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강남 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000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서울 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 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로 총 49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계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십 년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재산가인 부모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 3구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등 납세의무는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 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외국인이 갖는 사업적 이점을 이용해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용산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정보가 불명확하여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하여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자금 출처·소득 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자발적 정보 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와 같은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 배제하거나 외국인에게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정리된 사항은 현재 우리 청이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관련된 부처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되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청 내부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걸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인 A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거주자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자신이 대표인 해외 소재 법인 B사로부터 수취한 수십억 원의 급여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 수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하는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의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신고 누락한 해외법인의 급여,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해 각각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C는 국내 거주자인 부가 분양전환권을 취득하여 납부한 수십억 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 승계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외에도 C의 부는 배우자에게 수십억 원대의 해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대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C 일가의 국내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외국인 D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관련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 수억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D는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강남 3구 소재의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세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례입니다.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의 사주 E는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설립하고 F사가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물품 대금을 허위 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이후 조세회피처에 은닉해 놓았던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인자금을 편법 유출하여 사주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법인세·증여세 등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외국인 H는 수도권 일대에서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에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페이퍼컴퍼니에 허위로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I는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억 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I는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취득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서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국인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를 당연히 어디에든 넣어야 될 텐데 이게 법상 뭔가 허술한 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누구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도 되고 어떤 거는 여권번호를 써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금융위나 FIU나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정 어떤 나라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등록번호하고 여권번호 혼용하는 거는 그게 관련 법은 확인해 드릴게요, 구체적인 어떤 법인지는. 다만,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국내인들은 주민등록번호로 다 모든 게 다 확인되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A부동산 취득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다른 부동산 취득할 때는 여권번호로 하면 이게 동일인인지 여부를 한 번쯤 더, 2개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 스크린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될 수 있는 여지나 쉽게 확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외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계좌의 자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100%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계좌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49명 국적을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답변> 국적 비중?
<답변> 네, 그다음에 탈루혐의 금액 총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초고가 아파트가 얼마대인지, 왜냐하면 아파트는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다 느낌이 너무 달라서, 혹시 초고가 아파트 하나만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3개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49개 대상의 국적은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12개 나라더라고요. 12개 나라의 국적인데, 그중에서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비중이 3분의 2 이상은 됩니다, 미국인이나 중국인의 비중이요.
그다음에 탈루혐의 금액 총액은요.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된다, 라고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이게 취득시점이냐, 현재 시가 기준이냐도 또 다르고 해서 뭘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상에 지금 이 취득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00억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질문> 외국인 탈세 기획조사 자료를 많이 못 봐서 그러는데 혹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가 이번이 혹시 처음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국적 말씀하셨는데 국적도 국적이지만 순수한 외국인이 있고 또 이 가운데 한국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주실 수 있는지, 숫자로.
<답변> 5년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은 있었어요, 5년 전에.
<질문> ***
<답변> 네?
<질문> 외국인만 한 거예요?
<답변>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질문> 그러니까 내국인 하면서 외국인 같이 포함한 거였잖아요, 5년 전에는.
<답변>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질문> 외국인만 하신 거예요? 5년 전에도.
<답변> 네, 했었습니다. 했고요. 그때는 취득자금 출처에 한정해서 본 측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보다 보니 이 출처가 국내 사업을 해서 누락한 부분도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 외국인하고 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한 6:4 정도 됩니다, 지금 조사 대상 중에는. 순수 외국인이 한 6, 우리 한국계 외국인이 한 4 정도.
<질문> 사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먼저, 사례 2-2에 나온,
<답변> 잠시만, 어디죠, 안 보이시지?
<질문> '서울 최고급 주거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답변> 사례, 사례?
<질문> 2-2번이요.
<답변> 2-2요?
<질문> 네, 최고급 주거지 여기는 한남동을 혹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답변> 사례 2-2... 최고급 고급 주거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질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1-2번 궁금한데요. 1-2번에 보면 부가 있고 외국인 C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아파트 취득 권리를 무상으로 승계했다, 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는 외국인 C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한테, 부친한테 가는 겁니까?
<답변> 둘 다한테 같이 할 수 있어요, ***
<질문>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즉 증여세 납부 의무는 외국인 C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국적은 한국에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국적지에 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답변> 그러니까 그냥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대답은 증여를 한 사람이든 증여를 받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국내 거주자라고 하면 국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증여세가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준 사람도 같이 증여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이것도 상속세처럼 연대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또 1-2에서 약간 표현이 어색해서 그러는데 지금 외국인 C라고 돼 있고 모친 및 형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C의 경우만 국적이 외국인이고 나머지 부친과 모친 또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한국 국적인 건가요?
<답변>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질문> 그래서 혹시 이게 이 사례가 독특해서 그러는데 부의 다른... 아니, C의 다른 형제라고 돼 있어서 이 가정 같은 보면, C와 형제자녀 가정... 그런 관계보다는 부친에서 있어 보면 자신의 자녀한테 부동산 취급 자금을 증여한 거잖아요.
<답변> 그래요, 말이 좀 그렇게 써있어서 그런데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가정에서도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이게 보면 부친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검은머리 외국인인 건지, 아니면 그 부친 자체가 외국인인데 국내에 오래 거주하신 건지 그 여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 개정사항, 두 번째로 법 개정사항 관련해서 보니까 기재부와 법무부 이렇게 협의 정도, 행안부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이거를, 지금까지 내부 검토하신 거고 오늘 좀 공식화가 되는 건데, 검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를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올해 안에 세법 개정에 나서실 건지, 아니면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법 개정사항은 아이디어 다 좋은데 이번 조사 취지인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자금을 마음대로 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으신지, 여기 검토사항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시고요. 1-2 사례는 느낌상으로도 왠지 교포일 것 같지 않아요? 교포일 것 같고요.
