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윤규입니다.
제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발표 내용까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5G 주파수 할당 추진경과 및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주파수 할당 추진경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서비스가 가능해서 기업들은 산업과 서비스 혁신을, 국민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5G 기반의 산업 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 대해서도 800㎒ 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주파수를 공급하면서 전파법 제10조에 근거해서 각 대역별로 망구축 의무 등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가 부과하게 될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할당 공고 시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할당 공고에 따라 정부는 중간점검 결과가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할당취소를,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G 주파수 중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 경쟁 가격도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이용되는 3.5㎓와 달리 28㎓는 커버리지는 좁지만 핫스팟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주파수입니다. 또한, 28㎓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나 VR·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합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호주, 인도 등 33개 국가들은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조건으로 부여 받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정부와 KT는 28㎓를 활용해서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러 차례의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통해서 통신 사업자들의 망구축 의무 이행을 독려하였으며, 2021년에는 28㎓ 대역 민관합동 기술 검증을 실시하였고,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다수의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8㎓ 망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을 실증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들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되지 못하는 국내 28㎓ 생태계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행점검 결과는 미래형 대국민 서비스 도입 지연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성장 한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엄중한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행점검 경과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점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에 3년 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서 주파수를 할당 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올해 4월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가 제출한 실적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면과 현장 점검 후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 대역의 경우 SKT는 93.3점, LGU+는 93.3점, KT는 91.6점을 받았으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서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에 28㎓ 대역의 경우 SKT은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이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3개 통신 사업자에게 평가 결과와 함께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3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LGU+와 KT에게는 전파법 제15조의 2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T에게는 전파법 제10조 및 2에 의한 할당 공고에 따라서 원래 주파수 할당 기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 기간만큼의 이용기간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취소를 면한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T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 장치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사업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자의 주파수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용도로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 즉 앵커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신규 사업자의 투자부담 경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단위를 전국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만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때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취소된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공자산인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부과된 망구축 의무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향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나라의 5G 산업의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여부는 확실히 집행해 나가고, 미래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5월에 과기정통부가 중간점검 발표했을 때는 LGU+가 기지국 구축 수는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과로는 SK텔레콤이 기준을 넘겼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번 주파수 취소가 향후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더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가 항목이 60점 정도는 아마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평가로 알고 있고, 그런 점들이 아마 SK텔레콤과 LGU+, KT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가위원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점수를 보면 SKT가 30.5점이고 LG 28.9점이고 KT가 27.3점이잖아요. 이게 10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편차가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한 사업자는 결국에는 6개월 단축이라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페널티가 크게 아닌 것 같고, 두 사업자는 30점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아예 할당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이 3.7 오른쪽 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40점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SKT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3.7 오른쪽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28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SKT도 왜냐하면 30점에서 훨씬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 게 아닐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SKT가 지금 내년 5월까지 6개월 단축이 됐는데 1만 5,000국 이행하지 못한다면 취소, 이행 점검 시 70점 미만 하면 미이행으로 취소인데 이게 결국 'and'인지 'or'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둘 다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답변> 평가 점수나 이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원칙에 따라서 평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and, or' 질문은, 조건, 'and, or'. 그러니까 이게 1만 5,000국이.
<답변> 1만 5,000국을.
<질문> 둘 다 조건을.
<답변> 내년 5월 31일까지 못 하게 되면 할당 취소가 된다.
<질문> 둘 다,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둘 다 만족이라는 것은?
