으로 부과했던 금액이 2,245억 원입니다. 아마 이것과 비슷하거나 조금 금액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장지배... 시지 남용이든 아니면 카르텔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단일기업 대상으로는 세 번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아닙니다. 카르텔 경우에는 금액이 컸던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틀어서 보면 순위가 몇 번째일지는 별도로 헤아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 법 위반 사안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출기준을 이번에 잡은 게 과징금 설정을 2011년부터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차 심의에서 쟁점이었던 기타 기기에서 워치나 TV 이런 것들도 매출이 잡혔다고 보면 과징금 범위에 해당됐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또 얼마나 또 갈라져서 나누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개발할 수 있었으면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6년 인지됐고 법 위반 사안이 2011년부터였으면 5년 동안 법 위반이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를 5년 뒤에 하신 것이고, 인지 뒤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앱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사실상 공정위가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일단 과징금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1년 1월 1일부터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고 의결 마지막 심의 때까지 관련 매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이라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 스마트기기 부분을 보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기단에서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구글은 OS 사업자, 앱마켓 사업자니까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한 OS 사업에서 매출액, 그리고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한 앱마켓의 매출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글이 OS를 다른 사업자한테 라이선스 할 때는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OS 관련한 매출은 없는 상태고,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앱마켓 매출이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그냥 구글의 앱마켓 매출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징금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처리, 제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그 부분 지적은 저희도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 건이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이것은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까 세계의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저희가 법원에 가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증해야 될 범위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다 보니까 국내 기기제조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팩트 파인딩까지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뭔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사업자는 저희가 본사 조사를 직접 현장 가서 할 수 없고 RFI라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구글코리아라는 국내 법인이 있기는 하지만 본사에서 결정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본사를 대상으로 해서 받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사업자보다는 조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시간이 걸렸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조치한 데가 EU인데, EU가 2018년에 7월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해놓고 의결서를 또 대외본으로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하는 데 걸린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나 가서야 EU의 의결서가 대외로 공개됐고, 그러면 EU 의결서를 보고 저희가 파악한 팩트와 그다음에 효과와 이런 것을 추가로 검증하고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국내 사업자, 외국 사업자한테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조금 소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사실은 이런 글로벌 사업자 조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참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U도 우리보다 빨리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도 2013년 3월에 첫 신고를 받아서 2018년 7월에 조치를 했으니까 한 5년 좀 넘게 걸렸고요.
최근에 일본이 애플 관련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래서 애플이 위더 앱에 대해서는 다른 웹사이트로 링크를 거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본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조사도 들여다보면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던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지금 우리 구글 건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법원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는 언제 시작되게 되어 있느냐면 2023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작년 10월에 소 제기하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면 서로 쌍방이 구글은... 아니, 미국 디오젠은 구글 측을 상대로 어떠어떠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법원을 통해서. 또 구글은 그 자료는 너무 과해서 다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는 범위를 두고 실랑이가 아주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안처럼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장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그게 저희가 가야할 방향인 것은 분명한데, 향후 거의 이런 유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부분 다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니까 저희가 소송단계 때 승소를 생각하면 꼼꼼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또 절차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조사의 방식이나 심의 방식, 이런 것들에서 개선을 통해서 조사나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질문> 이번에 기타 스마트기기에서 반경쟁적 효과를 보신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마 이게 세계 최초의 경쟁당국 결정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원회의 과정에서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시장획정 그리고 어떤 반경쟁적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양측 간에 공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또 법원 판례를 보면 시지 남용, 또 시장획정, 그리고 반경쟁적 효과와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의 증명을 다 꼼꼼히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또 법원의 승소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심사를 하셨을 텐데, 앞으로 그 법원에서의 그런 시장획정 그리고 반경쟁적 효과 증명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일단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EU의 결정과 좀 차이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EU나 미국에서도 아예 이 요소를 감안을 전혀 안 한 것이냐고 그러면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EU와 미국은 이 구글 사안을 저희처럼 OS나 앱마켓의 시장경쟁 제한이 아니라, 검색시장의 경쟁제한 이슈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크롬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자기 검색창은 모바일의 초기화면에, 딱 사람 눈에, 그러니까 이용자,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달라는 게 그 조사의 제일 핵심이 되는 사안인데, 그것 말고도 이 AFA 계약 때문에, AFA 계약이 없었다면 포크 OS가 나오고, 포크 OS가... 아마존 파이어 OS 같은 게 나오고, 파이어 OS 같은 게 나오면 그 파이어 OS가 탑재된 기기가 출시되고, 그 기기가 출시되면 그 안에 아마존의 앱마켓이 깔릴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검색창도 반드시 구글의 검색창이 초기화면에 뜨지 않고 다른 게 뜰 수 있겠다, 이런 논법입니다.
