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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바' 비교정보 생산 결과

2023.05.25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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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에서 상품 테스트를 실시를 한 단백질 바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백질 바가 제품 간의 함량 차이가 최대 3.8배나 차이가 났고요. 일부 1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 함량이 허용기준치를 또 초과를 했고, 포화지방산 함량도 높아서 영양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을 형성하는 중요 영양소로 인식되면서 단백질 제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단백질 제품 중에 단백질 바도 있는데요. 단백질 바는 분리대두단백, 유청분리단백 등 견과류 등과 함께 혼합해서 식사 대용이나 또는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비자연맹에서는 국내산 14개 제품, 수입산 6개 제품 해서 총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단백질 바 20개 제품에 대해서 영양성분 또 미생물이나 또는 곰팡이독소 같은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상품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품명은 보시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에 모두 미생물이나 곰팡이독소와 같이 안전성에 해당이 되는 제품들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제품 1개당 최소 6g에서 최대 23g으로 제품 간에 최대 3.8배 차이가 나타났고요. 포화지방산 함량도 제품 1개당 최소 1.4g에서 최대 5.4g으로 제품 간에 최대 3.8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단백질 바를 구입을 하실 때에는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2'에 단백질 바 종합평가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미생물은 저희가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를 봤고요. 곰팡이독소는 총아플라톡신과 푸모니신을 봤지만 모두 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펴볼 거가 세균수인데 이 단백질 바는 업체가 무엇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식품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과자류, 초콜릿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가공품 해서 4가지인데, 이 유형 중에서 세균수의 허용기준이 있는 거가 과자와 초콜릿가공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도 저희는 이 2가지 유형에 맞춰서 세균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에서 5개 제품은 불검출이 되었고,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세균수가 거의 검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나타난 제품도 있어서 향후 생산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조금 더 더욱 철저히 할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성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품마다 단백질과 포화지방산 함량 차이가 커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고려한 제품을 선택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단백질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저희가 55g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55g에 비추어봤을 때 조사 대상 제품 중에 1개당 단백질 함량이 최소 6g에서 23g인데 이거를 이 기준치와 비교해보면 10.9%에서 41.8%로 제품 간에 최대 3.8배 차이가 나타났고요.

포화지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산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5g인데 이 15g에 비추어봤을 때 최소 1.4g에서 최대 5.4g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9.3%에서 36%로 이것 역시 최대 3.8배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 단백질도 그렇고 또 포화지방산도 30% 이상이 되는 것을 보면 포화지방산의 경우는 6개 제품이 나타났는데요. 이 포화지방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0% 이상 되는 걸 하루에 이게 간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여러 개수를 섭취를 하는 것은 삼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검사 결과입니다.

