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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변리사법 시행 발표

2023.07.04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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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입니다.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변리사법이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과 변리사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변리사법과 그 하위 법령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리사의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 등 부정한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변리사를 검색해 보면 ‘압도적인 99% 특허등록 성공률’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들을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변리사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짓 광고를 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특정 변리사를 연결시켜 주는 소위 브로커 행위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변리사법에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브로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변리사나 사무직원이 소개·알선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망설이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들의 국선대리나 무료 상담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발명 교육 등 지식재산권 교육 현장에서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동도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리사들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변리사들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로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영문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양식에도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정보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의 업무가 개별 법률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변리사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변리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의무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더욱 신뢰받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변리사들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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