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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이용규제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규제 업무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규제 혁파를 주제로 해서 농식품부뿐만 아니고 환경부,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경우에 민간투자 확대라든지 아니면 부담 경감과 같이...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총 2조 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과제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농지가 농사에만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기술과 전후방산업까지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 투입재, 또 서비스 이런 전후방산업 시설을 설치할 때 전용을 다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용 없이 이런 시설들의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보호지구, 또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이렇게 해서 농촌공간에 7개 정도의 지구를 지정해서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별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구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소매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가, 농촌관광단지가 운영되게 된다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음식점 이런 곳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들이 좀 더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농지와 산지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목적은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시키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과 산촌의 활력의 높이겠습니다.
먼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 제한지역이라는 제도를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3만 3,000ha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런 제한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용이라든지 사용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도로라든지 토지 개발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당초의 지정 목적을 잃은 그런 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산지들을 일체 조사해서 3,580ha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분야입니다.
관광이 내수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현재 지정하고 있고 최소 50만 ㎡라는 하한 면적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현재 규정상 1만 5,000㎡에서 100만 ㎡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조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적 상한을 폐지해서 농촌 공간에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계획서에는 노동력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자금조달계획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입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의 농지 매입이라든지 농촌 유입을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야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촌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농작업 활동을 하다 보면 화장실, 또 농산물 출하할 때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용을 통해서만 이런 시설... 이런 면적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용 없이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 농업인들도 그렇고 일반 농업인들도 그렇고 농자재를 구입할 때 농약이나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농약이나 비료를 판매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런 투입재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의 부속시설로 이런 판매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업 경영의 편의성과 관련해서도 울타리하고 관정 이렇게 필요한 시설들이 일일이 다 허가받거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이런 규제 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후 변화도 있고 인구 감소, 고령화 이렇게 농업·농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데 농지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포함해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서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 허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허용인 건지 어떤,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전용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같은 절차인 건지 기존 제도가, 규제를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열해 주신 과제들이 일부 과제는 시행령 개정을 해서 1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몇 개 나와 있는데 다른 전반적인 모든 과제들이 어떤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화장실, 주차장하고 관련해서는 진흥지역 내에서는 무조건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 사실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 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제가 설명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농지법 시행령을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고 그 이외의 과제들은 사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조개혁 방안 속에 농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포함시켜서 발표할 계획인데 농지법령 개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발표할 무렵 인근에 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혹시 제가 보충을 좀.
<답변>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농지과장 이정석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 제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과정이 이렇게, 이해 과정이 쉽지 않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왜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농지가 농사용으로만 쓰였던 게 현재의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라 하면 앞으로는 그것 말고도 신기술이나 이런 걸 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설이 들어올 때 농지법이 어떻게 수용할지 이게 관점인데, 농지전용을 다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차장이나 현재 화장실은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현재 절차인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농작업을 할 때의 관련된 필수의 그런 활동이다 보니 그런 활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농지 이용 행위로 보자, 그래서 전용 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래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수직농장이 농업의 신산업이고 신기술이고 수직농장만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용 행위로 보자.
