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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사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남형기입니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안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1월 28일 목요일 13시 30분에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 규제들을 해소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를 폐지하고 중첩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지역·지구를 통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총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 ㎢로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였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지역·지구 336개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서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경제단체, 전문연구원, 기업인, 귀농인, 소상공인 등이 함께하는 합동 토론을 실시하여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한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계기로 새로운 투자 촉진과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의 부담 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만으로도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될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여유 부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연녹지가 많은 특구는 연구시설을 위한 공간 확장 등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장소인 대전 특구... 대덕특구의 경우 84%가 녹지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연구원의 분원이나 기업 연구소 등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면 대덕특구 내에서 600여 개의 기업·대학 연구시설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제한지역 지정 이후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제한지역으로 묶여 전용 등이 불가했던 토지가 약 36㎢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활용에 대한 장애물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 발생 우려가 없는 사유림의 제한지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라 하더라도 오염 방지 여건이 갖춰진 공공건축물 내에서는 음식점 입점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관리가 용이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음식점 영업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요 관광지에 음식점이나 휴게시설이 없어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개선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용적률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있으나 특화단지 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은 1.5배 완화해 주고 있는 반면에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은 1.4배를 완화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0%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입주 기업도 1.5배로 추가 완화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주유소·LPG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사업자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전기차를 활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 LPG충전소와 동일하게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가하고 있었던 반면, 규제 강도가 낮은 농림지역에서는 오히려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여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겠습니다.
기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나 지역 발전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되는 경우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많아 지역주민복지시설과 생산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신속히 중복 지정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운영하던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 재개를 허용하겠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금지되지만 이전부터 영업한 시설은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등 경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추후 다시 동일하게 영업하려는 경우 이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이고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영업 재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총 147건의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02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사항은 2025년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규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차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사항 보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35.8㎢라는 거는 제한지역 해제할 경우 나오는 면적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수변 지역...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이라고 했는데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한 식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있었지만 폐업한 경우 다시 신청할 경우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같은 업종이고 동일 영업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이 자리에는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그다음에 국조실에서 각자 담당했던 국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이광호입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 면적이고요. 저희들이 해제되는 면적이 3,580㏊입니다.
<답변> (관계자)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이냐, 그리고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냐,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업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면적도 그 업 등록할 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은 쉽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환경부 건 하나 여쭤보고 농식품부 건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환경부 건에서 이번에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이제 풀기로 했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에 음식점을 설치 허용할 때 혹시 따르는 어떠한 규제라든지, 어떠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이게 설치 가능하다는 혹시 기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 관련해서 농지에 허용하는 게 주차장 설치를 전용, 따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지 관련해서 그런 체류형 쉼터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또 다른 주차장을 짓는 것도 허용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공건축물 음식점 허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내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저희 조건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발생 오수를 보호구역 외로 방류하는 조건이 있어야지 환경관리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조건하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 농식품부 농지과장 이정석입니다. 저희가 농지에 주차장 설치 허용 부분을 이번에 규제개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과 농촌체류형 쉼터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 저번에 10월에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2개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체류형 쉼터는 저희가 별도의 시설 규모나 별도의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속해서 주차장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나중에 농지법 개정할 부분은 체류형 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지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경작이나 이렇게 왜 수확물이 이동하는 과정에 차량이 필요한데 사실 농지 한가운데에 현재 주차장을 전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전용 없이도 농작업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용행위로 하는 걸 저희가 허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그러면 주차장 면수 제한은 따로 없나요?
<답변>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현재 체류형 쉼터는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1면, 1면만 허용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농촌에 하는 부분은 농촌 여건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을 고려해서 그때는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할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환경부도 추가로 여쭤보면 그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지자체가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게 어떠한 조달이라든지 공공계약을 체결해서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그 건은 추가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5개 개선과제 중에, 개선과제를 통해서 17조 7,000억 투자 유발·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큰 과제는 어떤 것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이번에 147건인데 이 모든 거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용이 되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고요.
지금 17조 7,000억 원을 한 거는 투자 의향을 보인 내용들, 충분히 투자하기로 한 것들만 모았을 때도 이 정도니까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죠. 그중에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그린벨트 아라뱃길 있죠, 아라뱃길. 거기에 개발사업이 이게 해제가 되면 가능한데 한 3조 정도 이상의 투자 의향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큰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세부적인 것부터 드리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농림... 이런 농촌 지역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지 않는 이유는 주택규제 때문도 있지만 지역에 인프라가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건은 제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건은 예를 들면 지역소멸 방지라든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의 규제 개선이 아니고 토지 이용에 따른 다양한 규제들이 과연 지금 시대에 여전히 본래 목적을 달성한 규제가 유효하냐,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을 하자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림지역 내에서 농어가, 농어민만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 와서 살 사람들은 이런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의료나 기타 등등이 많이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별도의 트랙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오늘 이 발표드린 것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 논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이 기화로 해서 틀림없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2개는 조금 큰 범위에서의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다른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이번 규제혁신으로 약 17조 원의 경제 효과가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새로 만들 때 드는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있을 텐데 원래 있던 규제를 혁신하고 다시 뜯어고치고 개선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규제혁신과 개선이 어느 정도의 이점과 장점이 있는지, 또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것 좀 총론적인 관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주 거대 담론인데요. 좀 더 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규제를 신설할 때 국조실에서 규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영향분석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대개 규제에 대한 필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규제라는 것은 규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가급적 많이 안 만들어지는 게 좋죠.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 개인의 삶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하냐,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그런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교형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과 그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비교형량 해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러면 규제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고 편익이 없는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혹자들이 얘기한 공무원의 권한만을 위한 거냐,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거냐, 이럴 수도 있어, 그런 규제들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규제는 도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선을 할 때는 그럼 왜 개선을 하느냐?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규제를 도입할 당시는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수를 넣는 거죠.