<질문> 하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답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질문> 궁금한 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조처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상파 방송... 지난번 정부 때긴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UHD 주파수가 의무구축 물량을 이행 못 했을 때 과기정통부는 제 기억으로써는 기간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번에 28㎓도 비슷하게 장비나 단말의 생태계가 없는 점이 비슷한데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전파법령에 따라서 할당취소 처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서비스의 경우하고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번 조치는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2018년에 할당 공고문에 30점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할당 취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재량의 여지가 있어서 30점 밑으로 간 부분도 구제해 주고 다른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기회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통신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28㎓ 대역이 활용 사례가 좀 부족하고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토로를 해 왔는데 그런 목소리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기부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실패를 한 것 아닌가 ***
<답변> 28㎓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이게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당 당시부터 많이 고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일본 등 활용되는 사례가 있고, 앞으로 준비 중이고 하겠다고 하는 국가가 33개 국가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앞으로도 6G나 그 이상 이동통신 발전하는 데 있어서 28㎓ 대역 주파수의 이용 경험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28㎓ 정책으로 활성화 정책으로 가장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와이파이망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지금 상황이라면 SK텔레콤 혼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SK텔레콤은 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할당이 취소된 2개의...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평가점수에 30점대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평가에 대한 실제 구축 수량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번 평가에 이통 3사에 앞서 공동 구축했던 28㎓ 지하철 와이파이 약 1,500여 대 이것도 지금 개수로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여쭈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신규 사업자가 실제 진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구축 수량은 혹시 저희 담당자들이 나중에 확인해 드릴 수 있으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 당연히 1,500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한 것은 실적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자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5G 통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주파수가 사실상 처음으로 할당 취소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이 실질적으로 이통사한테 주파수를 압류한 첫 번째 사례인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2006년에 LG텔레콤이 당시 동기식 IMT-2000 포기하면서 그때 주파수를 반납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마 이렇게 할당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서, 또 그동안 3년여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노력했던 측면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KT 같은 경우에 이용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6년에 LG의 IMT-2000은 그때 당시는 제도가 지금하고 달리 사업권하고 주파수가 같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반납이라고 하는 절차를 LG 쪽에서는 취했는데 아마 그게 법적으로 반납이라고 하는, 주파수 반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권이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28㎓ 재할당을 할 때 당연히 입찰... 경쟁입찰이든 뭐든 다시 돈을 이제 받고 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신규 사업자도 당연하고 기존의 통신사도 재할당하고.
<답변> 그렇습니다. 재할당의 그 구도가 예를 들면 이통 3사가 모두 다 의무를 이행하고, 한 상태에서 재할당하는 경우하고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할 수 있는 범위나 경쟁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달라질 텐데, 그 재할당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말... 4월 말까지는 재할당 정책을 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6,200억 정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당 대가는 당연히 또...
<답변> 당연히 받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신규 사업자 진입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의 범위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열려 있긴 한데 외국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들어올 때 조금 제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는 사람이 조건이 맞으면, 기준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 제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질문> 오늘 SK텔레콤의 처분을 보면 6개월 단축하면 이 SK텔레콤도 결국 이용기한이 내년 5월 3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할당취소 요건이 SK텔레콤이 5월 31일까지 1만 5,000국 구축을 하지 못하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건데 그러면 SK텔레콤이 어차피 그걸 이용 종료한 이후에 평가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기자분들도 질문 주셨지만 이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렇게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법상 또는 행정상 취해야 되는 집행적 성격의 일이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도 저희들도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28㎓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대강의 저희들의 기본방향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12월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의견을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아서, 3사들이 여태까지 못한 구축조건을 SK텔레콤이 내년 5월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기에는 1개 사업자가 남아 있고 2개 사업자에서 하나 빠지고 지금 3개에서 1군데는 저기 28㎓를 다시 못 가져갈 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SK텔레콤도 만약에 할당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나머지 블록을 놓고 같이 경쟁... 나중에 하고 싶다면 나머지 블록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것도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다는 전제에 따라서 2개를 두고 경쟁한다는 거죠?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신규 사업자로 저희가 이제 그것은 추후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자 블록을 따로 지정을 할 것이고, 그것은 기존 이통사는 못 들어오도록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이통사한테 배정되는 블록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의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2개 블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까 거꾸로 답변을 드리면 정 기자님 물어보신 것은 5월 31일에 만약에 할당 취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일정은 통상 5월 31일까지 재할당 신청이 들어오고 11월 30일 재할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차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60%가 계량입니다. 과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계량이고, 40%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제출하고 설명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거기서 아마 SK텔레콤이 조금 더 많은 점수나 계획을 갖다가 낸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을 저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것은 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시면 사업자들한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무적인 것 뭐 물어보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물어보셨던 게 차관님이 답변...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구축... 구축 수량은 그때 10~12% 정도.
<질문> ***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물어보신 거요? 지하철 개수가 포함돼서 작년 연말, 그러니까 제가 과거라 함은 작년 연말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서비스 제공계획이라고 하면 최종 점검 시점이 내년 5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거의 실적은 2021년 12월 31일, 그다음에 최종 점검까지의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제시가 위원님들한테 됐다, 라는 겁니다.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5월... 5월 30일 무슨 말씀...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때 이제 과거의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때 3.5는 예를 들어서 6만, 7만 이랬었고 통신사들 28㎓는 1,500, 1,600 이랬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만 5,000 중에 10%, 12%. 이게 지금 플러스알파가 내년 5월 31일까지 얼마를 하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제출을 했고 그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동의 없이는 저희가 발표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질문> 앞에서 질문 많이 주셔서 저는 해소가 많이 됐는데, 하나 궁금한 게 12월 청문 절차 관련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서 바뀔 수 있는 변수가 있는지, LGU+나 KT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행정절차법 3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가 지정돼야 됩니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하였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그래서 청문 주재자께서 청문을 하시고, SK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아마 그건.
