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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2024.02.08 이완규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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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정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큰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사 쓸 것도 많고 영향력도 많은 그런 발표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법제처는 그런 정책 부서라기보다는 각 정책 부서들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법령을 뒷받침하면서 도와주는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브리핑, 업무계획 관한 브리핑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생 경제 활성화와 또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법제처도 이러한 국정 목표와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제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2024년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네 가지 핵심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서 민생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서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임차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간 영업활동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검토해서 그 위반 정도에 비추어서 바로 영업을 정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영업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나아가 부담금, 수수료 등과 관련된 금전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서 영업하는 데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K-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법령정보 제공에 이어서 올해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또는 K-뷰티, K-의료 등으로 한층 다양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 기준을 산업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 방식을 추가 허용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능 방식으로 법령 정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일정한 영업기준의 사양 방식이어서 사업장 면적이라든가 또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사양들을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성능 방식은 그런 사양 방식이 아니어도 일정한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 등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활용 등 미래 기술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다른 법률에 자동적 처분을 도입, 또 확산하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령서비스 혁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내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법률 제목을 다 알아야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단계에서 법령 제목의 전체를 알지 못해도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검색 용어로 대입... 검색 용어로 입력하면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은 연내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에게 요약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구체적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사안을 물어봅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집어넣으면 그것과 관련된 법령을 다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금년에 연내 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일정한 일상용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서 생활 법령정보와 통합 제공함으로써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약관이나 계약서, 설명서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총선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등 국회 입법 여건에 맞춰서 각 시기별로 입법계획, 또 입법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관련 법안에 중점을 두어서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 계류돼 있던 법안이 다 폐기돼서 다시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발의할 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22대 국회에 다시 신속하게 재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행하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법령 해석 과정에서도 협의나 조정을 강화해서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법령이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해서 분쟁이나 또는 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 지원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원 발의 법률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생활이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률안들을 모니터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 또는 국회에 제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입법권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 법령안의 제정·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처는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리걸테크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변협 쪽에서 리걸테크산업 관련해서 정부나 업계와 마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한 내용인지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안으로 ISP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연도, 그러니까 서비스 개시하는 목표연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로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리걸테크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걸테크산업들이 많이 개업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중에는 무슨 법령 상담과 관련된 리걸테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M&A라든가 그런 걸 도와주는 리걸테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디지털 관련된 박람회를 가보니까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그런,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걸 검토해 주는 그런 리걸테크도 있고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저희가 리걸테크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령정보시스템상에 법령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정보... 지금 국가법령정보에 있는 모든 그 법령정보는 공개돼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리걸테크산업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근에는 판례뿐만 아니라 또는 각종 위원회 결정례라든가 또는 각 행정부처의, 행정부처의 결정례라든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업데이트해서 굉장히 법률 정보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런 리걸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법률 정보를 저희가 가능하면 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로테크... 로톡인가요? 지난번에 이거 리걸테크산업하고 변호사협회하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냐, 라고 해서 많이 다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영업 자체가, 그 영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지금 서부 쪽으로도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아마 영업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이 갖고 있는 입장하고 저희 법제처가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 변협과 의논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일단 금년도에는 ISP 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끝나면 아마 조만간, 금년도에는 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거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면 아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물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드니까요. '올림픽도로를 가다가 상암공원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런 물음을,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되면 법이 뭐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신고한 다음에, 절대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도주가 되니까. 도주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상담해 주는 거. 그거는 변호사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거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든 이 법령정보센터가 변호사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령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를 찾아주잖아요. 판례나 또는 기존에 어떤 결정례라든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담아서 공개... 공개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쭉 리서치해서 제공해 주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판례, 결정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거기까지는 국가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디까지 정말 갈 건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P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사용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처벌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법...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먼저 국회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법령은 이것 법률 개정을 전제로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쪽인가요?

<답변> 법률 개정이, 법률이 개정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법률 조문이 없어서 법률 조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는 달리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 대통령령만 바꾸면, 법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만 바꾸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통령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법률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되기 때문에 그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현장 간담회 등을 다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속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럴 때 업주가 속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법상으로 가면, 이게 처벌, 형사처벌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잘 입증되면 아마 혐의가 없다고 검찰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소되는 경우에 무죄 판결 날 수도 있어요. 고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행정 처분은 형벌하고 좀 달라서, 형사 쪽에서는 고의·과실을 명확하게 구별해 가면서 이걸 처분하는데 행정 처분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간담회도 다니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특히 행정 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들어갔던 것들은 다 그런 행정제재와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행정 처분에 관한 것들이고,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지금 청소년보호법에는 이런 사항들, 이렇게 예를 들면 위조 신분증이나 이런 거로 속았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폭행이나 협박 일정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막 윽박지르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겁 주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굉장히 좁게 규정돼 있어서 아마 우리 행정 소관부처들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비교적 현장에 있는 업주들을 위해서 폭넓게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여기 계획 내용 중에 만 나이 관련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 나이, 네.

