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배덕효입니다.
조금 전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첫 번째,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두 번째, 국가물관리계획 2022년도 이행상황 평가, 세 번째, 3건의 물관리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간의 부합성 검토 안건입니다.
3건의 심의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안건의 검토 배경과 경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 배경과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대강 사업 살리기 시행 이후 보의 운영이 이루어지던 중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에 따라 2017년 6월 공주보·죽산보 등의 상시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고, 조사평가단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효과와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입니다.
2018년 11월에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2월 이를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4대강 조사평가단은 국가물관리위원회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이후 수립된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당시 결정된 보 처리 방안에 보별 해체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고, 자연성 회복 상황,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해체 또는 부분 해체로 결정되었던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중 현재 해체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보는 없습니다. 즉, 2021년 보 처리 방안 결정 이후 실제로 해체에 관한 사항은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되고 2개월 후인 2021년 3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감사원에서는 2021년 12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3년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보 해체 여부 결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한 경제성 분석 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불공정하게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7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금강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설명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종료된 제9회 회의에서는 과거 위원회가 결정한 보 처리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 결정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에 관한 결정을 지금 이대로 둘 경우 해당 내용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관한 정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늘 제9회 회의에서 지난 2021년 1월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 처리 방안 취소의 의결과 함께 앞으로 정부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추진력 있게 이행해 나가는 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후속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 홍수, 수질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역의 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녹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한 기간 동안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을 반영하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 처리 방안 재검토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제대로 된 이수·치수 대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든든히 지키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합리적 의사 결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가물관리위원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국가 물정책 최고기구로 자임하고 있는데요. 이날 결정을 사실 환경부가 지난달 20일에 이미 보 존치를 결정하고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논의 기간도 굉장히, 이전에 개방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논의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특히, 이날 위원회가 후속 절차로 제시한 것을 보면 보 처리 방안을 새로 마련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기존... 지금 결정에 부합하게 기존 계획들을 변경해라, 이 정도 내용만 담겨 있거든요.
결국은 보 존치를 뒷받침하는 결정을 조속한 기일 내에 내린 건데 이러면 위원회가 독립성이 전혀 없고 그냥 환경부 산하 위원회에 불과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제기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얘기가 보 존치 결정,
<답변> 죄송한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질문>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좀 끊어서 하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쳤고 감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약 1년 8개월 동안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피감기관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네 가지 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결정을 했고 감사원에서는, 환경부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21년에 제시한 안건을 재검토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간이 짧았던 게 아니고 이미 감사원에서 본감사는 1년 8개월, 예비조사까지 합치면 2년 5개월에 걸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가 합당한지,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가 과거에, 2021년에 내렸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가 감사 받을 내용과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구분돼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지금 독립성을 저버렸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답변> 아, 독립성이요.
<질문> 네.
<답변>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여기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행안부, 산업부 등 모든 정부 물 관련 부처들이 다 포함돼 있는 독립된 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자님 질문 가운데 이미 환경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는 그건 환경부의 의지고요. 보 개방에 대한 취소 결정은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한 오늘부터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못 드린 질문이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안이 뭐냐고 읽어드리면,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럼 국가물관리위원회도 환경부에 충분히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데 지금 권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는 결국 그냥 환경부가 존치하겠다는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을 그냥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렸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고 권고도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질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해석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본문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있으면, 환경부 장관에게 앞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책과제에 관해서 분석이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가 하나 있었고요.
<질문> 네, 그다음 문장을 저는 읽어드린 겁니다.
<답변> 그다음에요.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질문하시는 거죠?
<질문> 네, 지금 감사원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왜 국가물관리, 방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방안까지 권고할 필요는 없었다.
<답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새로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대하신 건가요?
<답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왜 권고하지 않으셨나요?