<질문> 상당한 이유가 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청문 주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부장님이 질문하신 게 UHD.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러니까 UHD는 사실은 방통위하고 저희하고 협업, 허가하는 구조는 저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 UHD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2018년에 예고된 부분 그리고 할당 조건, 법10조의 제4항하고 연계된 할당 조건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법 집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2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확인을.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니요. '할당 조건이 없다'가 아니라 할당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KT가 옛날에 주파수 800㎒ 대역을 무선국을 하나도 안 깔아서 저희가 이용기간 단축을 한 번 한 것하고는 이 사안은 또 조금 다르고요. 아까 주파수, LG가 동기식 사업권 반납하면서 주파수를 붙여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하고도 좀 다른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할당취소는 법상, 법에 따른 할당취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사실 있는데, 왜냐하면 통신 사업자들이 물론 이게 돈이 됐으면 많이 깔았겠지만 3.5㎓는 깔고 28㎓는 안 깔았을 때는 사업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서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3년이라는 기간이 촉박했던 것이 아닌지, 계량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시지만 그 상황에 대한 고려나 아니면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고자 했다든가 그런 고려는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밀리미터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대역이기 때문에 3.5 기저망과는 다르게 사실은 조건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게 1만 5,000장치는 국 수로 환산을, 5G에서 국 수로 환산을 하면 7,500국 정도입니다. 7,500국은 1만 국이 안 되는 국 수고 이것은 핫스팟 용도로 사실은 배정된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그 당시에 할당이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기저망을 깐다, 라고 하면 몇 십만 국을 깔거든요. 지금 20 몇 만 국이 지금 3.5 대역 같은 것은 깔렸는데 이것은 사업자당으로 치면 1만 국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 조건으로 부과를 했고 이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 되느냐에 대해서 그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면 거기는 커머스 서비스로 지금 제공하고 있고 2년여 전부터,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3만 5,000국 그 정도를 했고 연말까지 4만 국 넘게 구축한다, 라고 돼 있고, 일본도 한 2만 2,000국 정도로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비를 좀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케이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구축수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와 관계없이 사실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수요가 좀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의무구축수량들을 넘어서 사실 구축하게 됩니다. 사실 3.5 대역 같은 경우에도 의무구축수량은 한 6만 7,000국 이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을 지금 5G 가입자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3배 이상 구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의무구축수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져가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 물량은 수요와 상관없이 사실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약속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잘 안 들리는데요.
<질문> 투자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추산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투자비는 제가 예단...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좀 변동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3.5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 수 자체가 7,500국이거든요. 그걸로 기지국 단가 계산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정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기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많은데요. 중복,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질의가 온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28㎓ 대역에 관련된 사업은 뭐가 있는지 소개해 달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취소되면 소비자들 이용에 불편이나 변화가 생기는 부분 있는지, 그 부분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 20배 빠른 5G는 못하게 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답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현재 진행 중인 28㎓ 기반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실증사업들이, B2B 기준으로 해서 실증·시범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고, 아마 아까 얘기 나왔던 지하철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준비 중인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소비자 이용 불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는 좀 다르게 스마트폰에 탑재돼서 지금 서비스 자체를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소비자 이익이 저해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28 밀리미터파 대역 자체를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8 대역의 활용도를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따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20배 빠른 5G는...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변> (사회자) 같이 포함해서, 예.