<질문>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 규정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만 나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화 노력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만 나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만 나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서 만 나이를 규정...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 나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를 쓰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그런 나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굳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 입대, 병역법상 군 입대되는 병역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군 병력자원을 일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다 그러면 2024년도에 군 입대 자원을 일괄해서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나, 예상하고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나이를 쳐서 그해 입대자원으로 쳐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다른 법률을 만들... 법률을 만들다가 다른 법률의 예를 본떠서 그냥 집어넣어서 만 나이의 예외를 쓴 것인지를 검토해서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남겨뒀고요.

남겨두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책적인 필요가 없이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바꾸... 만 나이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만 나이를 하는 것이 더 해당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비 작업을 하는 쪽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는 법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소관 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꼭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소관 부처 의견을 존중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 나이로 유도하도록, 예외 규정을 없애는 거죠. 예외 규정을 없애면 그냥 만 나이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만 나이 사용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만 나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에 관한 여론 결과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일상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다 정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 그동안 해 왔던 홍보 활동도 좀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자동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동적 처분이 들어와 있는 게 식약처와 관련된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입식품, 식품을 수입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식으로 하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아주고 접수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법상으로 이게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그러니까 이걸 수리가, 수리가 돼야 행정 처분으로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고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해서 신고만 그냥 입력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식약...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산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는 시스템상으로 신고만 하면 다 신고가 되는 거로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때는 아마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행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홍보를 했네요.

<질문>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이런 내용으로 사업용 정보시스템 해외 전파하거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작년에 처장님께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같은 경우도 언급도 해 주시고 추진을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언제쯤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우선, 법령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의 법령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려면 그 지역의 정보를 일단 저희가 수집해서 정보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수출 대상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법령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수요를 받아서 그 정보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아시아, 다른 나라와 법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을 수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나라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A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A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A라는 어떤 나라가 이 법령 체계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거를 배워서 우리 거를 수입해서 우리 법 체계대로 이 법령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하고 가서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영업활동을 한다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법 체계이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법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도 굉장히 해결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국과 법제 교류에는 서로 법률을 아는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비교적 선진적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령을, 실제로 잘 정리된 법령을 전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법제협력기구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술대회도 몇 년째, 몇 년째 열고 있지만 그거를 토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게 법 제정, 이게 법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각국에 있는 좋은 법제가 있으면 서로 수입도 하고 아니면 좋은 법령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또는 서로 경험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협력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금년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특히 금년의 경우에 법제전문가회의 때 리걸테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의 주제인데, 각국에서 이 리걸테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우리 국내에서 리걸테크산업을 발전시키...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외국에도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외국 법률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협력기구를 만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부처 간에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이거를 법제처, 저희가 주관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로드맵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니까, 특히 그 부분은 특히 정보의 경우에는 플랫폼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처 간 협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법제처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즘에 최신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또 영업 분야 또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그런 분야들은 한 부처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쟁점이 닥칠 것이다, 우리한테. 그럼 이 쟁점의 경우에는 '우리 부처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일선 행정관, 행정부처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또 당장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 일이 바쁘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처 칸막이 헐기 이런 부분, 또 법제처가 법령을 한 부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처 것을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가 눈을 넓게 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어떤 일을 더 하려고 그러냐면 미래, 앞으로 내다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뭐가 쟁점이 되고 대한민국한테 뭐가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그럴 때 필요한 법령 제도,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AI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 AI 해서 영상을 교묘하게 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령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준비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쟁점이 뭔지를 좀 더 그런 걸 연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에는 도대체 이걸 먼저 개발하고 이런 문제에 당면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또 어떤 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 연구해서 그런 법령과 관련된 정보, 그런 법령과 관련된 검토를 해서 그거를 법제처에서 각 소관부처에게, 칸막이 없이 필요한 부처에다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그런 일을 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란 걸 그런 기구를 지금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금년 1월 1일로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법제처에 무슨 요망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건의사항?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기 전에 보도 시점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거 내일 저희 열 번째 민생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 가능하시니까요. 민생토론회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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