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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2022.09.05 유제철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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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려가 많은데 잘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로 원료를 투입해 제품을 생산·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우리 자료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순환경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규모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제도가 미비하여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화학회사들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중소업체들이 폐기물처리 목적으로 저부가가치 화학적 재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부가가치의 화학적 재활용 실증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 생산, 판매, 활용 등 각 단계마다 규제... 각 단계에서의 규제가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2027년까지 연평균 31.8%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시장이 성장 중이며, 재제조·재사용 시장은 아직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연료로 사용하는 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폐기물관리 법령에 명시하겠습니다.

원유처럼 열분해유도 정유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석유사업법상 지금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설치와 검사기준을 간소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열분해시설에 대한 산업 분류가 모호하여 산업단지 입주 시 애로가 있었습니다. 산업 분류코드를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실적 산정기준과 검증 방법을 마련하여 폐기물부담금 감면에 반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플라스틱 열분해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금 구조도 개편하여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열분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선별장의 선별 설비 자동화와 현대화를 지원하고, 비닐류 선별 설비를 2026년까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방식 중에 열분해만 현재 녹색분류체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중합, 용매추출 등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발전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수요 창출 그리고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충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등의 시장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책으로 우선,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이 없어도 순환자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겠습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재사용 전에 제조업자의 자가검사 허용, 소프트웨어 검사기법을 도입하여 검사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전기차와 분리된 배터리만의 유통근거를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임대 재사용 분야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과 등록, 운행·탈거, 재사용과 재활용,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공공 DB로 축적하겠고, 이 DB 정보의 공개 방법과 범위 등을 업계와 논의 후 산업계와 보험사 등에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터리 내부 제어 시스템 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가칭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하여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R&D를 지원하겠습니다.

배터리 잔존가치의 진단과 평가, 재제조·재활용 등에 대한 R&D를 지원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용후이차전지산업화센터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EU 등의 배터리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 범주에 배터리 재생원료 비율 정보를 추가하고, 재생원료 추적성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원료 및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을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조달 시 우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도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충하고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탄소배출량이 적은 배터리 재제조와 재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15쪽 이하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른 아침에 브리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일단 플라스틱 열분해의 경우 업자들 대부분이 영세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인력이 얼마 없는 이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의 움직임은 없는지, 그다음에 폐기물부담금 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열분해시설, 산업 분류가 명확하게 되면 어느 분야로 속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유업이나 화학업계 쪽에서 부지... 화학 쪽 부지에서 설립이 가능해지는 건지, 만약에 현재 정유업이나 화학업체에서 열분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관련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쪽에서 하나 질문드리면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서 얻어지는 광물이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한 12개 정도 영세업체들이 소규모로 재활용 플라스틱 열분해를 해서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원료가 아닌 연료로써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 화학이나 정유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러한 열분해유를 공정에, 정유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실증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특례에 의한 샌드박스에 의해서 대형 4개 석유화학 또는 정유기업들이 현재 실증을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 공공부문에서도 앞으로 2026년까지 10개소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대기업들이 또 여기에 참여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사업이, 이러한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든지 이런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열적 재활용... 아니, 화학적 재활용 중에 열분해유 이러한 것들, 이걸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화학적 재활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재활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 실적을 산정해서 부담금을 감면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한시적으로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폐기물부담금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면 혜택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산업 분류를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지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기관이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는 것이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산업 분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급적 우리 산업단지 등에 입주가 쉬운 방향으로 산업 분류를 해야지, 이 제도의 취지가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관계기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연말까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추가 설치한다든지 또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규제... 이번에 발표된 규제 완화 혜택은 다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핵심 광물 대부분 80% 이상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국 등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 후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쪽으로 또 재제조 하는 쪽으로도 중심을 두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희귀 금속을 회수해야 되는데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이차전지들이 있습니다, 세탁기 등에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앞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서 해외 광물 의존도를 저희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경제 개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자료... 원료들을, 물질들을 바로 폐기하거나 매립하거나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회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폐기물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담으셨는데 지금 현재 열분해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감면액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EPR 지원금 구조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금 단가를 올리고 활동 비율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다른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재활용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하는데?

<질문> 지금 저도 얼핏 듣기로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이런 열분해유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뛰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는지가 유인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목표치가 있는지.

<답변> 우리가 폐기물,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폐기물 부담금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EPR을 통해서 지원하는 폐기물 제품들이 구분돼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각 우리 자원순환... 자원재활용법령에 구체적인 업종이 지정... 나열·열거돼 있고 거기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제품별로 단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많이 또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은 저희가 따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얼마가 감면이 될지,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재활용 관련된 기준과 검증, 산정방법을 또 마련하고 거기에 토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액도 지금으로서는 얼마다, 라고 예측...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 재활용 말고 화학적 재활용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지금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감면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재활용할 물량을 한번 산정을 해 보면, 얼추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PR 지원금은 대기업들이, 아니면 제조수입자들이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 사업자들한테 재활용을 대행을 시키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는데, 열분해 형태의 재활용 부담에 대한 지원금을 현재 물질 재활용, 열적 재활용에 비교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상향을 시킨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해당 물량도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EPR제도에 따른 지원금 구조를 앞으로 조금 더 고부가가치성인 화학적 재활용 쪽에 메리트를 주겠다, 라는 취지인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더 연구를 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지금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할 때 EPR 지원금 단가가 현재 얼마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173원인가? 1㎏당 173원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30년에 90만 t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열분해 처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0.1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하신 게 그 지난 계획의 일환으로 하시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면 2030년 목표치도 혹시 수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30 NDC와 혹시 관련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에 발표했던 것들은 우리 폐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중에서 열분해 방식의 화학적 재활용을 대폭 올리겠다 하는 내용이었고, 이번에 발표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림돌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아마 발표했을 때는 물량공급 위주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의 발표는 좀 더 과감하게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제 욕심 같아서는 목표가 '10%까지 재활용하겠다.'지만 지금 현재처럼 제도를 개선하고 또 대형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아마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우리가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유에서 우리가 플라스틱들을 추출해서 쓰는데 그런 원료의 채취부터 운송 또 제조, 사용, 폐기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의 탄소배출을 순환경제 형식을 통해서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고, 이것은 2030 NDC 또 2050년 탄소중립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다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탄소성적을 상세하게 산출을 해서 앞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탄소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공공 DB를 조속히 구축을 더 하고 또 고도화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질문> 열분해유를 연료에서 원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할 경우에 경제성이 확보되는지가 궁금하고, 아무래도 그냥 원유에서 뽑아 쓰는 게 지금은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의무... 일정 부분을 이런 재활용 원료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가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은 물질 재활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페트, 펠릿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형연료화해서 태우는 방식과 비교해서 볼 때 다시 여기서 저온, 상대적으로 저온입니다. 호기성... 아니, 혐기성,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는데 소각열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보다는 훨씬 적은 열을 가해서 거기서 연료를, 기름을 추출하고 가스를 추출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유를 처음부터 수입해서 하는 것보다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발생된 폐기물을 현재와 같이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히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하나가 다음 뭐였죠? 제가 펜이 떨어져서 메모를 못해서.

<질문> 혹시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런 재활용 원료를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방향 같은 것도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원료로 의무화하는 부분이요? 우선은 관련 R&D를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재활용 의무는 EPR 제도에 의해서 폐기물 중에 일정 부분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주고 있긴 있습니다.

그중에 열적 재활용을 하게... 열분해 형태의 화학적 재활용을 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재활용 의무율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직접적으로 '얼마 이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장 초기단계이고, 또 너무 우리가 규제 쪽으로만 하기보다는 시장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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