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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 보전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5.08.12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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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8월 1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과 8월 4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률공포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나 지원 기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내년 8월 함께 시행됩니다.

두 번째,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고등교육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째는 내년 8월 시행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민이 직접 자기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현행 법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직전 검사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갱신 신청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 보장으로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2026년부터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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