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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관련 사후브리핑

2024.07.29 고광희 저출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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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출산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을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안건 내용을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배포해 드린 내용 중에 주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한 8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건 내용이 크게 8가지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후속조치 저희가 이행상황, 한 달... 저희가 6월 19일에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저희가 3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 과제가 총 151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가 이행계획은 법 개정사항은 9월 정기 국회에 모두 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7~8월에 개정안 마련하고, 9월에 입법예고 등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원칙하에 이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하에 7월 기준으로 151개 과제 중의 절반 수준인 76개 과제가 현재 이행 중이고요.

구체적인 이행 과제들 내용은 저희 자료의 3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에 시차출퇴근이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도 실시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 확대를 위한 컨설팅 그리고 장려금 등 패키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부담 완화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7일에 유보통합 관련된 후속조치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 주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저희가 시범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저희가, 영유아 동반자라든지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린이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시행을 했고, 또 8월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에 어린이 패스트 트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거 부담 완화 관련해서도 매입임대 10만 호 중의 4만 호를 이미 신혼·출산가구에 배정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자산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미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식 변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중소기업계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카이스트하고 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이라든지 고령화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를 저희가 돌면서 저희 대책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추가 정책 과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언론계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위기극복 캠페인을 지금 방송·언론계하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KBS에서는 6월 10일에 저출생 위기 대응 방송단을 출범하고 대대적으로 인구의 날 계기에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매월 한 주는 이런 저출생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교계하고도 저희가 국민 콘퍼런스, 저출생 극복 국민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날 계기에 여러 가지 저출생 극복 노력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포상도 하고 앞으로도 일·가정 모범 기업 등에 정부 포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 과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이런 것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고요.

지난 7월 25일에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저희 저출생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 세액공제 확대, 그다음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 개정안은 9월 초에 국회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저희가 최대 월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에 통상임금 100% 지원 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라든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휴가 등에 대해서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7월 중에 주요하게 조치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순회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자들 만나면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첫 번째가 ‘스드메’ 관련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 관련해서 상당히 가격이라든지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앞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7~8월 중에, 한 9년 전에 직권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자약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자약관들, 사업자의 약관 이행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8월 중에는 조사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피해실태조사라든지 사업자단체 등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련한 표준약관도 내년 1/4분기에는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보급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결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추가 보완했던 대책이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할 때 지금 현재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는데 현재는 가점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가구에, 그중에서 특히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 이전에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출산가구들이 조금 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도 가구원수별로 저희가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 면적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역 순회 설명회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대체인력을 고용, 채용하려고 해도 실제로 그 대체인력을 지원할 만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대체인력과 관련된 그런 임금이 낮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대체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대체인력 지원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저희가 80만 원 지원하던 거를 12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서도 대체인력 지원...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지자체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를 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해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그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서로 협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지원 의사가 있는 지자체도 파악을 해서 정부와, 특히 고용부하고 지자체 간 MOU 체결도 하고 협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하고 저희가 저고위 간에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런 협의체 소통채널을 통해서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는 공유하고 확산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리고 효과가 검증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현재 일부 부처에서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각 부처가 모두 저출생 또는 인구 관련된 T/F를 구성·운영하고 그다음에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출생·고령화 등의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해서 검토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인데요. 국민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전국 단위로 약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국민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전국... 국민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실제로 저희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 현장에서 또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단위로 이런 국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어떠한, 실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인식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에 대책을 준비할 때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주기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책 참고자료로 계속 활용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이행상황 점검하고 향후 계획의 안건의 주요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거는 신혼부부에만 한해서인가요? 출산가구에만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모든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산가구는 가점제가 아니라 자동 1순위로 선정하시겠다는 건데 보통 특공에서 다른 우선순위 대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6월과 7월 정책 두 번 발표하셨는데 모두 결혼을 한 정상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나 출산 지원, 주택 지원 등에 한정이 돼 있는데 출산과 입양을 바라는 다른 가족, 예를 들어 입양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다양성 가족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나 정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3개 질문드릴게요.

<답변> 일단, 면적기준 폐지 관련해서는 출산가구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입양과 관련해서는 출산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입양한 가정도 출산가구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보실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다른 특공에서는 출산가구 외에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하는지, 그 부분은 우리...

<답변> (최정원 저고위 고령사회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장입니다. 사실 국토부 담당 과장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국토부 담당 과장은 지금 세종에서 국토부 기자님들 백브리핑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준비해서 일단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를 한 번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거는 특별공급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건설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이 40%가 있고 60%는 우선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우선공급제도 안에서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장애인 우선공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만약에 출산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일 1순위로 선정해 드리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따로 저희가 위원은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추진하거나 이행 중인 과제가 76개인데 나머지 75개 과제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고요.