<답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환경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답변> ***
<질문>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번에는 그러면 보에 대해서 새로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물위원회는 그런 권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 이유를 아까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죠. 후속 조치로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제가 후속 조치에는 현재 결정에 대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계획을 변경하라는 이야기만 있지 이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새로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내용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2021년 1월에 보 처리 방안 환경부 제출안은 수용을 하되 선행조건과 시기 등은 추가적으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해서 결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질문> 아니, 그거는 오늘 취소하셨...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 그거는 오늘 취소하셨고요.
<답변> 그래서, 조금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2021년 1월 이후에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예전에 2021년에 결정한 보 처리방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우선 저희들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지는 결국 환경부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질문> 저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오늘 결정 취소하는 데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의 효능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한 게 있으면 그 개요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 이후에, 결정난 이후에 4대강 보나 상시 개방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취소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2년이 있었는데 2년이, 그 2년이 있었던 시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걸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 없이 취소부터 한다는 게 솔직히 기사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부가 이거를 왜 취소하고 존치를 하고 활용을 할지 근거를 댄 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타당한지를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결국 두 가지 있는데요. 절차상, 방법론상의 하자를 들어서 보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위원들은 절차상, 방법상 하자가 있다는 데 동의를 했고요. 그러면 예전에 결정했던 것들을 우선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2021년 그 당시 상황 전으로 돌린 건데요.
그다음에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가, 잘 아시다시피 감사 절차라는 게 처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다음에 이의 경우를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의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조치 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거고, 현재는 몇 년째 지금 중단돼 있는 보 처리 방안을 원래 있는 위치로 돌림으로써 나머지는 환경부가 능동적으로 보 처리 방안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브리핑 현장에 오기 전에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과거의 조치를, 결정을 취소할 것 같은데 전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여쭸습니다.
허재영 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함과 동시에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깊게 검토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금강·영산강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최종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결정을 번복하려고 그러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이 번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설명을 했다고 하시고 그것은, 설명이라는 것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검토를 했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임 위원장의 견해에 따르면 상당히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아마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가물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환경부도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법적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전에 최초 2021년 안을 만들 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역 위원회에, 우선 저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대해서 마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게 2019년 8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을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보내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에 대해서 의사 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입니다. 그 당시 문장도 보면 제출문이라고 해서 국가위가 유역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그거를 참고로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기 때도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2기도 그 당시는 사실은 보 개방에 대한 안을 만들고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1년여 정도 용역도 하고 3개월에 걸쳐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을 4대강 보 전반에 대한 효능, 평가 이런 부분을 한 게 아니고요. 저 역시, 저는 수자원 중에서 치수 전문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 개방 절차를 BC 분석법으로 하겠다고 결정했고요. 그 과정은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BC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가 됐고, 마찬가지로 금강과 영산에 내려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저는 1기 한 절차나 우리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유역물관리위원회들이 독자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이렇게 해주십사, 라고 건의했던 것이고요. 지역주민들에게 또 의견수렴을 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다 갈음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답변> 감사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질문> 국가물관리위원은 지금 가장 최근에는 어제인가 그제부로 국가물관리위원들이 임기가 바뀌신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몇 시간이나 그걸 검토하셨습니까? 같이.
<답변>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도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전체 민간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 과정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환경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 위원들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심도 있게 다시 토의를 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판단하는 데는 저는 지난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네, 하십시오.
<질문> *** 박근혜정부 당시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답변> 네.