그런데 검색이 지금은 우리가 보는 모바일의 검색창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피커도 검색... 우리가 많이 아는 구글 어시스턴트나 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것들, 이렇게 음성으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색의 포인트가 미래에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나 EU도 일부 검토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타 스마트기기는 우리만 본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스마트기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은 또 EU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스마트기기 부분은 아무래도 당장 선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법원 과정에서 좀 더 엄격히 보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 보도자료에도 적시를 일부 해놓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8페이지 보시면 이 구글이 AFA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기기제조사가 어기게 되면 그 제재를 아주 강하게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기제조사가 뭔가 좀 혁신적인 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AFA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면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1대라도, 여기 보면 구글 안드로이드 총책임자 앤디 루빈의 관련 발언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입니다. 이 앤디 루빈이 누구냐면, 안드로이드를 만든 사람입니다. 보통 미국은 그렇게 한 벤처가 생겨나면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인수하게 되고, 그 인수된 기업에 가서 그 사업부 총책임자가 되는데, 딱 앤디 루빈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만들고 구글이 인수하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그 사업 부분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당시에 델이 포크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앤디 루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만들면 모든 기기에 대한 GMS 라이선스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들, 그리고 또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협상과정에서, 아니면 내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구글 측으로 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심판정 때 충실히 설명을 올렸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도 목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판단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의과정에서 구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조사과정에서 삼성을 포함한 피해 제조사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15쪽 보면, 시정명령 적용 사업자를 적어 주셨는데, 해외 제조사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예컨대 아마존이 앞으로 파이어폰을 국내에 팔면, 그러면 국내 유통용 파이어폰에 한해서만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마존이 전 세계에 파는 모든 파이어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제일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할권이 미치니까 국내 판매분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이나 다른 구글 피해 제조사라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은 대개 이 구글과의 사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해관계인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글 입장은 이 사안을 두고 시장획정이나 경쟁제한성이나 시정조치나 뭐 우리 기자님들도 심판정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심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 부분부터 그다음에 시장획정 부분, 그것을 또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 부분, 이런 게 다 심사관하고 피심인 측 생각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고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의견을 달리 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번 구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 예양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면서 피심인 쪽에서 터키, 러시아 등 예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한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명령을 보면 삼성 같이 국내에 본점을 둔 사업자는 사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터키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충돌이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3차 심의 때 관할권, 아니면 국제 예양 이 문제가 상당히... 관할권 이슈를 두고 관련한 이슈로 국제 예양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구글 건에서만 문제가 됐던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글로벌 사업자 그리고 또 국내 업체가 글로벌리 사업 하는 경우면 이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이게 이 구글 건 하기 전에 사실은 선례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퀄컴 1차, 2009년에 충성 리베이트 조치할 때, 그리고 2019년에 퀄컴의 특허권 남용 제재할 때 그때도 똑같은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퀄컴의 거래 상대방이 삼성전자나 LG전자이고, 여기는 다 본사가 계약을 맺었고, 본사가 또 국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계열사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원칙을 법원이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 퀄컴과 국내 본사가 계열사를 다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분까지 그것은 그냥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외 제조사가 예를 들어 모뎀 측 제조사가 국내로 공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국내 공급한 분에 한해서만 시정조치를 적용한다, 이렇게 법원에서 아예 기준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건에서는 구글은 다시 퀄컴 1차, 2차 때 법원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고, 법원의 기준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8페이지에 앤디 루빈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게 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도자료 11페이지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1 사례 때문에 여쭙는데, 제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타이젠 OS도 이게 삼성전자와 인텔하고 같이 개발한 건가요, 그래서...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삼성전자?
<질문> 예, 삼성전자와 인텔하고 같이 개발한 것 아닙니까? 이 타이젠이라는 것도 결국에 구글에서 제공한 OS가 아니니까 똑같이 기어1에 처음에 삼성전자가 넣으려고 했던 포크 OS와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것 포크 OS에서 타이젠으로 바꾼, 삼성전자의 바꾼 메커니즘이 괜찮은 건가, 구글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을 여쭙습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일단 갤럭시 기어1 사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기어1 우리 기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글이 시계... 스마트시계 사업이나 OS를 아직 하기 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시계, 스마트시계를 구글의 그런 호환성 기준을 다 지키면서 삼성이 시계를 만들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한테 어떻게 앱 개발사 한 70개사와 협력을 해서 다 기어1이 나오면 앱을 70개 탑재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구글한테 면제 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면제 기기의 기준이 뭐냐하면, 이게 참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척 가혹한데, 안드로이드 OS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변형해서 포크 OS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예외적으로 면제 기기는 내가 승인해 줄 수 있다, 하나하나 심사를 해보고.
