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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솥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2024.06.12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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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조사팀장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며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 지원, 유니폼과 주방용품 지급, 바코드·카드리더기와 같은 전산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총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는 어떤 과정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동의의결제가 처음 도입 당시부터 대기업들한테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동의의결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때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참고자료 맨 7페이지에도 동의의결의 요건, 인용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그 요건이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사안을 행정처분으로 법 위반으로 조치했을 경우에 발생,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그만큼의 지원방안이 실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그리고 폭넓은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설명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맹점주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시정방안 잠정안은 먼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서도 가맹본부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대면과 여러 가지 서면, 포스 기기 등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이 어떤 부분에 추가 지원방안을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30일간 이 동의의결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공정위 홈페이지에 이 공고문으로 올려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였고, 동시에 그 기간 동안 가맹본부도 포스에 이 시정방안을 알려서 의견이 있는 가맹점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독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정확히 확인하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이거는 36개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상생협력 지원방안은 이 36개뿐만 아니라 전...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걸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 피해구제 방안, 저희가 시정방안 요약이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피해구제 방안 중에 공사비용 지급은 36개 가맹점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아래 가맹사업법 교육 이수나 제도 개선은 물론 모든 점주에게 적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들어가 있는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2023년 7월 기준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780개 가맹점,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동의의결을 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없게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한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법 위반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는 36개 가맹점에 공사 인테리어 비용을 주지 않았다고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총 얼마나, 한솥이 얼마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총 액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36개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시기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공사비용은 11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1페이지에도 있듯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40%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 또는 40%를 적용한 2억 9,400만 원이 가맹본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한솥... 지금 이 동의의결안이 이 금액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내용에는요. 미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도록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5억 2,300만 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동의의결, 가맹사업 분야 동의의결 도입된 게 2022년 7월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동의의결이 없었던 게 업체 신청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한솥은 그러면 이번에 동의의결을 처음으로 하게 된 상세한 배경이나 경위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의의결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솥 말고는 신청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가 된 거고요.

아무래도 글쎄요, 이 사안이 이제서야 최초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가맹사업자분들이, 그러니까 가맹본부께서 그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못 하셨을 경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글쎄, 조금 더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동의의결을 미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매출액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미지급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던 배경 같은 게 따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의의결 신청한 시점이,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된 이후였는지 아니면 심사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라든지 정확한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동의의결 신청 시점은 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2022년 9월 29일이고, 이 시점은 저희가 원사건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한테 송부한 이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서는 저희의 판단 내용을 보고서 그리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걸...

<질문> 전체 매출액이나 비춰보면 미지급된 금액이 소액인데 왜 그랬는지.

<답변> 이 사건이 저희가 직권으로, 신고 사건은 아닙니다. 직권으로 위법사항을 판단해서 조사를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가맹본부가 법 위반,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 안 한 사례는 이것 외에도 몇 개의 점포가 있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맹본부가 권유하고 요구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점주가 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비용을 안 줄 수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법 위반으로 판단한 거는 이 36개에 불과합니다.

<질문> 이번에 한솥이 동의의결 이거 이행하는지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결서에도 담겨 있는데요. 저희 이 동의의결의 이행을 점검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할 조정원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일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를 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의 내용은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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