<질문> 취소 주파수 대역은 LGU+과 KT 2개의 대역인데 재할당되는 대역은 1개의 대역이잖아요. 혹시 이것 콕 집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KT와 LGU+ 중에 어느 사업자 대역이 시장에 나오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 1개 대역은 또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아까 12월에 할당...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만들 때, 그때 포함돼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대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질문>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호선하고 5, 6, 7, 8. 그런데 만약에 KT와 LGU+가 취소되면 거기들은, 거기서 이용자 차별이라든지 불편이 있거나.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은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갖다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가신 게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어느 대역을 갖다가 신규 사업자가, 일단은 청문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목적물이 손에 들어올 때 이제 그것은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발표해 드리겠다고 한 부분에 그런 내용들은 들어갈 거라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가 다른 주파수 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저희 법상으로는 할당 취소 목적물 여기에 대해서 예고된 할당 공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하고 연동성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청문회에서 좀 바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K와 L이 *** S도 지금, SK텔레콤도 1만 5,000국이 지금 일단은 유예된 것 같고 걔네가 1만 5,000국 안 깔면 할당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28 활성화 대책, 3사가 다 안 할 경우에는 활성화 대책은 다 물 건너가는 게 아닐지.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자꾸 예정을 하고 예단을 하는 것은 정책당국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하지만 *** 예상하셨잖아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자 한 대역, 그다음에 지금 일정 기간이 경유가 되고... 아니,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둘 중의 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부분은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원래 저희 3사의 1만 5,000대는 이통 사업자 각각 5,000대씩 암묵적으로 구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순간에 2개의 사업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 SK텔레콤이 1만 5,000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됐는데 이 1만 5,000대에 대해서 SK텔레콤 혼자서 이게 실제로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첫 번째, 장비 조달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것은 사업자의 의지의 문제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고, 사업자들 간에 5,000, 5,000, 5,000 하기로 했다는 것은 저희는 금시초문인 내용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 사업자별로 1만 5,000씩 이렇게 그런 것은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드린... 말씀드린다 했던 부분이 장비나 투자비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사업자들이 밴드에서 밴드마다 가져오는 가격들이 다 다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것은 보고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비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숫자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우리 홍 실장님께서 미국은 3만 5,000국, 그다음에 연말까지 4만 국을 28에 대해서 깔 예정이고, 일본은 2만 2,000국 깔았다 그러셨는데 우리나라 통신 3사는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깔았습니까? 국 수를 기준으로요. 퍼센티지 말고.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국 수가 아니고 저희는 2018년 6월에 할당을 할 때도 아까 실장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선국 하나당 평균을 해보면 장치가 2개씩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6월에 3.5㎓ 대역은 2만 2,500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자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1만 5,000장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한 7,500국 정도 규모로 추정하면 된다고.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지금 깐 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밖에 저희가 가진 숫자가 없는데요. 국 수로 따지면... 따질 순 없고 장치 수로는 저희가 3배수 인정하니까 한 5,000대고요. 물리적인 대수로는 한 2,000대 정도 있습니다. 2,074대인가?
<답변> (관계자) 2,007대.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2,007대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차관님도 사업자들과 탈락한 사업자들과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을 협의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만약에 LGU+하고 KT처럼 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이 5G 와이파이 백홀의 어떤 유지를 안 하면 실제 속도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질문>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관련된 단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질문> ***
<질문>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와이파이도 지금 실증 단계에서 5개 노선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2호선, 5·6·7·8호선은 기지국은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차량에다 지금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서비스는 론칭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그러면 론칭을 안 했기 때문에 LG와 KT가 빠져도 문제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니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이제 좀 천천히 여쭤볼게요. 예전에 KT 협대역 주파수는 반납이었잖아요. 아니, 저기 단축이었잖아요. 그때 기억에 저는 KT가 장치를 하나도 구축을 안 했던 거로 아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구축을 했는데 할당 취소가 되고, 그때 KT 800 같은 경우는 기간 단축된 이 두 사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 말씀하신 대로 KT 사례는 무선국은 하나도 없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비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018년은 아까 6월에 공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30점 이하가 되면 할당 취소가 되거나 30점부터 70점 사이가 되면 그 주파수 이용기간을 단축하거나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러니까 할당 공고문이라는 게 약속의 문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1만 5,000국 이상을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제가 KT 것은 따로 한번 확인 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비교 건이 비교가 되는 지점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KT 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할당 공고문을 낼 때 기존의 실적 60점 해서 그게 있고, 앞으로 할 계획 40점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데 그것을 종합 합산을 했을 때 평가위원들 점수가 30점이 안 되면 자동 할당 취소를 하겠다, 라고 이미 어나운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부에서 재량 여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30점 언... 그게 29.999라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자동 할당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0점을 넘겨서 갖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있는 것 구축해라, 아니면 기간을 단축해라.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저희가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 구조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하고는 조금 달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아리송한 게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이 있거든요? 좀 신규 사업자... 