그런데 그것 심사해서 허락해줄 수는 있지만, 어떤 게 들어가면 안 되느냐면 피심인 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글의 앱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안드로이드 OS 정보를 쓰는 것은 아니니까 구글 각종 앱들은 빼고 간다는 그것은 오케이.
그리고 또 구글 안드로이드 상표를 써서는 안 된다, 이것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글은 그런 면제 기기를 만들 때 앱을 싣지 말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협력해서 앱을 싣는 것 그것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내가 대외적으로 SDK라는 앱 개발도구를 배포하고 그것을 일반에 있는 앱 개발자들이 받아서 개발한 게 아니라, 내가 1 대 1로 하나하나 접촉을 해서 앱 개발사 70개를 구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3자가 아니라, 2자다.'라고 삼성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자도.
그래서 결국 구글의 입장은 뭐였느냐면, '기어1 면제 기기를 출시하려면 삼성 네가 앱을 다 개발해서 탑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GMS나 사전접근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삼성이 기어1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만인가 그것을 내리고 타이젠으로 바꾸게 됩니다.
타이젠은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가 아니니까 여기는 구글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약간 구글은 저희가 이 사안을 보면서 구글이 딱 어떤 존재처럼 느껴졌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적시를 해놨는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네모가 하나 있고 거기에 괄호로 '일종의 사설 규제당국'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글이 '안드로이드'자가 붙은 그게 안드로이드 OS든 안드로이드 포크 OS든 기기제조사가 그것을 탑재한, 탑재하고 기기를 만들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사전에 구글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승인을 안 받은 채 출시를 했다, 그러면 AFA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GMS나 사전접근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 기기를 만약에 신청을, 이런 포크 OS 문제가 있으면 기기제조사는 미리미리 가서 구글한테 면제 기기 신청을 하고, 그것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구글이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것을 계약서에 다 적시를 해놓습니다. '이번에 면제 기기 승인해준 것 4개' 딱 적시해놓고 그 이상은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보통 우리가 규제당국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의하는 중간에.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하신 질문이?
<질문> ***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이거는 우리 구태모 서기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구태모 서기관) 관련 내용이 EC에서 시정조치를 했을 때 의결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구글 측에게 이 관련 자료를 특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명한 컴퓨터 제조사 델 있지 않습니까? 델이 휴대폰 사업에 진출하려고 포크 OS를 만들어서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포크 기기를 출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앤디 루빈이 구글 임원진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델 사업자가 이런 포크 기기를 만드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 관련 내부 메일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구태모 서기관) 이게 2009년 6월경이었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구글과 관련해서 또 다른 3개 사건 조사 심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은 언제 심의가 시작될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앱결제 강제권은 현재 방통위도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통위와 협력해서 혹은 어떻게 차별화돼서 이 인앱결제 강제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먼저 인앱결제 강제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가 돼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그런데 인앱결제 법안이 국회 통과했지만 아직 구글이 그 방침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발표가 되면 또 시장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중복조사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방통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율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스토어 건, 저희가 구글이 인기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 출시하도록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고 올 1월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지금 구글 AFA 건 끝나고 나면 이어져야 될 텐데 현재는 지금 자료 열람 문제로 법원 소송을 구글이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법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라 저희가 어떤, 언제쯤에 이게 심의가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제가 질문 하나를 또 까먹었는데요. 삼성 갤럭시1에 대한 AFA 때문에 포크 OS가 나오지 못했다, 라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보면 갤럭시 워치4에서 구글과 삼성이 통합 OS를 낸다, 하고 또 협력하는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 상황에 대한 구글의 거래 상대방인 삼성의 의견을 혹시 청취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일단 그 사안은 저희가 심의과정의 심판정에서 아주 삼성의 기어1, 그리고 기어1을 포크 OS로 출시했다가 구글의 반대로 접고 타이젠으로 갈아타서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삼성이 나름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OS는 조금, OS와 거기에 딸려 있는 앱은 좀 생태계가 미진하더라도 하드웨어 힘으로 그냥 기기만 보면 사실은 애플을 제외하고 나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만 놓고 보면 삼성이 사실은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측에서는 'AFA로 인해서 내가 기어1을 막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1등 사업자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초기에는 했었는데, 그게 참, 그 점유율 수치가 의미가 없는 게 갑자기 1등 하던 사업자가 타이젠을 접고 구글의 웨어 OS를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아직도 뭔가 OS의 개발이나 아니면 기기의 정체성, 경계 이런 것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서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구글의 AFA는 안드로이드 인근에 있는 포크 기기는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나름 구글의 결국은 큰 전략이 성공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해서 심판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 사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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