<질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를 오랫동안 해서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준설하지 않았다면 BOD와 클로로필-a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상주보 같은 데는 BOD가 0.4, 낙단보 0.7, 구미보 0.9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BOD가 좋았을 거다, 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수 부족량 발생 지역과 4대강 사업에 확보한 사용 가능 지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용수 공급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그리고 생태와 관련해서 보고관은 저서 무척추동물 출현 종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2010년에 비해서 개체 수가 6분의 1로 줄었다. 종수도 24종에서 15종으로 감소되고 모든 수계에서 생태와, 생태가 아주 재앙 수준으로 떨어졌다, 라는 게 그때 당시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궐하고 있고 그동안 녹조가 별로 발생하지 않던 소양강에서까지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를 이렇게 다 지금 닫아놓고 앞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생태와 수질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한 조사 결과를 직접 조사를 하시고 발표를 하셨던 위원장님이 다시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됐을 때 그러한 결... 어떤 최근 정부의 결론을 뒤집는 이런 결론을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하시는 그 상황을 볼 때 그게 과연 학자로서, 학자로서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한 결정을 했노라고 미래 세대에게 그런 자신감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차 4대강조사평가위원단의 공동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은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언론에서 가끔 보면 4대강 조사평가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5차까지는 서로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제1차 감사가 2011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는 4대강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체가 과연 적절했느냐, 공사 중이었거든요. 홍수·가뭄 준설에 과다하게 책정된 게 없느냐 하는 감사를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사는 제가 참가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4대강에 대해서 찬성론자, 반대론자, 중립론자를 다 모아서 처음에 하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중립적인 사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립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 4대강 사업에 관련돼서 찬성이나 반대 기고를 한 자가 없는 자. 두 번째, 4대강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4대강 사업을 한 건설회사의 사외이사를 하지 않는 자 등등을 중립자 조건에 갖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4대강조사평가단은 저처럼 홍수나 가뭄 전문가도 있지만 수질, 생태, 문화관광, 심지어는 일반 언론, 문화관광까지 전 위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언론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 4대강 보가 곧 무너진다, 라고 굉장히 그 당시 찾아보시면 뉴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4대강 보는 안전하다. 다만, 일부 보 밑에서는 하천 세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아니, 그거에 대해...
<질문> ***
<답변> 아니,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아니요.
<질문> ***
<답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수·치수는 그 당시 계획 대비 얼마큼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수질하고 수생태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오늘 발표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4대강의 이수·치수 효과는 있는데 녹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도 지적을 했고요.
빠른 시간 내 녹조의 원인을 규명해서 이 녹조저감대책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수립하라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녹조 문제를 제가 아는 범위로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점오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에 의한 유속 정체와 기상 악화에 의한 세 가지 원인인데 지금 정확하게 이 세 부분이 몇 퍼센티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규명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해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도 연속선상에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올해 한 번도 회의가,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올해 몇 차례 회의 여셨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약 한 지금 10개월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 회의는 오늘 회의처럼 본회의라 그래서 당연직 위원, 총리를 포함한 장관이 참석하는 당연직 회의가 있고요. 그 회의는 지난번에 영산강·섬진강 가뭄대책 발표하면서 했고 오늘 두 번째 회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민간위원들 회의는 수없이 합니다. 금년에만 총 10회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계획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분과가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한 심의 토론은 적어도 10회 이상 꾸준히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더 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질문> 사실 1기에 대해서 1기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기는,
<답변> 제가 미흡하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회의에서도 1기가 마감되고 나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1기는 3년간 150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기사에 있는데요. 지금 10차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실상 환경부나 감사원이 결과를 내기 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고민한 흔적이 수치로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당연직, 총리 포함해서 장관 포함하는 34인의 회의를...
<질문> ***
<답변> 원래는 분기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했고요. 다만, 사실은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거의 사전에 관계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 과정이고 그 이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회의를 10회 이상 했다, 라는 거고요. 민간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분과회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를 했고요. 지금 아마 제가 대략 짐작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80회 이상은 한 것 같은데. 한 8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에 한 80회 이상은 했기 때문에 결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2기 물관리위원은 1기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1기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물관리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틀을 1기가 완성했는데 어찌 1기가 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1기가 최초에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1기 위원들이 제가 2기 위원장을 하면서 오히려 인수인계를 해줬고요. 국회 물 포럼에서 오히려 향후에 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는 사항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고요.
