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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2025.01.22 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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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교수 홍준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분들께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5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베타 세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세대이자 경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둬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미래세대를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향후 20년은 이미 정해진 미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체제도 최소 향후 20년 변화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터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이런 미래지향적 의지를 담아서 저희 위원회가 지난 8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미래 변화를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 경제, 교통, 통신, 또 지방재정 측면에서 메가트렌드라고 불릴 수 있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2052년에는 약 4,6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지금보다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인구 편차도 심화돼서 2052년 시점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24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서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경제구조가 전환되면서 지식기반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기반 산업 확대의 수혜 지역은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강화할 것이고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빠르게 발전해서 시공간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및 소규모 도시의 소멸 위험은 커지고 있고 일부 대도시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역량의 양극화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영향으로 정부가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50년까지 4.6% 감소하고 특히 군지역의 경우는 19.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때 현행 지방행정체제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계를 초월한 발전 계획과 행정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초광역 행정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존립조차 어려워지고 행정서비스 공급이 분절되고 경직되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첫째,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둘째,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위가 권고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은 여덟 가지인데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구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그다음 자치계층의 재검토 그리고 읍면동 효율화입니다.

이런 개편 방안들은 개별적·단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입체적으로 체계화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이 주도해서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개편 방안인 광역시·도 간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하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라고 판단됩니다.

광역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의 2계층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구 통합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과소 시군의 통합 과제 이외에도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도 가능하고, 또 대도시 행정 효율을 위한 자치구 간 통합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특광역시와 연접 시군 간 구역 변경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은 연접한 특광역시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행·재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입니다.

넓은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특례시와 대도시가 권역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권역 밖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특례시와 대도시 등 거점 도시를 확대하고 거점 도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입니다.

시도에서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도 특례 부여를 위한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특례시와 대도시에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일부 사무를 관할 도가 직접 수행하도록 사무특례를 두어서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협력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협의체 등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를 제시하고 광역 간, 기초 간 또 광역·기초 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역·기초 2계층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와 독자 존속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구나 행정 시군으로의 전환과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기관 구성 다양화 등의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읍면동 효율화입니다.

지역의 실제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구역도 광역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체계를 농촌은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가 아닌 주민 자치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룹과 같아서 이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균형 발전이나 인구감소 대책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는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심사숙고하시어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2025년 1월 22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위원장 홍준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차관보입니다.

오늘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권고안 관련하여 그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행안부 소속의 민간 자문위원회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미래위는 지난 8개월간 전체, 11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며 6회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미래위가 다양한 분야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를 통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위 권고를 접수하여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한편, 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8개월 동안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의 안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렇게 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인사부터 먼저 드립니다.

일단 이게 약간은 정치적인 이야기긴 하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작동하고, 정부 행정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안들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지금 사실 이걸, 이 안을 수용할 만한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다음 정부에서 이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행안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보고서에는 앞으로의 추진체계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권고한 것은 이것이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 사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 내에 범정부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의 의사 결정을 하고 이것을 또 추진하는 것, 제도화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전속적인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저희도 예상했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도 이게 발표도 그래서 사실 12월에 다 이게 돼 있었는데 발표도 좀, 그러니까 권고가 늦어진 건데요. 그것도 미래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고,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혼란스러울 거기 때문에 마냥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설 전인 오늘로 또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함께 고민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꼭 필요한 업무라고, 또 정부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거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치제 개편은 이게 지역이 주도하는 의미가 있고, 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무슨 대선 체제가 되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여야에 잘 설득하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를 당초 계획대로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범정부지원단, 총리 훈령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권고안 받고 하면 고시해서 준비해 나가고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단도 준비해서 출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권고 방안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특별자치도를 활...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와 약간 배치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점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권한들 부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도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협력의 구조를 통해서 광역적 업무 내지는 초광역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난달에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같은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우리가 연계·협력을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 모습은 연계·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자치도는 이것은 단일 자치단체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자치도가 제주 또 강원, 전북이 있고 또 여러 도가 특별자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든 도가 다 특별자치도냐?' 하는 좀 난센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법적 지위를 창설해 가면서 하는 것보단 각 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권한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자율권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 제도 속에서 각 도마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특별한 권한이 뭐가 필요한지를 요구하면 일반적인 제도하에서 그걸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자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것이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아보자는 것이죠.

