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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3.11.01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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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정부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주거안정을 바라는 청년 세대의 꿈을 빼앗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왔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경찰, 국토부 협업으로 3차에 걸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유관 기관 간 전세사기대응협의회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 7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사건을 15개월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하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기소와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했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해서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통해서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받게 했습니다.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정경제, 특경법이라고 하죠. 개정 전 단계인 현재는 15년이 현재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했고 전세사기 피해 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고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10월까지 법률 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한편, 현행 특정경제법... 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의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5억을 넘어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피해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 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죄,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은닉한 피해 재산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지옥'이라는 책에서 최지수 씨는 '대단할 것 없는 내 사연을 담은 이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 정도의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축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결탁해서 위험한 물건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지원·처벌에 이르기까지 총력 대응을 해왔습니다.

먼저, 피해 예방입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서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직면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세사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자본 갭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 악성 임대인을 양산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도 바로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어서 발생하고 있고 이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적인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5개월이 경과한 현재 7,500명이 피해자로 결정되었고 2,600여 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에 직면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경매·공매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한편, 낙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이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정보에 대한 등록 유예와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초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세자금의 대출대환 요건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생소하고 복잡한 소송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범죄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더 과감히 단축하겠습니다.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다양한 피해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피해에 대한 상담 역량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그동안 취약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다가구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 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단속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경찰은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단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난 14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하였고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그중 481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고, 이 중 9개 조직 122명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을 검거하고, 불법 전세관행 척결을 위하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하여 범죄에 가담한 불법 감정행위자 등 965명도 검거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전세사기 사건에서 약 1,163억여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5억여 원에 비해 약 211배가 증가한 것으로 범죄단체조직,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와 같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철저히 진행한 결과입니다.

최근 검거 사례로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53명으로부터 총 353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함과 동시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하여 범죄수익을 전액 보전하였고, 바지임대인 명의를 이용하여 181명으로부터 373억 원을 편취한 81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고, 마찬가지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의율하여 167억 원을 보전하고 추가 피해 재산도 지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인 20명을 입건하였고 고소인 316명에 대한 피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습니다.

경찰은 검찰·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토부고요.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사기 의도가 있는 임대인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야 신청인이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임대인의 사업 실패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던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고의적인 파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임대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된 적이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답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잘 아시다시피 전세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기 의도가 아닌 다른 *** 그런 파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답변> (관계자) 사기 의도는 저희가 형사 사기보다도 넓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임대인의 경영 상황의 악화라든지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기 의도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고의성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를 ‘네타바이 해먹는다’는 수준의 사기가 아니더라도 사기의 고의의 범위인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재산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하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꽤 넓은 범위에서 지금도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희근 경찰청장) 그 부분은 지난번 국무회의 시에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전세사기 중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등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 유형이 그중의 하나인데 그거로 인한 피해자가 총 1,103명을 저희가 검거해서 그중의 102명을 검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정부합동 브리핑 등에서는 무자본 갭 투자 외에도 전세자금 대기... 대출사기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또 불법 중개행위 등 이와 같은 불법을, 불법 유형을 다 포함했을 때 오늘 말씀드린 총 5,568명을 검거했고 그중의 481명을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가구주택이 문제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게 소유권이 따로따로 돼 있지가 않고 집주인 하나에 대해서 임차인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피해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공매를 한다든지 집주인을 상대로 어떤 하나의 구제책을 하려고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가구에 대해서 우선 LH 같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으로 매입해서 임차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오히려 공공이 맡아서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저희들이 취급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입법이 필요한 건 입법이 필요한 대로, 그렇지 않고 현재 LH의 사업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들은 그것을 바꾸는 작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곳이 신탁에 의해서 관리되는 주택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역시, 신탁 관계라는 게 소유관계가 조금 특별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다수 임차인들끼리 법률관계가 서로 조율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가구에 준하는 공공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떠안고서 그다음에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외국인 임차인들의 경우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질문>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대책 중에 범죄첩보 수집 활동 대폭 강화 통해서 전세사기범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안을 말씀하신지 와닿지가 않아서, 선제 차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수집 활동 대폭 강화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희근 경찰청장) 저희 수사 국수본 산하의 각 시도청 수사 인력 중에 범죄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과 또 각 경찰 수사 단위에 있는 경찰수사정보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 등의 유관 기관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업계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중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사로 연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개별 민원사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수백 명인 경우에 처음에 인지 단계는 소수의 인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도 우리가 추가 피해 내역까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그 의지를 꺾는 역할, 또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철저히 밝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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