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내일부터 19일까지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공군사령부에서 주관하는 다국적 훈련인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남 창원시와 사천시에 소재한 항공우주 분야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300기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북한이 유사시 드론을 활용해서 한미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100% 이걸 막을 수 있는 건지, 북한이 이란과 유사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우리 군의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군은 앞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가속화하여 더 강력한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내달 초에, 다음 달 초에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오커스 필러2 가입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이나 논의된 의제는 외교부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나왔긴 했는데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도 중동군 무력 사태가 먼 곳의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주목할 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한테 시사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하마스-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그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도 저희 국방부, 합참 각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전운 또는 전쟁 양상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스라엘 아이언돔 개발해서 이번에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한국형으로 따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지 여쭤볼게요.
<답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탄도미사일 방어수단에 대한 말씀드린 거,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외부 위협에 대한 대비 양상 여러 가지 사거리, 방어수단,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고 우리 한국은 한국형, 그런 방어체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조금 더 추가로 여쭈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러시아로 인해서 포탄도 시험해보고 이란 사례를 보면서도 '아, 저렇게 하면 요격이 되는구나.' 차라리 하마스식으로 차라리 무장... 물량 공세, 로켓포를 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언가의 학습효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방부가 평가하시기에 북한이 어떤 것들을 이번에 알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할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지금 보시는 양상들은 북한이 그 이전에도 이미 예측 가능한 양상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양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형 3축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그리고 KMPR을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 우리 방어 시스템이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서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최근, 얼마 전에 독도는 분쟁 중이라는 정신전력 교재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전력 교재에 관련해서 내용 수정해서 재배포 계획이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독도 발언 관련돼서는 이미 관련 기관에서 정부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문의하신 정신전력 교재는 지금 작성 과정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정을 위한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이 명확히 확정이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또 정신전력 교재도 수정해 가고 있는데 그 수정된 내용도 필요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당국에서, 국방당국에서 3월 11일부터 한 차례 4주간 파견이 20명 군의관 이분들 계셨고요. 3월 25일부터도 4주간에 100명 파견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갔다 오신 분들은 복귀를 아마 하셨을 거고, 두 번째 파견 가셨던 분들도 곧 복귀를 하실 텐데 혹시 그 사이에 보건당국이나 중대본, 중수본에서 별도 추가 파견 요청이 있었는지와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기타 여건 보장이나 어떤, 그리고 남아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휴식이나 이런 순환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 어떠한 대책 같은 게 마련돼서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크게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3월 11일에 1차 군의관 20여 명이 파견이 돼서 실제로 계획을 따지면 4월 7일 근무 기간이 만료됐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재는 5월 5일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최초에는 4주 계획됐지만 조금 더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 3월 25일에 2차 파견됐던 100명은 4월 21일까지 근무 기간인데 만료되면 일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복귀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병 진료 여건, 개인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인력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도 그러한 것에 대한 필요한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관 추가 파견 여부는 중대본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거 한 번만 다시 여쭤보고 다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월 중순쯤 파견되신 분들이 아직 계속 파견 중이시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아직 복귀하지는 않으신 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저 다른 질문은 지금 북한 기상이 아마 비가 오거나 이래서 별도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거로 추정이 됐는데 혹시 금명간에나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이런 정찰위성 발사 등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이 특이동향이 포착된 게 있는지 이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우리 군 정찰위성도 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유의미한 정보값이 들어왔다거나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속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준비하는 동향은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질문> 우리 군 정찰위성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답변> 우리 군 정찰위성, 말씀하십시오.
<질문> 우리 군 정찰위성 운용이나 어떤 작동에 대해서 발사한 당일에 성공하기는 했고 교신 다 확인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임무를 진행했고,
<답변> 예, 지금...
<질문> 추가적으로 들어온 정보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운행하고 있고 초기 운용을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 정찰위성 관련인데 4월 15일 그러니까 북한이 명절이라 부르는 날인데 그 전후로 혹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시면.
<답변> (관계자) ***
<질문> 북한이 통상적으로 태양절 같은 명절에 열병식이나 미사일 같은 도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다른 도발 행위를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군당국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합참에서 설명드린 대로 추가로 현 단계에서 임박한 상황을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혁신 우수조달물품을 한자리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다음기사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자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 선정됐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