<질문> 특별자치도 방금 말씀 들었는데 현재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시도가 세종시... 서울시를 제외하더라도요. 그다음에 강원도,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례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 없이 지금 특별자치도를 꽤 오래, 제주도 같은 경우 꽤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이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권한을 일반화하자는 게 사실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 평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특별자치도는 부여되는 권한을 모든 곳에 일반화하자는 차원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도의 특성에 맞는 권한을 특별히 발굴하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권장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하는 권한이 거기 특별자치도니까 전북특별자치도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특별자치도로서의 성격,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화가 아니라 특별함을 진짜 특별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그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권고하는 권고안은 어떤 지역 단위 하나하나마다 '이 지역은 뭐가 맞다.', '저 지역은 뭐가 맞다.' 이렇게 저희가 안을 내진 않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안은 각 지역이 지역 주도로 그 작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제도가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있게 그걸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여덟 가지 과제는 이제 그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지역 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에 저게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라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연 설명, 대구·경북.

<답변> (관계자) 대구·경북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랬는데 아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르게 권한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아마 제일 선발주자인 어떤 시도에서 통합을 통해서 그런 특례를 받아가게 되면 그 후발주자들은 그걸 아마 쫓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과연 그 지역에 이 권한이 내려가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진짜 자치단체장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 심도 있게 아마 검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후속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너무 모르는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약간 사실 사람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지방의회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이 행정체제 개편에서 지방의회는 뺀 건지 아니면 또 별도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그런 조직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체제라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층 구조 그다음에 구역 그다음에 자치단체,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 배분을 다루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부분은 이 행정체제 개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질문,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질문> 행정체제 개...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기초라는 구분 없이 지자체 간에 서로 통합·연대 이런 방향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권고안이 마련된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곳으로 광역시로 통합됐을 때 이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그 연계 협력을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계 협력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툴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충청·광역 연합 생각하면서 그러면 광역 단위의, 초광역의 연계 협력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광역과 광역 단위에서도 초광역 차원에서의 연계 협력을 위한 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기초와 기초 단위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리산권의 자치단체들 간에 어떤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업해야 될 부분들, 특히 대도시권의 경우는 우리가 광역교통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도 연계 협력의 툴을 우리가 만들어 주자, 하는 게 그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런데?

<질문> 방금 말씀, 답변 주신 게 두 번째 거고요. 첫 번째는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기초의 개념을 탈피하고 그냥 연계나 협력 방향으로 가는 건지.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광역·기초의 개념을 탈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아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군에는 읍·면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은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동... 군이 됐든 시가 됐든 읍면동이라는 것을 농촌적 성격과 도시적 성격에 따라서 다 유연하게 둘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아까 계층구조 말씀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2계층 구조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검토를 했지만 2계층의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의 수직적 분권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컨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서의 생활권을 갖추고 있는 광역시 같은 곳에 반드시 자치구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될까, 별도의 자치계층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층을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환경 변화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자생력을, 도저히 어떻게 하더라도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그러한 과소 시군도 등장할 텐데 그럴 경우에 그곳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을 오히려 광역 단위인 도가 업무를 수행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초의 시군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예 행정 시군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그곳의 행정 구조를...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어떤 기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거나, 이런 식으로 계층구조를 바꿔 나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저희가 개헌 논의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다른 분들이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분권형 개헌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개헌, 그러니까 헌법에 담기는 논의잖아요. 그런데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위임사항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이 된다 할지라도 개헌 내용에 분권형 개헌이 어떻게 담긴다 할지라도 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헌법하고는 관계없이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완하실 내용이...

<답변> (관계자)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개헌이 될 경우에 개헌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딱 묶여져 있고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조례... 조세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풀린다면 아마 시도 통합을 통해서 만약에 특별한 지위를 주거나 권한 특례를 줄 경우에 그 범위가 훨씬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많이 내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 시간... 다음 일정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일단 공식적인 미래위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홍준현 미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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