지금 우리 2기 위원은 어떻게 보면 1기가 했던 그런 제안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1기와 2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배척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안건에 대해서 80차례 정도 민간위원 회의까지 다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회의 안건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80차례가 되진 않습니다, 민간 회의와 다 합쳐서. 그리고 이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산강·금강 보 처리 방안이 오늘 말고는 전에 안건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 뭔가 말이 엇갈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답변을...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답변> 아니, 하나씩 좀 하고 또 답변할 기회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첫 번째, 아까 제가 80회라고 말씀드렸던... 80여 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전체든 부분 회의든 소회의든 소위 공식적으로 한 회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질문> 그러니까 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이 아니라,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그냥 다 포함한 회의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아시다시피 7월 20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도 저 나름대로는 과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나름대로 짐작을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환경부가 지난 2021년에 결정한 것들을 재심의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번에 결정을 하고 발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나 보네요.
<답변> 또 하세요.
<질문> 그리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기 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이 방안을 낸 뒤에 1년 반 동안 57차례 동안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또 했고요.
반면에 그렇게 만든, 1년 반 동안 그런 오랜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서 만든 방안을 단순히 감사원 결과 이후에 지금 딱 보름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나 연구 이런 것 없이 바로 폐기를 해도 되는 건지,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미흡하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거를 참 잘 기자님들이 이해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제1기의 2021년 결정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히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처음에 이 보 개방 문제를 어떻게 과학적·기술적으로 접근할지 방법론이 셋업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을 제가 쭉 한번 피드백을 해봤는데요. 감사원 결과 보고 보고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획위원회와 운영회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없다, 라고 감사원은 지적했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기획위원회는 4차례에 걸쳤습니다, 그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결과 보고서라든지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보 개방 결정을 가지고 마련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이게 최초로 우리가 또 다른 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면 저 역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에 결정하였던 보 개방,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즉 보 개방 시기와 방법은 지역 주민들하고 결정해라, 라는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2021년 1월이니까 2021년, 2022년, 한 2년 반 동안에 보는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결정은 두 개입니다. 감사원에 문제가 있으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다면 오히려 방치돼 있는 보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환경부에 결정을 내렸을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 결정 과정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되돌리는 게 많은 위원들이 우선은 맞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과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감사원의 판단은 절차적 정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절차적 정의만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환경부가 재검토를 요구를 하면서 이 보를 어떻게 쓰겠다, 라고 방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걸 먼저 그냥 일단 취소하는 게 맞다고 하시기만 반복하니까 환경부가 만약에 이 4대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져오라든지 어떤 방안이 들어와도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오늘 굳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질문> ***
<답변> 안 했습니다마는.
<질문> 감사원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변> 그러니까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계속 여러 기자님들과 저하고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충분한 기초자료에 과학적·객관적 결과를 가지고 영산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환경부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아까 방법상·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위법·부당 사항이 감사원에 지적됐고 보 처리 방안이 더 이상 처리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우선 과거의 결정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켜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부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
<질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 지금 저희들한테 나누어 주신 보도자료 소제목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답변> 소제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질문> 소제목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금강·영산강 5개 보 운영 정상화 계기 마련'이라고 다셨어요. 이게 환경부에서 쓴 건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쓴 건지, 그런데 이렇게 소제목을 다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이게 우선 절차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보 개방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즉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보 개방 시기나 방법을 결정하라고 하는 후속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환경부가 예전에 부족했던 점을 더 조사를 해서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는 이거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는 줬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 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여기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사실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려면 보를 어떻게 존치를 할지, 해체할지 또는 어떤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충분히 또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자료 보면 8월 중부터 벌써 공청회를 개최하고 변경 조치를 할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건지, 환경부가 아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를 봤을 때는 사실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 자체도 보 존치라고 결론을 내리고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요.
그래서 물관리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권고나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답변> 아마 오늘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해당 부처에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 부처에서는 후속 작업을 저는 해 나간다고 보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걸릴지, 늦게 걸릴지 하는 것은 관계부처가 준비하는 사안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기 때 국가물관리기본법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유역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4대강 유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따로 수립해야 되는데 1기 위원들의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국가위에 요청을 하는데 위원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오늘 결정에 따라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환경부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빠른 시간 내 의사 결정을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물관리기본법에서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끝나면 또 빠른 시간 내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적어도 법과 계획이 완성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절차는.
