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TBS 정관변경 관련 브리핑
- 첨부파일
-
240925_(보도설명자료)_방통위는_서울특별시_미디어재단_티비에스의_정관변경_허가_신청을_반려하였습니다..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240925_(보도설명자료)_방통위는_서울특별시_미디어재단_티비에스의_정관변경_허가_신청을_반려하였습니다..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240925_(보도설명자료)_방통위는_서울특별시_미디어재단_티비에스의_정관변경_허가_신청을_반려하였습니다..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240925_(보도설명자료)_방통위는_서울특별시_미디어재단_티비에스의_정관변경_허가_신청을_반려하였습니다..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TBS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BS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에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지배구조 행위에 대한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의 주요 내용은 TBS가 민간·공공 출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의 TBS 임원 선임 권한을 삭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 출연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TBS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 등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지상파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에 따라 방송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정관 변경은 내부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등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의 변경을 철회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에 법률 자문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관 변경에 다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 계약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은 미비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금일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으로 보아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향후 방통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