지금 있는 사업자들도 못 하는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는 게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저희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건데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는 기저망을 구축하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3.5 대역을 구축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엄청난 수조 원의 투자와 이런 것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것은 사실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연계 모델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좀 저희는 갖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어차피 핫스팟 한 300개를 구축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0국을 핫스팟 일정 숫자로 나누게 되면 핫스팟이 한 300~5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는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인더스트리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우리 김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8이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28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장비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B2B 모듈, B2C 모듈, 스마트폰 다 레디가 돼 있고 이미 상용으로 검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에서도 기본적인 트래픽 분산이라든지 경기장에서의 선수별 서비스 영상의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저희가 알 수는 없나요? 말씀해 주신 것 종합해 보면 60%는 계량으로 판단을 하시고 40%는 앞으로의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10%, 전체 4만 5,000국의 10%까지는 달성을 3사 다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40%에서 당락이 갈렸을 ***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심사 기준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뒤에 첨부로 붙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변인실 통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을 갖다가 배포해 드리고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사업자들 제출이나 평가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은. 평가위원님들한테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60, 40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 실적을 60%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실적이라는 게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기준의 의무구축... 아니, 작년까지 기준의 통신사들이 설치한 장비 수로 평가를 한 건지.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6:4를, 60이 계량 점수입니다, 계량 점수. 설치한 대수 가지고 그냥 60점을 뽑는 게 아니라 설치 대수도 있고 서비스 언제 했느냐, 연구 제공의 시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계량화된 부분이고 40이 비계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도 어떤 것은 혼신, 저기에 대한 노력, 혼신을 제거하는 노력,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비계량 평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설치 대수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작년 기준인 건가요? 아까 계속 *** 말씀하셔서.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앞에 60%, 그 심사 기준을 아마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28㎓ 어쨌든 간에 결국 두 대역 800, 800, 800씩 나왔잖아요. 이거 추후에 용도변경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8, 8, 8씩 나눠서 이동통신용으로 쓰겠다고 작정하고 처음에 나눠 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게 주파수 분배 면에서 결국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음5G 같은 경우 어쨌든 그것을 실내에서 쓰겠다고 얻겠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인데 주파수 대역이 800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 가능성은 앞으로 없을까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그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주파수 배분 정책이라서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음5G도 600㎒ 중에 많이 쓰시는 분은 600메가, 적게 쓰시는 분은 400메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800, 800, 800은 처음에 이동통신 사업자용으로 800 단위, 그것도 사실은 2016년도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자들이 처음에 2016년도, 2017년도에 강력히 3.5기가, 한 100메가고 28기가, 한 800메가, 모 사는 ‘1기가까지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국제적인 동향까지 고려해서 배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제가 옆에 서있었는데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외국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느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은. 그러나 지분 투자는 가능합니다. 49% 제한이 있고, 또 FTA, 한미 FTA에 따라서 간접 투자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28㎓ 사업자 하나는 빠지는 게 커 보이는데 이걸로 충분히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경쟁이 될 건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기사를 쓰더라도 통신 3사라고 했는데 어쩌면 나중에 모르겠지만 통신 2사, 플랫폼 1사 이렇게 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될 것인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28㎓에서 경험...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주파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그간 주파수와 관련된 사업은 통신 3사만 했었는데 신규 사업자가, 예를 들어 6G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비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경쟁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분하게 나눠지는 구조가, 이것이 다 같이 하지 않는 구조도 갖고 오는, 그게 됐다고 보여져서 일단은 경쟁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끌고 나가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음5G가 지금 이미 들어온 사업자들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도 붙을 수가 있고, 이음5G의 사이트들도 늘어날 수 있으면 자기가 더 광대역으로 또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통신국장 할 때 이음5G라는, 그 당시에는 특허망이라고 했었죠. 2년 전에 도입하려고 그 전에 개별적으로 여러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1:1 미팅을 계속 진행했었을 때는 제가 ‘이런 주파수가 있는데 차선이 이렇게 넓고요. 굉장히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1:1 미팅을 통해서 1시간 이상씩 설명을 쭉 드렸을 때의 반응은 굉장히 퀘스천마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인내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사업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한두 사업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물론 대규모로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개수... 사업자에 참여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저희가 조만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저희한테 주파수 신청이 와서 곧 등록이 끝날 사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6G 이것을 하는 데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6G는 아직 그 주파수 대역이 논의가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대역이 어떻게 후보 대역으로 될지는 연구반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6G는 여러 밴드를 아마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밀리미터파 대역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대역은 2가지인데 왜 하나만 재할당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쭉 말씀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매우 많거든요. 설비 제공이, 아까 차관님께서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시겠다고 강조하셨고요. 그 28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3사들에게 이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게 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상호접속이나 설비 제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은 이미 사실은 그 제도를 적용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이제 새로, new enterer한테는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방안은 저희가 따로 또 만들어서 12월, 가급적 12월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의 답변이.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첫 번째가 뭐였죠?
<질문> 취소 대역은 2가지인데 하나만 재할당되는 내용입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네?
<질문> 취소된 대역은 2개의 대역인데 1개의 대역만 지금 새로 사업자 모집에 나선 이유입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일단 그건 대역별로 그것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일단은 최소한 1개의 대역은 일단 2개에서,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용으로 저희가 블럭을 한 거고, 하나는 물론 이것 자체가 재할당 금지 기간이 얼마큼 될지는 그것도 정할 겁니다. 바로 재할당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할당 방안 마련할 때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