다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농지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지구, 특정한 지구라고 해서 저희가 왜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한 농촌특화지구, 거기에 해당하는 농촌산업지구나 융복합지구, 또 하나는 스마트농업육성법에 의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이 안에서는 이용 행위로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도자료 보면 농약·비료 제조시설이나 농축산식품 제조업 등이 있는데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에 포함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용 행위에 추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전용 행위에 추가 안 되는 부분 이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용 행위에 추가하게 되면 전용을 받긴 받되, 그 허용 행위 대상에 추가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장님, 45개, 45건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하고 시행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니까요. 거기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법 개정 사항이 어떤 건지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산지 관련해서요, 이게 일시사용 제한지역을 해제한다는 게 여기서 그럼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들인지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제가 정부 부처 간담회 때 보면 2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굳이 나오게 된 근거가, 산출 근거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산지 관련해서 산지전용이라든지 일시사용 제한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989년부터 제도를 처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나, 그래서 전용이나 일시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공익적인 시설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사방시설, 또 제방 이렇게 해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임업 목적 이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지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 조금 더 그것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촌산업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들도 현재 전국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3만 3,400ha 정도가 있고 이번에 해제되는 게 3,580ha입니다. 그래서 약 10% 조금 넘게 그렇게 지역별로 해제되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현재 저희가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로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지정 지역에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농업진흥지역 자투리 농지 해제처럼 그런 것들은 또 지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 면적들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혹시 산림청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거의, 국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한지역에서는 국방시설이나 군사시설, 사방시설 주로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밖에 안 됐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산림경영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쪽에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아까 3,580ha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쭉 조사를 해서 올해 10월 26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580ha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관광단지가 조성이 가능하면 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골프장은 지금, 골프장은 관광... 체육시설로 종전에 됐다가 골프장이 지금, 체육시설은 아마 골프장은 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지정 목적 상실 산지 3,580ha인데 그러면 이게 소유주들은 보통 어쨌든 이걸 지정돼서 규제를 받다가 규제가 풀리는 건데 지대 상승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대... 전망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 관련해서 항목 간소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산림청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상에는 노동력 확보 방안, 또 농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요. 농기계라든지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사실은 주말 영농을 하다 보면 사실 농기계가 그렇게 대규모 농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서 아파트 구입할 때처럼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항목들은 영농계획서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골프장 시설의 허용 등에 제가 잘못 정보를... 잘못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 그거 허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냐? 그거는 토지마다, 우리 또 아파트도 되면 얼마나 오를 건가, 이런 거는 조금 현재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우선, 이번 규제 개선으로 탈바꿈이 기대되는 농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로 산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년간 총 2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일단 규제 완화하는 목적이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예단하는 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연관 산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농촌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0년간 2조 5,000 말씀을 드린 건 저희 농지 규제, 산지 규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부분 그리고 또, 물론 이 과제는 포함은 안... 여기에 적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농지 규제 개선 과제로 이미 10월에 한 번 발표해 드린 그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 이외에 또 자투리 농지 해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들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 쪽에서는 이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부분, 그런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후방산업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 이외에 농산업을 어느 범위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의 정의가 되어 있고, 농산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입법을 통해서 지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업 중에서 전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가공업, 이건 식품 산업이 되겠죠, 식품 제조업들 그리고 유통업, 그를 운반하는 여러 가지 업들 그리고 서비스업, 투입재 산업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후방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이런 산업하고 연관되는 시설이 계획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온 농지에 모든 이런 전후방시설을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공간계획법상에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 지구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어느 지역을 어떤 지구로 지정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 내에서 적합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는 먼저 공간계획법상에 따라서 자기 시군 단위 등, 시군 단위 내에서 그러면 7개 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그 지구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어떻게 입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들인지를 또 농식품부가 같이 판단해서 협의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3,580ha는 산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질문> ***
<답변> 예, 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어쨌든 간 저희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데 지금 편의시설, 판매시설 같은 걸 설치를 했어요, 농지에다가. 그러면 그 판매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혹시라도 해체하거나 또 장사가 안 돼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농지로 원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답변> 저희가 여러 가지 농지 훼손 문제도 같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러한 농지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농지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식량 안보로서 중요한 그런 수단인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을 이 기존의 농지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비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훼손에 대한 방지, 예를 들어서 관리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LH 사태 등 이후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막이 됐든 아니면 체류형 쉼터가 됐든 그게 판매장이 됐든 농지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매년 조사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농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이미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물론 원상복구입니다, 당연히.
<질문> 아까 주차장, 화장실은 전용 절차 없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 그런 돈을 또 안 내도 되는 건지, 그런 것...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정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정이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관정은 예를 들어서 임업 경영을 할 때도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산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하를 뚫어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