<질문> 그런데 그 속도로 하면 충분한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물관리기본계획의 어떻게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는 환경부가 검토해야 되겠죠.
<질문>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치가 안 된 상태가 지금 상태고 환경부가 지금 더 이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부터 먼저 하고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이후에 한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관리기본계획이 상위 계획이고 상위 계획을 먼저 변경한 다음에 하위 계획을 변경하는 게 일반적인 계획 아닌가요?
<답변>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가장 상위의 계획이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거기에 지금 이 보 처리 방안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반영되어 있는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하위 계획을 변경한 거잖아요.
<답변> 아니요, 하위 계획 변경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기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유역계획은 유역위원회가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쭉 만들었는데 유역계획의 수립권자는 유역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역계획이 만들어지면 국가위에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이 부합한지, 안 한지만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2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가물관리 계획은 보 개방 문제가 포함돼 있는 계획이 완성돼 있는 상태고요.
유역계획은 유역에서는 검토가 끝났지만 환경부하고 논의가 안 된 상태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결정에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줘야 여기에 맞춰서 유역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부합성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보 해체 전에 변경, 변경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국가물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이, 말씀 가지고 국어 시간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5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에서 결국 존치를, 그러니까 보라는 게 있어야 저희가 보를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위원회는 우리는 그냥 기존 계획이 이상해서, 잘못된 것 같아서 취소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내용에는 보를 활용해라, 라고 주문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위원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이 전혀 다른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질문> 위원장님, 이 자료 내용도 모르시나요?
<답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마시고요.
<질문> 아니, 지금 위원...
<답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문> 그럼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답변> 제가 이걸 보고 제일 처음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활용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는데 활용이라는 건 어떤 존재를 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보를 존치하라, 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의 오늘 설명은 '우리는 그냥 저번 결정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것뿐이지, 활용 방안은 환경부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위원회는 여기다가 ‘존치하라’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 설명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 아니, 그렇게... 제가 국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과학적인 활용을 하려면 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 그런데 그 보를요. 다시 제가 말씀...
<질문> 보를 해체하는 걸 우리는 보 활용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답변> 보 해체도 활용일 수가 있죠.
아니, 그렇게 함부로 웃지 마세요.
<질문> 보 해체가 어떻게 활용인가요?
<답변> 제가 얘기하는 건 4대...
<질문> 보 해체를 통해 어떤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보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최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를 이용해서 이수와 치수와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최초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번에서 보에, 5개 보에 대해서 부분 개방 혹은 해체를 결정했는데 이게 처리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질문> 저희가 처리 안 되고, 저희도 그 히스토리는 다 알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니까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게 어떻게 활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게,
<질문> 활용은, 보 활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그러니까,
<질문> 여기 본위원회 *** 이걸 가지고 브리핑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활용이라는 게 뭔가요?
<답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질문> 보를 해체하면 가뭄이...
<답변> 제가 얘기하면 좀 하세요.
<질문> 네, 말씀하세요.
<답변> 정부는 앞으로 4대강 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잘못입니까?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홍수·수질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 활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질문>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 지금 질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교수님.
<답변> 아니요, 아니요.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건 보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상식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활용이라는 말을 쓰려면 보가 있어야 그걸 활용하죠,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럼 활용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질문> 그렇죠? 그럼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에 보 존치하라고 권고한 거죠?
<답변> 아니요. 방법이, 그렇게...
<질문> 맞잖아요. 이게 *** 어려우신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4대강 보는 16개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16개 있는 거 잘 알고 어제 1기가 뭐를 결정했고 2기가 뭐 결정했는지 저희도 다 알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활용인가, 활용하는 거요. 활용은 어떤 보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답변> 보가 있어야 활용하죠.