또한, 당 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사 대상 제품 중에 1개 제품이 허용기준치가 12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20% 이상으로, 즉 203.8%로 나타난 제품으로 해서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난 제품이 1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 함량도 불검출인 제품도 있는 반면에 인공감미료를 써서 당 함량을 낮춘 제품도 있었습니다. 제품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에리스리톨과 수크랄로스라는 이런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1개당 가격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최대 6.3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개당 가격이 최저 703원에서 4,400원까지 6.3배의 차이가 나타났으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초콜릿 바... 이 단백질 바를 구입하실 때에는 단백질 함량, 포화지방산 함량, 그리고 또 단맛을 조금 가공을 해서 당 함량을 높인 제품도 있기 때문에 당 함량과 인공감미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결과를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시험대상 제품이 있는데, 이 시험대상 제품에 보면 총 20개의 제품 중에서 국내산이 14개 제품, 수입제품이 6개 제품이고 여기에는 식품 유형이 나타나 있고, 내용량, 또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원, 가격 이런 것이 표에 나타나 있으니까 살펴보시는데 내용량을 보면 그것 1개당 이게 35g에서 70g까지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소비자가 이게 단백질 바를 간식이든 아니면 주식으로 내가 1개만 먹겠다 할 때에는 이런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7쪽을 보시면... 6쪽을 보시면 저희가 검사한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저희가 총 10종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수분, 회분, 당류,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구성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인된 검사 방법을 저희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미생물, 곰팡이독소 역시 식품공전에 따라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미생물 실험을 하는데 식품 유형에 따라서 조금 세균수를 보는 항목이 있고 있지 않은 항목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와 초콜릿가공품만 세균수 규격이 있고 나머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가공품은 아직 세균수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과자와 초콜릿가공품에 준해서 함께 세균수에 관련된 것 또는 그 이외에 미생물이나 또는 곰팡이독소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는 미생물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미생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군, 살모넬라, 세균수 이러한 것들이 기준에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균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제품보다도 불검출인 제품도 있는 반면에 거의 부적합에 가까울 정도로 세균수가 나타난 것도 있어서 조금 더 위생, 그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영양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g에서 최대 23g으로 제품 간의 최대 3.8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단백질 바 1개를 섭취했을 때 단백질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5g과 비교해보면 최소 10.9g에서 최대 41.8%까지 나타났다, 라고 하고 최소 된 제품명과 최대인 제품명이 거기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바 1개 섭취 시 30%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도 7개 제품이어서, 그것은 뒤에 10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표시를 잘 해놨습니다. 초록색으로 나타난 그 제품, 7개의 제품은 30% 이상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에 탄수화물은 전부 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인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다시피 최소 9.3%에서 최대 36%로 30% 이상이 되는 그런 포화지방산 함량이 있는 것도 11쪽 그림2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당 함량도 120%를 초과해서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이 1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표5에 보시면 제품명은 '하루단백바 카카오'인데 허용오차가 203.8%여서 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 함량의 표가 이 중에서 감미료를 쓴 제품도 있는데 표6에 보시면 에리스리톨이나 또는 수크랄로스를 쓴 그 제품이 표6에 나타나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량은 사실은 이 열량이 간식이든 아니면 이것을 내가 주식으로 해서 1개 먹는다고 했을 때 이 열량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는 주요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열량은 밥 한 공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보면, 단백질 바의 열량이 제품 1개당 최저 136㎉에서 279㎉까지 나타났는데 이게 보면 밥 한 공기가 15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5㎉가 있는데요. 이거에 준해서 보면 65%가 밥 한 공기의 열량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표7에 열량 시험결과가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백질 바를 간식이든 식사 대용으로 이용을 할 때 열량이 결코 낮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여러 개를 먹는다고 보면 혹간 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열량을 줄여서 섭취를 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 열량도 살펴볼 하나의 주요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를 봤는데요. 광고가 단백질 바가 일반 에너지 바와 달리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광고에 보면 '고단백질' 또는 '풍부한 단백질' 이런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광고 '고'라든가 아니면 '풍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 표시가 혹간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대상 중 일부 제품에서는 '완전 단백질' 또는 '초단백질바'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광고문구는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고 비교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른 제품이 단백질 함량이 67%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42%예요. 그런데도 단백질 함량이 월등하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단백질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초단백질바'라는 이러한 제품 광고를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기준에는 적합을 했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본인들이 '단백질 함량을 상향 조정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보면 조사 대상 제품 1개당 가격이 최저 700... 300원에서 최대 4,400원으로 6.3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단백질 바 종합 평가표를 보시면 안전성이나 또는 열량이나 단백질, 포화지방산, 당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단백질 바 제품의 사진이나 또는 특징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단백질 바를 구입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단백질바 제품 1개 섭취 시 쌀밥 한 공기와 열량이 비슷하거나 또는 더 높은 편으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품 간에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크고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영양성분 함량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바의 단맛은 당 함량과 열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공감미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인공감미료에 일부 민감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량 섭취 시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바 제품 광고에 '고단백질' 또는 '풍부한 단백질' 이러한 표시 이외에도 '완전단백질'이나 '초단백질'들의 광고문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양성분을 확인해보면 제품 간의 단백질 함량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 제품 단백질의 함량을 비교해서 제품을 선택할 것이, 소비자들이 앞으로 주의해서 제품 선택을 할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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