편익의 변수와 비용의 변수를 넣어서 해보니까 규제 도입 당시에는 편익의 변수들이 훨씬 커서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 여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많은 변수들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익보다 비용이 큰데 여전히 규제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개선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은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 라고 판단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보면 편익과 비용을 계량적으로 해서 이거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개 이해관계자들의 극단적인 대립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그 갈등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규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온 내용들은 갈등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규제하는 이유는 대개 용도를 제한하거나 규모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그 정도 규모는 들어가도 되겠다, 그 정도 용도는 들어가도 되겠다. 아까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산지이용 이런 걸 할 때도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입점을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반영한 개선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농림지역 안에 일반인이 단독주택으로 하는 것만 해서 바로 농촌의 지역 활성화가 된다고 바로 보장은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제가 4월에 농식품부에서 농촌소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하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게 돼야지 아마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저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 이런 부분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또 충족하진 않겠지만 제가 그때 4월에 발표했던 거라서 열심히 하고요.
아까 조선비즈에서 기자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농촌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민들이 조금 더 농촌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가 도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그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발표 자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농촌소멸방지대책, 농어촌 또는 지역균형발전 이거는 별도 트랙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통하고 농촌에 활력을 넣는다는 대책은 이거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규제 개선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은 그 일환으로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금, 물론 아시겠지만 아마존 밀림 파괴로 인해서 환경이 아주,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국토개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호흡을 잘 하고 환경이 많이 조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이 규제혁신, 물론 혁신을 해서 풀겠지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어느 정도 있으며 지금 풀리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까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질문 같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이 2025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2025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다른 어떤 부분보다는 상당히 빨리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안 발의도 해야 되고 법 통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뒤에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그린벨트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정진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전부 해제를 했고요. 지금 대도시권에 그린벨트가 3,793㎢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후보지를 다 제출을 받았고 전... 연구기관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는 또 녹지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고요. 국민들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그린벨트 형상을 보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래도 이렇게 환상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훼손돼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남은 절차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면 일단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의 총량을 정할 겁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적으로 풀, 푸는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답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고 보는데 규제 개선을 하는 거는 규제가 만들어진 거는 틀림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대표적인 게 국민의 안정, 안전 또는 공공복리 또 사회질서 이런 것들이 규제의 정당성이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허파가 있어야 제대로 숨을 쉬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개선을 할 때 '그것 필요 없습니다.'라고 규제 개선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 본질은 해소는 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죠.
옛날에 자연 보호의 제일 좋은 방법은 입산 금지입니다. 아예 산에 안 들어와 버리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산에는 들어가되,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고, 또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한 수단들이 있다면 산에 들어가는 거는 허용해 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제 개선을 할 때는 항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형량 해서 편익이 큰 쪽을 택한다, 그리고 원래 규제가 설립할 때 의도했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규제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무시하고 규제 개선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발표하는 이런 과제들은 대개 건의를 받았습니다, 보텀업식으로. 기업에게도 건의를 받고 주민에게도 건의를 받고 협·단체에도 건의를 받았는데 건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 있으니 이렇게 개선해 주면 우리도 좋고 원래 규제 목적도 달성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죠. 꼭 마치 응급실 환자가 왔는데 '줄 서서 기다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의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기본자세다, 이렇게 보고 큰 문제가 없는 내용들은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정들을 가급적 빨리 잡고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 절차로 인해서 무슨 절박한 호소를 방치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로바로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길 겁니다. 더 당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아까 환경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좀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그럼 허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더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또 연구를 좀 더 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후속 발표가 또 있습니까?
<답변> 후속 발표요?
<질문> 네. 어느 정도 진척, 진전되고 있는 거요.
<답변> 그렇죠, 그렇죠. 진행 상황들은 그때그때 할 거고,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그러면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라고 그렇게도 발표할 수도 있고요. 또 하여튼 소통이 필요한 것들은 오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할 거고, 또 규제 개선이라는 거는 하루 한 번 하고 끝내고 이렇게 추수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죠, 수시로. 언제든지 건의가 있고, 또 불합리한 것들이 발견되면 즉각, 즉각 해소해 갈 겁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