<질문> 그러면 여기서 활용하라고 권고한 건 보가 있다는 걸 전제로 권고한 거죠?
<답변> (사회자) 기자님, 시간관계상.
<질문>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이 안 됐는데 무슨 시간관계예요.
<답변> (사회자) 다른 기자님들도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질문> 아니, 그러면 이것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활용이라는 건 보 존치를 전제로 말한 건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질문> 활용이라고 말씀, 활용이라는 건 보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장님도.
<답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다른 분들. 아니,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까 저도 상당히 좀.
<질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에 활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지금.
<답변>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질문> 과학적으로 활용이라는 건 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변> 이거를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고 그랬는데,
<질문> 활용이라는 건 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답변> 보가 있어야 되죠.
<질문> 저도 방금 연합뉴스 기자님이 하신 내용과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서로 기분 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드라이하게 한번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저도 보도자료를 읽었을 때는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가뭄, 홍수,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라는 보 존치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취소를 했다, 라고 이해를... 취소 후 활용을 전제한다, 라고 권고를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선 그 이전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한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차 그러면 물관리위원회는 이미 2021년 결정을 취소한 거는 맞다, 그런데 정부에 보 존치를 전제로 활용을 권고한 거다, 아니다, 이거를 그냥, 그걸 그냥 확인만 하고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21년에 결정했던 것들은 일단 무효화하고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백을 해서 보를 존치하면서 홍수, 가뭄, 수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요. 홍수, 가뭄이나 수질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는 환경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제가 국어가 안 돼서 그런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질문> 위원장님, 저희가 조금 저희 기준에서 ***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물위원회가 보 존치를 결정했다.'를 제목으로 써야 될지, '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를 제목으로 써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답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질문> 근데 이 자료상으로, 저희들한테 10분 전에 주신 자료상으로는 전자예요, 저희들이 이해한 건. 근데 지금 위원장님 설명이 자꾸 후자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취소해도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으로 보면 전자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게 분명히 공개, 일반 퍼블릭에 공개되잖아요? 읽는 사람은 전자로 읽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후자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게 계속 길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까요? 일단 2021년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정확하게 2021년 그 상황 전으로 보 문제는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보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홍수, 가뭄, 수질에 대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녹조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그다음에 과학적 데이터를... 근데 축적해서,
<질문>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 자료도 문서로 남고 자료로 남고 저희 기사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 자료상으로는 보 존치를 결정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국가물위원회가 낸 자료죠, 이거? 그러면 위원장님이 민간위원장으로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가 우리가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번복하겠다든지.
<답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2021년에 내린 결정은 감사원 결과에서 하자를 발견한 겁니다.
<질문> 예, 그거를 취소한 거를 저희가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 취소를 했습니다.
<질문>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오늘 결정사항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 자료로 보면 그거를 결정을 취소하고 보 존치를 결정한 거로 이해가 돼요.
<답변> 그런데 보를 존치하라, 마라고 결정할 거는...
<질문> ***
<답변>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도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도 같이 배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환경부하고 저희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그런 문제를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사실은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월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문> ***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냥 결정사항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냥 그걸 그대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그냥 취소해버리고.
<답변> 아니요, 아니요.
<질문> 그다음에는, 제가 잠깐,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 물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최종적인 책임감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있는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 처리 방안을 더, 더 잘 만들어나갈 것인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 처리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환경부의 일이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설사 보 처리에 대해서 '보는 존치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전부 다 닫고 녹조가 생기든 말든 다 닫고 물 쓰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그거는 환경부 일이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안은 법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물관리기본법의 20조에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보면 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22조 '국가물관리위의 기능'을 보면요. 첫째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고요. 그다음에 유역계획과의 부합성, 유역 간의 물 이동, 물 분쟁.
그다음에 오늘 이 안건은 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건으로 사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물 관리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저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안건도 환경부에서 2021년에 내린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환경부가 재검토를 요청 안 했으면 이 회의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내용이 불충분하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브리핑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