법 개정사항 공식화다, 이거 공식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직은 저희가 아이디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게 딱 이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세법 개정안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한번 관계부처하고 이야기는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그다음에 보도자료에도 있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대출받은 걸 규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혹시나 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탈루해서 탈루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인지,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또 변칙적인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해당 국가에 정보 교환 형태로 자료를 보내주면 해당 국가에서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스크린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외국인이 그냥 국내에 어떤 돈이든 가지고 와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을 바꿀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장님, 좀 전에 신 선배와 같은 질문인데요. 결국 지금 6.27 대책 이후에 국내에서 역차별 이슈가 계속 제기되는 거는 국내에,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들은 그 규제를 다 받는데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든, 보통은 자기네 나라 등 금융회사 통해 돈 끌어와서 규제 안 받고 우리나라를 사면서 이게 역차별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돈 아무나 가져와서 부동산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 제도 개선사항 쪽이 더 위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그걸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 아니라 진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각각 어디 부처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국토교통부 등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오히려 집중을 해주셔야지 이게 결국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것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게 제도, 이것만 돼 있다고 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부문이 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유인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데 이걸 당장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내일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세법 개정사항은 기재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건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자료, 과세자료제출법도 마찬가지로 기재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앞부분에서 잠깐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끼리 증여한 자금을 가지고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증여 절차가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외국에서 둘 다 거주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증여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증여받은 자금을 자녀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에서 이루어진 증여 과정에 대해서 한국 또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그 질문도 좋은 말씀이신데 아예 모두가 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비거주...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에는 그거에 대한 과세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세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국가에서도 내부 세법상으로 상속이라든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체계가 있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확인한 사항을 해당 국세청에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여라든지 이런 부문이 적절하게 세금 신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무튼 그러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만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아닌 거죠?
<답변> 그러니까 둘... 그러니까 거주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비거주 외국인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비거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비거주 외국인이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세법상으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페이버를 안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거주자로 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페이버를 받은 경우도 사례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도 있다는 얘기죠.
<질문> 국장님, 49명 중 조사를 지금 진행하거나 착수하려고 하는 것과 이미 조사 완료된 게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례 3-1에서 수십 채 갭투자해서 매입했고, 사례 3-2도 임대소득 수억 원 상당을 신고 안 했는데 이거는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각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은요, 49명은 오늘까지 조사를 다 착수했어요. 오늘까지 조사를 착수했고, 해서 다 진행 예정에 있고요.
<질문> ***
<답변> 예, 다 착수하고 진행할 거고요.
임대 관련된 거는 언제 취득했는지 개별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취득한 이후에 우리 부과제척기간 내,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내에 있는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세금을... 3-1 말씀하시는 거죠? 3-1. 그러니까 취득을 언제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취득한 이후에 본인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부분이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의 것은 다 세금 추징을 했다, 라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분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지금 매번 나오는 질문이라서 제가 일부러 질문 안 하고 마지막에 하는데요. 저희 금액 관련해서 저희가 다 OO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단자리면 저희도 기사를 쓰면서 수억 원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OO 두 자릿수면 10억부터 99억까지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수십억 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십수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럼 기사의 적확성도 떨어지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늘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브리핑도 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숫자를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앞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싶어요.
<답변> 이번 기사는 수십억 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질문> 수십억 원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앞으로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 말씀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 지역 어떤, 어떤 거? 사례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자료에서는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 정도의 표현은 보도자료에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답변> 특정 아파트요?
<질문> 너무 과도하게 정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장 기자 얘기한 것 연장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질문>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
<답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타이틀 자체가 '강남 3구 등'이잖아요. 강남 3... 그러니까 이분들이 1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230여 채 가까이 돼요, 마흔아홉 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230여 채 중의 40%... 아니, 그러니까 70% 정도 되는 채수는 다 강남 3구 소재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강남 3구 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등' 하면 마용성까지 포함을 해서, 마용성에도 상당히 고가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더 비싼 아파트들도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마용성까지 포함됐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질문> 국장님, 못 들어서. 아까 49명이 갖고 있는 보유한 아파트가 총 몇 채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요.
<답변> 230여 채.
<질문> 230여 채. 아까 100억대 아파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이 사례에는 없는 거죠?
<답변> 100억대 아파트...
<질문>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사례들은,
<답변> 지금 숫자가 그 정도는 될...
<질문> 지금 OO억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사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그 유형이 증여예요? 아니면 탈루...
<답변> 저희가 그거는 취득시점의 자금 출처니까 취득시점에는 수십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을 수 있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사례요?
<질문> ***
<답변> 2-2?
<질문> ***
<답변> 있어요.
<질문> 2-2번인 거죠? 정확히.
<답변> 2-2가...
<질문> ***
<답변> 제 기억에는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례 6개에 대해서만 혹시 구체적으로 국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국적이요?
<질문> 네.
<답변>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왜?
<답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국적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이 특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례 2-1에요, 현금 인출기로 다 수십억 원 대금을 지불한 건가요?
<답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질문> 수십억 원을 현금인출기로 계속요? 그 한도가 있을 텐데?
<답변> 상당히 여러 번 했겠죠.
<질문> 혹시 몇 차례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나온 사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문제가 자신의 주택을 삼성에 임대를 해주고 자신의 아들이 삼성 소속으로서 그 집에서 거주했다, 라는 내용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편법 증여나 편법에 어떠한 특혜를 제공한 걸로 간주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최근 국회의원의 차명,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졌는데 이런 건과 관련해서 혹시 국세청은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민감한 이슈일 거 같으니까 윤 기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답변> (사회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끝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너무 수고해 주신 조사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브리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