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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그다음에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 금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은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로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의 설명에서 잘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워서 다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사전... 직구를 사전 금지·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에 배... 브리핑 보도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하고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번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해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위해성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건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 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이거는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꾸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본다고 하셔서,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서 어떤 인증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인증 이런 거는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폿을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A 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금지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위해성검사를 하고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해외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검사 통과하신 물건은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차단,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조사 이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위해성 있는 경우에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 중의 하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제품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 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 가고 만약에 위해성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기업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해외직구 이용하는 그분들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싼데 유통업체 거치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이거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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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