안건자료에 참고로 있는 추진상황 보면 151개 모두 정상 추진으로 녹색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상 추진과 추진 지연, 추진 미흡이 각각 어떤 기준인 건지도 궁금하고, 나머지 75개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 이전인 거라면 이게 정상 추진으로 분류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75개 과제는 주로 법이나 시행령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7~8월에 개정안 마련하고 9월에 입법예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은 7~8월... 7월이니까 지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아직은 75개 과제 중에 그런 과제들이 주로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지연되거나 그거는 저희가 부처별로 각 월별로 언제 추진할 건지,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9월에 하는 게, 대부분 다 9월인데요. 일부는 예산, 예산 반영 이후에 고시라든지 그런 걸 개정해야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건 12월 입법예고를 하든지 고치겠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월별로 다 기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늦어지면 추진 지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훨씬 더 뒤로 계속해서 계획보다 밀리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빨간불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질문> 면적기준 제한 같은 경우는 3월에 공포돼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시행됐다가 지금 또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이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출산가구를 1순위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됐는데요. 여기 사이에 말씀, 소비자 선택권 이런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작용이나 배경 상황 있었기에 저출생 대책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정원 저고위 고령사회기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으로 이 정책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여러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청원도 사실 있었고요.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 제한이 전용면적 35㎡까지였는데 그럼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아야 되냐, 이런 사실 언론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번 신생아가구를 우선 배려하는 안을 같이 포함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발표하게 됐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출산가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려고 하는 가구를 우대하려는 건데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 출산가구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임대 말고 신생아 특공도 저번 달에 발표를 해서 아마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첫 달에 많이 됐다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도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 수치를 어떻게 보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질문한 김에 마지막 하나까지 같이 하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나눠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기존까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자체가 의사를 밝혔는지, 이게 광역지자체와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보시는지, 몇 명이라든가 또는 예산 얼마 정도라든가 이렇게 수치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정원 저고위 고령사회기반과장)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출산가구의 정의는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고요. 그래서 출산한 지 3년, 3년 치, 3년 된 어린아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생아 특공이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말씀하신 걸까요? 최근 언론 보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근에는,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좀 식은 게 아니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이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 제도가 도입되고 대환대출이 있어서 수요가 많았던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제 신생아가, 그러니까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번에 발표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완성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출산휴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됐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신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지금 시행령 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자체의 타진은 저희가 저고위에서도 매달 만나고 저희도 지자체 찾아가면서, 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일부는 이 대체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려고 하고, 아마 지자체가 하게 된다면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 광역과 기초가 합의해서 매칭 비율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선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 하는 약간의 의사 정도만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현재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라든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는 실제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현재는 그렇습니다.

<질문> 대체인력 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난해 산업계와 한 당정에서도 대체인력이 뽑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다른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것을 감내하는 동료급여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실제 뽑힐 때까지 업무를 분담해 주는 대가로 각 동료들한테 추가로 얼마씩 주는 동료급여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말씀하셨던 지자체발로 지원되는 지원금 안에도 혹시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 저고위에서 파악하신 원인이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합계출산율 최근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결혼 관련된, 그러니까 혼인 건수도 상당히 2개월 연속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2022년부터 부모 급여도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금년부터는... 작년에 2021년인가요? 3+3 육아휴직제 그리고 금년부터는 6+6 육아휴직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양육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관련된 지원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출산율, 그러니까 출생아 수 증가에 조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혼인건수 같은 경우는 금년 초부터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거 이런 것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지 또 출산가구에 대해서 주거, 주거 차원에서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이어질지는 상당히 그렇게 판단하기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사실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는 두 가... 육아휴직에 대한, 간 사람에 대한 업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내 업무를 동료한테 조금 분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고용부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하는 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그러니까 2시간이든 4시간 이렇게 단축할 때에는 동료한테 업무가, 왜냐하면 기업에서 짧은 시간 근로를 단축할 때는 풀타임 대체인력을 쓰기 조금 곤란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 숙련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동료지원금을 주고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동료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대체인력이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사람 대신에 채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정부가 없었다가 내년부터 신설한다는 것이고,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체인력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동료 분담의 성격이 강한 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육아기, 그러니까 육아휴직 전체에 대한 동료지원금은 부담을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게 왜냐하면 근로시간 이슈가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통째로 갔는데 이 업무를 몇 사람한테 분담시킬 것인가, 한 사람한테 분담시키면 너무 업무... 근로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그 동료지원금은 안 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은 풀타임 육아휴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할 때는 외부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주자, 인력을 120만 원을 주고 사업주가 일부 분담하고 민간에서 그래서 대체인력은 기간제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금이 적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잘 안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자체한테는 근로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인력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임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인센티브를 더 주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답변> 또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QA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담당자들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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